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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상일동빌라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07
    방문 : 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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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일동빌라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 의료분쟁에대한 고소 에 [새창] 2013-08-16 14:15:19 0 삭제
    의료분쟁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16 14:13:10 0 삭제
    점심을 무료로 준다구요??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만...
    19 정당의 당원들이 자기들 아닌척 글쓰다가 걸렸습니다 [새창] 2013-08-16 14:11:23 0 삭제
    네.

    글을 쓰신 내용으로만 보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깐요...;;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15 01:53:23 0 삭제
    힝..마음 아프네요..ㅠㅠ
    17 길가다가 사람이랑 부딪혀서 핸드폰이 고장났는데...누구 책임이죠 [새창] 2013-08-14 22:18:42 0 삭제
    네. 이건 성자님의 부주의로 발생된 일이라 어쩔수가 없네요..

    사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핸드폰을 더 꽉 쥐고 있었으면 되지 않나라고 할수 없거든요...
    16 해설진에서도 그놈의 `연륜` 때문에 젊은사람들이 빛을 못본다 [새창] 2013-08-14 21:03:15 0 삭제
    왜 배성재 아나운서와 차범근 감독님을 안쓰나몰라.ㅠㅠ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14 19:50:33 0 삭제
    씨엘 참 이쁨.
    14 오늘 페루전 경기 말고 걱정되는 점 [새창] 2013-08-14 19:42:53 0 삭제
    이런 일 저런일을 통해 누군가는 깨닫는 바가 있겠지요.
    13 어.. 그냥 댓글 하나라도 달아주세요 [새창] 2013-08-14 19:41:25 0 삭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으로 고소하세요.
    12 제가 일요일날 폭행을 당했는데요 민사소송 등등 여라가지 질문좀요 [새창] 2013-08-14 19:39:42 0 삭제
    일반적인 고3이라면 이런 건 부모님께 맡기곤 하죠. 일단 이게 중요한게 아니니깐.

    몸 내부가 다친것도 상해에 해당하긴 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상해에는 포함될수도 안될수도 있어요.
    즉, 목이 경직되고 뭉쳐있어 몇일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정도의 상해도 그 정도에 따라 상해인정 여부가 달라져요.

    솔직히 목이 경직되고 뭉쳐있는 건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시일이 지나면 나아지는 경우에 속하는 때가 많아요.
    이말인즉슨, 기본적으로 나오는 2주 3주의 진단서의 가치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형사와 민사 진행하면 아마 수능 시험 이후나 되어야 슬슬 시작될거에요. 기본적으로 재판이 접수하자마자 다음주 다음달에 시작하는게
    아니거든요.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14 19:31:17 0 삭제
    형사절차를 먼저 시작하고, 그 후 민사절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하시고,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받아 제출하세요.

    본 사안에서 살인미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 제가 일요일날 폭행을 당했는데요 민사소송 등등 여라가지 질문좀요 [새창] 2013-08-14 19:26:18 0 삭제
    부모님 안계세요?? 고3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신경쓰는거 보면 그닥 고3의 부담은 없어보이는데..

    각설하고, 외관상 티가 안나는 전치 3주의 상해라...이게 문제지만, 민사소송 할 수 있으니, 꼭 하시길.

    형사절차 종료되는데로, 민사소송 시작하면 됩니다. 소장 쓰는거야 법원가서 물어보면 되는것이니 꼭 하시길.
    9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요금폭탄이!! [새창] 2013-08-14 19:20:17 0 삭제
    없습니다.
    8 인권->노동인권 이 무었인가요? [새창] 2013-08-14 12:57:04 1 삭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헌법과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장하는 권리라고 하죠.

    노동인권으로 부르지만, 노동자로 표현하면 범위를 좁게 볼수 있어 근로자라 표현합니다.
    7 정신 나간 러시아. 反동성애법을 올림픽참가자들에게도 적용한다네요 [새창] 2013-08-13 12:13:15 48 삭제
    헐...박정희 싫어하는 오유에서 푸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박정희보다 더 많은 사람을 탄압한 푸틴을.....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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