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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상일동빌라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07
    방문 : 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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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일동빌라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1 500만원을 잘못 부쳤다네요 신종사기일까요??ㅠ [새창] 2013-12-10 20:45:35 1 삭제
    이런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송금자에게 다시 반환하는게 맞지만,
    정 불안하다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길.

    절대, 이돈을 사용하시지는 마시길.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
    80 <m>형법문제좀 풀어주세요!! [새창] 2013-12-10 01:50:21 1 삭제
    결과적 가중범 기본 판례라 찾아보시길.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예견가능성을 부정한 케이스임.
    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0 01:10:54 0 삭제
    정말 코레일 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위해 파업을 한 걸까요??

    이런 대규모 직위해제는 또 무엇을 덮기 위한 퍼포먼스일까요..??
    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0 00:54:43 0 삭제
    공권력과 극우세력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행동은 그들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77 <m>형법문제좀 풀어주세요!! [새창] 2013-12-10 00:52:45 0 삭제
    폭행.
    76 집단사고의 위험성... [새창] 2013-12-08 20:02:24 7/7 삭제
    새누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비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한쪽에 치우친 모습은 아닐까요...

    중간에 서서 좌우를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75 2010년 당시 자칭 전문가들 반응이 어땠냐면 [새창] 2013-12-08 19:59:48 0 삭제
    이번에도 1승 1무 1패 예상합니다만,,,골득실에서 밀릴듯 하네요. 벨기에와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얼마나 적은 실점을 하느냐가 알제리와의 경기의 가치를 결정하겠죠...
    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8 19:46:00 0 삭제
    불가능합니다. 민법 1019조 3항을 읽어보시면 왜 안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8 19:40:05 1 삭제
    작성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니 참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오히려 여학생인듯 하여 더 마음이 아프네요. 유독 이런 케이스들이 처음에는 별거 없는 듯 하지만 어느샌가 주변 친구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때부터는 지금까지 견뎌온 친구들도 많이 무너지던군요..

    사실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작성자 말처럼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친구들의 말 한마디, 나를 바라보는 눈빛 등등 증거화하기 어려운 것들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어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작성자의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같아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 해주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어른이 되서 해줄수가 없네요.

    작성자 본인이 정말 해당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가해자들이 혹시 여럿이라면 관련된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리고 SNS 상에서 어떤 비방을 하는지 또한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가해자에게 그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이때 당연히 이야기 전체를 녹음할 것을 당부드려요. 대화의 당사자가 하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사항이 아니니깐 본인이 녹음하는 것은 증거능력이 있어요. 또한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고 이 상담내용도 녹취하세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전반의 사항을 다 녹음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괴롭히려고 할때 혹은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게 놀릴때 부를때 바라볼때 등등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서 녹음하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순간 너무나 스트레스가 크더라도 조금만 참고 힘을 내세요. 솔직히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지옥같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겨낼수 있을 것이에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변 친구들 중에서 작성자와 유대관계를 맺고 도와줄수 있는 친구들의 수를 한명 두명 늘려나가면서 이겨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자살은 가해자에게 어떠한 충격과 공포 그리고 슬픔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부모님에게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지금도 수많은 가해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잘 지내고 있음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했습니다.)
    72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3-12-08 19:25:53 0 삭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420조, 441조를 참고하시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51조를 참고하시길..
    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8 19:23:01 0 삭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선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자가 현 소유자로서 임대차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고 후 6개월 후에는 이 관계가 종료됩니다.

    해당 과수원의 과실에 대해 해당 임차인이 수취하였기 때문에 토지 관리에 대한 관리비 상당의 청구는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별장에 대한 부분은 원상회복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과수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수원 수목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셔야 하지만,
    실제 과수원의 크기 가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네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변호사 선임하시어 명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8 19:08:17 0 삭제
    형벌의 의미로는 성자가 언급한듯이 응보형도 있고 예방형도 병존합니다. 이 중 한가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지요.
    69 트랜스포머 걸그룹.swf [새창] 2013-12-06 08:43:41 0 삭제
    솔직히 신봉선 대신에 이 중 한명을 했어야 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설마 이프로를 보겠습니까...아오...
    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5 21:50:09 0 삭제
    봉사라면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67 지갑 찾아주고 절도로 신고당하고 기소유예판정 받았어요. [새창] 2013-12-05 21:47:37 0 삭제
    검사의 기소유예에 대해 재정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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