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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타락앙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5-12-15
    방문 : 16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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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앙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 2월 4일 7시 인천정모(부평) 소식입니다. [새창] 2006-01-17 07:19:44 0 삭제
    누나의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 그런데 얼마나 되시는지 ^^
    현재까지 3명 평균나이가 27세정도 됩니다 -0- ^^ 쫌 안되는구나 -0-
    28 2월 4일 7시 인천정모(부평) 소식입니다. [새창] 2006-01-17 07:19:44 0 삭제
    누나의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 그런데 얼마나 되시는지 ^^
    현재까지 3명 평균나이가 27세정도 됩니다 -0- ^^ 쫌 안되는구나 -0-
    27 2월 4일 7시 인천정모(부평) 소식입니다. [새창] 2006-01-15 23:04:59 0 삭제
    ㅋㅋ 형님과 저와 한명 추가로 3명은 선확보... ㅎㅎㅎ
    그 추가자는 그때 봐야 할거에요 -0- 요즘 컴터 고장으로
    안하구 있거든요... ^^ 머 멀쩡할때도 글은 안썼나 -0-

    냐하하하 이번달은 제가 토욜마다 시간이 안되서 ㅠㅠ
    시간 될대 부천으로 놀러갈까요? ^^
    26 2월 4일 7시 인천정모(부평) 소식입니다. [새창] 2006-01-15 23:04:59 0 삭제
    ㅋㅋ 형님과 저와 한명 추가로 3명은 선확보... ㅎㅎㅎ
    그 추가자는 그때 봐야 할거에요 -0- 요즘 컴터 고장으로
    안하구 있거든요... ^^ 머 멀쩡할때도 글은 안썼나 -0-

    냐하하하 이번달은 제가 토욜마다 시간이 안되서 ㅠㅠ
    시간 될대 부천으로 놀러갈까요? ^^
    25 인천 정모 추진하실분을 찾아요 ㅠㅠ [새창] 2006-01-12 19:40:58 0 삭제
    ㅎㅎ 문영자님 가좌동이면... 부평까지 나오실 수 있으시죠? ^^
    거북이형님 이달이라 하면 22 일욜하고 30 구정연휴 마지막날 밖에는
    시간이 없어서... ^^
    24 인천 정모 추진하실분을 찾아요 ㅠㅠ [새창] 2006-01-10 23:15:50 0 삭제
    -0- 오유에서 언제 여자분을 마다합니까~! ^^ 1차 정모때는 여자분이
    두분 나오셨었는데 2차는 아무도 ㅠㅠ 나와주시면 고맙죠 ^^
    23 인천 정모 추진하실분을 찾아요 ㅠㅠ [새창] 2006-01-10 14:36:07 0 삭제
    으음... 11~13 입사교육 15 토익셤 16~20 입사교육 21 돌잔치(친한선배)
    매 주말 알바 28~30 구정(구정을 지내서..)

    위와 같은 이유로.. 27일 금욜 에만 시간이 날 것 같아요 ㅠㅠ
    다들 시간을 맞추려면 평일은 안되자나욤 흐미~ 22일 일욜인데...
    일욜에 늦게까지 술마시기도... 직장인분들 조금 난감하시죠?

    //물처럼잔잔히// 무슨 사업계획서요? 오호~ 사업하세요? ^^ 빨리 완성하세요~
    //곰도리// 2월달에는 꼭 제가 하겠습니다~! 1월달이 문젠디 ㅠㅠ 넘어가려나..
    22 유머는 아니지만, 멋진사진 [새창] 2006-01-10 13:59:12 0 삭제
    어케 찍은거에요? 정보좀... 어케 저런 사진이...
    초점을 다리에 맞춘건가... 갈메기에?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알고 싶습니다~ -0-
    21 유머는 아니지만, 멋진사진 [새창] 2006-01-10 13:59:12 0 삭제
    어케 찍은거에요? 정보좀... 어케 저런 사진이...
    초점을 다리에 맞춘건가... 갈메기에?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알고 싶습니다~ -0-
    20 남자들이 지켜야할 에티켓 10? [새창] 2006-01-10 02:58:29 0 삭제
    흐음.. =ㅅ= 님..잠시 화가 나서 울컥하신듯...
    님 리플도 추천만 13이네요.. 반대는 없고...
    오유가 남성중심 일 수 있습니다. 남성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다지 위선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조금만 기분 푸시고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쪽 리플이 다시지요] 이건... 무슨 말인지...??
    [그쪽 리플"에" 다시지요] 를...? 흐음... ㅎㅎ 오타로 인정~!
    그냥 딴지 한번 걸어 보려구... 쿨럭... 죄송... ㅠㅠ
    암튼 =ㅅ= 님 오유를 다시 한번 보고 판단해 보세요.
    19 [ 마이신 ] 소가되다 (데일리줌 06.01.09) [새창] 2006-01-10 02:42:11 0 삭제
    18 오빠야 컴터에 있는....♥ [새창] 2006-01-10 02:30:58 0 삭제
    <=========여기엔 헤더가 없지만 패스...
    void main(void) {
    char name[] = "doldolmary";
    int age = 19;

    printf("my nick is %sn", name);
    printf("my age is %dn", age);

    return 0; } <===== 여기에서 경고~! 이건 패스할 수 없음... 고쳐줘요~
    17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새창] 2005-12-30 19:10:14 1 삭제
    으음... 연락 받은적은 없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연락 받으면 직접 찾아가 보려고 글을 남겼습니다 ^^
    그래서는 안되지만 무작정 우편으로 보내기에는 오유에도
    이상한 사람이 "몇몇" 있어서.. -0-
    로긴도 안하셨고...
    연락 온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부터 하겠습니다.
    어찌됬든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16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새창] 2005-12-30 14:40:04 7 삭제
    펀글입니다. 네이버 chsuk6177님 답변과 rcyideal님 답변입니다.
    수혈 받는 사람이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혈구 1unit의 가격 중 본인이 내야 할 금액 (A)
    적혈구 1unit의 가격 중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금액 (B)
    수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의사, 간호사 등의 인건비 (C)
    이 중 혈액의 가격은 A+B가 되는 것이고
    실제 수혈 받는 사람이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A+C가 됩니다.
    헌혈증은 이 중 A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조해주게 됩니다.
    헌혈증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무과에 문의 해 보시길~
    =================================================
    =================================================
    수혈을 받으실 수혈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선적으로 주위분들에게 헌혈증서를 모으실 수 있다면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헌혈증서가 있으면 수혈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자의 경우 의료보험조합에서 80% 부담하고, 혈액원에서 20%를 부담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환자의 경우 혈액원에서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시한 헌혈증서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혈 400ml 수혈받고 헌혈증서 320ml 1매를 제시했을 경우 320ml 만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400ml와 320ml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수혈비용의 보상은 혈액관리법(법률 제5,838호) 제14조(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20조(벌치)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병원에서 헌혈증을 거부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수혈자가 수혈비용 전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혈받은 혈액량(또는 유니트)만큼 헌혈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수혈 받은 혈액량 보다 제출한 증서량이 적을 때는 제출한 증서량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액은 수혈비용 중 본인 부담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헐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제1항

    수혈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수혈자의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서 헌혈증서로 보상받는 금액을 미리 공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혈액관리법에 의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받게 됩니다. 관련근거: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제2항

    의료기관은 진료비 계산시 수혈자에게 미리 공제해 준 수혈비용을 대한적십자사(해당지역 혈액원)에 청구합니다. 청구 시 구비서류는 수혈비용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헌혈증서, 수혈자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 진료비명세서 등이며 서류가 누락되지 않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제3항

    대한적십자사는 의료기관에서 수혈비용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적법한 기준에 의하여 보상되었는지 심사한 후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기한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입니다.관련근거: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수혈비용의 보상) 제4항
    15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새창] 2005-12-30 14:26:18 0 삭제
    locker님 가격과 할인은 병원마다 달라요...
    가격이 팩당 2~3만원 하는데도 있고 10만원 가까이도 들어봤는데...
    혈액형이 특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듣기로 그랬습니다.
    할인율도 병원마다 다른걸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헌혈증 만큼 무료 수혈로
    알고 있습니다.
    머 공병 모아가면 몇십원씩 주는거... 제값 다 안주는 것처럼
    원래대로 하면 수익이 떨어져서 일으키는 병원의 횡포 아닌가 싶네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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