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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피바다당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5-23
    방문 : 6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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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바다당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 정운호부터 탄핵까지(의문의 국가영웅행) [새창] 2018-04-28 19:36:01 0 삭제
    .
    8 X를 눌러 잊혀진 존재에게 애도를 표하십시오 [새창] 2018-01-01 20:35:45 0 삭제
    X
    7 16개월부터 벌써 성질나오나요? [새창] 2017-03-30 23:45:32 1 삭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둘째 딸네미는 인제 8개월인데..오빠녀석이 자기가 가지고 놀던거 가져가면 소리를 빼액 지르고.. 화나면 자기러리 탁탁 쳐대고 저 할큅니다..ㅡㅡ

    그러고 보면 첫째 녀석도 그랬던거 같습니다.ㅡㅡ;;;
    6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새창] 2017-03-20 18:45:35 0 삭제
    힘내세요.

    그 어떤 말도 덧붙일수 없네요.

    힘내세요.
    5 셋째 유산되고 나니 맘이 너무 아파요 [새창] 2016-10-09 08:27:46 0 삭제
    휴..몸조리 잘하세요....
    4 연금 현실 세대별 .jpg [새창] 2016-06-04 23:09:11 0 삭제
    아 물론 저도 국민연금의 폐지론은 과하다 생각합니다만.. 글쎄요... 그 폐지론을 지금 젊은 세대의 철없는 이기심으로 치부하기엔....폐지론보다 더 심하다 생각이 드는군요.
    3 연금 현실 세대별 .jpg [새창] 2016-06-04 23:06:27 2 삭제
    ......일단 논리의 설득력을 떠나서 " ㅋㅋㅋ " 이런 식으로 상대방 기분 상하는 멘트를 꼬박꼬박 사용하는 사람의 주장은 무조건 반박하고 싶군요.

    젊은 세대의 이기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게 왜 이기심이죠? 이기심이란 단어의 뜻이 바뀐건가요? 지금 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나는 이전세대보다 못받는다 아닌가요?

    아니 똑같이 100원을 지불하고 같이 120원을 받아야지 한사람은 110원 한사람은 130을 받는다면 110원이 불만을 품는건 당연하죠. 더구나 110원 받는 내가 130원을 받는 사람의 이득인.30원의 태반을 보조하고 미래에 - 난 죽을지 살지도 모르지만 - 110원 채워 준다고 하면 누구나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그걸 단순히 이기심이라고 표현하고 몰아붙이다니......
    2 간통죄가 폐지된거지요. [새창] 2015-02-26 21:37:59 16 삭제
    현실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판결을 내리시던 분들이 왠일로 이상적인 판결을 내린건지..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ㄱ과 ㄴ은 부부관계입니다. ㄱ이 간통을 했어요. 열받은 ㄴ은 이혼 소송을 걸고 더불어 간통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ㄱ의 간통 여부를 국가기관이 판별해 줍니다. ㄴ은 고소하고 약간의(자기가 입증할때에 비하면 정말 약간) 정보제공을 하면 됩니다.
    ㅎㄷㄷ해진 ㄱ은 가급적 합의이혼으로 끝내고 고소 취하 혹은 탄원등을 바라죠. 아니 ㄴ은 굳이 고소할것까지도 없습니다. 간통을 한 어느정도의 증거만을 제시해도 실형살기 싫은 ㄱ은 심리적 압박을 당할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ㄴ은 위자료 양육권등에서 ㄱ의 양보를 이끌어 낼수 있죠. 아니 이끌어 냅니다.

    간통에 관해 특별한 위자료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현재 ㄴ이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고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이 간통죄만큼의 도구가 없습니다.
    실제 판결까지 가면 합의보다 위자료등에 있어서 약한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중처벌이 금지되거든요. 심지어 ㄱ이 ㄴ은보다 경제적 역량이 현저히 뛰어날 경우 양육권을 ㄱ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생활의 파탄 책임은 ㄱ에게 있으나 아이의 장래를 위해선 시간과 돈이 많은 ㄱ이 양육하는 것이 더 낫거든요.

    간통죄가 폐지 된 미래는 어떨까요?

    우선 입증책임이 ㄴ에게 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젭니다. ㄴ이 ㄱ에 비해 경제력등이 뛰어나다면 문제없을테지만, 약하다면요?
    더 좋은 변호사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민사를 뒤집는것도 가능할겁니다. 증거? 반대되는 증거를 들이대면 되고, 간통을 한 원인이 사실을 ㄴ에게 있다는 식으로 뒤집는게 가능할겁니다. 언젠가 어떤 영화에서 보았던, 모텔까지 가고 한방에 투숙한건 맞지만 그 이상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증거있냐? 직접적인 성행위의 증거! 라는 식으로요. 물론 이건 비약이 심한 경우지만, 더 좋은, 비싼, 파워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겁니다.

    아니 까놓고 말하죠. 돈이 많다면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 증인 같은거 언제든지 뒤집을수 있을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위자료 규정을 강화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그 이전에 간통을 입증하는거 자체가 어려워 질겁니다.

    이번 판결은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를 폐기한겁니다.
    1 2014년 개정된 월세 부동산 계약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4-04-01 00:39:14 0 삭제
    VAT 10%는 언제나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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