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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바다당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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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바다당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3 만평-종부세라운드 [새창] 2021-11-26 14:49:57 0 삭제
    높다 안높다는 어디까지나 다른곳과 비교 해봐야겠지요.

    계속 미국과 비교했으니 미국과 비교하자면. 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1년 이상 보유시 0%~40% 입니다. 이 세율은 또 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중과가 없어요. 다주택자건 뭐건 다 동일세율 적용되죠. 1주택자가 불리한거 아니냐 하겠지만 부부의 경우 양도차익 일정 수준까지(캘리포니아의 경우 50만불) 세금이 없고 그 이후에 적용됩니다.

    매도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주택자는 미국도 세금 거의 안냅니다. 보유 기간이라던지 무조건 공제해주는 액수 등을 보면 1주택자의 경우도 미국이 더 낮은데요? 다주택의 경우면 비교가 의미없는 수준으로 차이나고요.

    원래 만평도 미국의 예를 들어가며 상대비교를 했고, 싸다 비싸다 높다 낮다는 어디까지나 상대평가로 나타나는거 아닌가요?
    번돈 생각하라는건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절대평가를 하라는 겁니까? 부동산으로 1원이라도 벌었으니 입다물라는건지...대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세수가 세계 1,2위 입니다. 그나마도 2019년 기준이죠.
    52 만평-종부세라운드 [새창] 2021-11-26 13:10:15 0 삭제
    아리랑뽈직구//

    ~겁니다. 란 표현 때문에 근거가 빈약하다. 혹은 제 상상이다 란 생각을 하신거라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이노므 누더기 종부세는요. 게다가 타국과의 비교? 더더욱 추정의 애기입니다.

    각각 시가 25억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때 예를 들자면..
    주어진 조건에 추가로 설정해야할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어느주인지. 공시가가 얼마인지, 미국의 매입가는 얼마인지, 몇년 보유중인지... 작년도 종부세는 얼마인지..

    각설하고 조금씩 설명을 첨부하며 25억짜리 1가구1주택 가봅니다.

    국내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25억의 종부세는 약 1300만원입니다. 60만원 드립은 각종 최소조건을 다 들이부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작년도 종부세의 150% 를 넘을수 없기에 실제 1300이 안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복리 50% 붙으면 수년내 원칙대로 나오게됩니다. 복리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조건으로는 시가와 공시가의 차이인데 이 역시 무시하겠습니다. 공시가는 매년 팍팍 올라가는데다가 정부기조 자체가 공시가와 시가를 맞춘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걸 공시가 적용하면 미국의 경우도 조정해서 비교해야 하는데 이경우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면 미국은 매입가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기 때문이죠. 몇년전에 산 주택인지가 중요하고 해당 지역의 시가 상승률도 알아야하고.....게다가 매년 재산세는 2% 이상 못올리기에 주택 가격 상슬률과 2%와의 차이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정할수가 없어요...

    미국의 경우 25억 주택의 경우 평균 2500만원의 재산세가 나오고 종부세는 없습니다. 이마저도 주마다 달라서 걍 평균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도시가 비싸니깐 더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뉴욕이1.8%이지만,, 워싱턴은 0.55%입니다....지멋대로에요..

    2500만원에 일단 재산세 납부액의 1만달러 까지는 소득공제 합니다. 1100만원..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아실거라 믿습니다. 게다가 75만 달러까지의 주담대 이자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계산하면 최대 2400만원 정도로 입니다. 결국 낸 세금과 동등 혹은 이상의 이득이 있습니다.

    게다가...양도세...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정말 높은 겁니다.
    51 만평-종부세라운드 [새창] 2021-11-26 11:38:33 1 삭제
    만평의 25억 드립은 전년도 대비 150% 이상 증액 불가 조건 때문일겁니다. 정상 계산하면 25억 짜리면 1300만원 정도는 나오겠죠. 수년 지나고 1300 고지서 맞으면 좀 애기가 달라질겁니다.

    미국의 경우 재산세( 종부세가 없음) 납부액의 1만달라까지는 소득공제 해주고, 75만달러의 주담대 대출 이자도 공제해 둡니다. 6억 주택 6백? 다 돌려받죠. 세목이 달라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길뿐.

    대한민국 부동산세는 보유세도 이미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거래세 포함하면 유래를 찾기 힘들정도로 높아요. 세금으로 부동산 못잡는다 이말입니다.
    50 종부세 폭탄 기사엔 실거래가 내용이 있는지 꼭 봅시다 [새창] 2021-11-10 21:51:07 2 삭제
    내가 본래 눈팅러라 대댓 어케하는지 몰라서 걍 쓸게.

    일단 내가 이런 글만 보면...우리나라 보유세 ㅈㄴ 낮으니 높이자 라는 내용의 글만 보면 승질 뻗쳐서 급 달려듬. 왜? 난 새눌당 싫어하고..아니 지금은 힘당인가 뭔가 여튼 ㅈㄴ 싫어하니까 민주당이 좀 잘했으면 하는데 부동산 정책보면 진짜 한숨나와서...

    좀 잘하라고..쫌!!!!

    그래서 나도 좀더 왈왈거려보면.

    링크 가서 글 읽고 댓글도 봤는데...일단 원본 글이 기레기질 인거는 확실한거...예시 들어도 ㅈㄴ 극적인거 들어놨네. 그러니 댓글이 분노에 차있지. 10억이면 1.1% 때려서 1100정도 내는게 미쿡에서 맞음. 만달라정도. 20억면 2200정도..

    근데.

    말했잖아. 이거 소득공제 해준다니까? 얼마까지? 1만달라 까지. 그니깐 보유세 1천만원까지 공제해줘 소.득.공.제. 중요하니까 점도 찍잖아..T.T

    그리고 ......

    주담대 75만 달라까지의 이자도 소득공제 해줘................................;;;;;;;;;;;;;;;;;;;;;;;;;

    [위에 기자 트윗도 존나 웃긴게 30억짜리 실거래가가 400이 안나온다고? 제정신인가? 아... 그래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대비> 150% 까지만 업할수 있는거 적용한거군.....장난하나...매년 150%적용하면 몇년 못가 정상계산대로 나올테고, 정상 계산이면 3천만원 가깝게 나올텐데. 당장 내년만 가지고 썰을 푸네? 아니 실거래가 안적은 놈들이랑 뭐가 다른데??]

    이 애긴 뭐냐. 몇몇 주를 제외하곤 1가구 1주택자들에겐 미국의 재산세가 더 싸단 애기임. 그렇다고 다주택자는 미국이 더 비싸냐???

    아니. 그것도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다주택자나 고가 재산에 대한 중과가 없는게 일반적이야. 근데 우리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율이 달라지잖아. 최고 세율의 경우 무려 6%....물론 이거 걸릴 인간이면 우리가 걱정하고 자시고 할 인간들이 아니라 냅 두더라도..중위값인 3.6% 걸리는 사람은 은근 많을껄? 근데 미쿡 제일 비싼 주가 몇퍼다? 2.47%.....

    세금 아까우면 집 팔아서 쳐 내라는게 뭐 문제있냐고? 다주택자들이야 일단 냅두고 1주택자들한텐 ㅈㄴ 문젠데???

    내가 돈 모아서 내가 집사고 생활의 기반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세금 올리며 너 꺼져 하는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정말?? 아니 집이라는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재화라면서.. 그럼 그 최고효용인 거주를 안정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 왜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데..???비싼지역에 살면 그만큼 책임을 지라고??? 비싼 지역에 살만큼의 돈이 없으니 꺼지라는건가??? 아니 이 논리면 기본적으로 집값을 왜 잡아야 하는건데??

    강력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게 노무현 시절이라니..나도 고 노무현 대통령님 진짜 존경하지만... 집값을 잡았나??? 아니 뭐 이런저런 애기로 좀 노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곤 있지만.....성공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긴 힘들텐데...
    49 종부세 폭탄 기사엔 실거래가 내용이 있는지 꼭 봅시다 [새창] 2021-11-10 19:42:07 1 삭제
    미국 재산세가 더 싼데 뭔 강아지 짖는 소리를...

    일단 미국은 주마다 재산세 세율이 달라서 0.27~2.47%이고 종부세는 일괄적으로 없음. 제일 비싼데가 2.47인데 이게 뉴저지랑 일리노이 . 워싱턴은 0.55 텍사스랑 뉴욕이 1.7~1.8인가 함.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이고.

    여기다가 미국애들은 제산세를 소득공제해줌. 소.득.공.제!
    그리고 주담대 이자도 공제해줌.

    게다가 구입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세를 계산함. 즉 1980년도에 구입했다면 2021년에도 1980년 매입가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긴다고 물론 상승하긴해.. 근데 상승해도 매년 2% 이상 못올림.

    재산세만 이런 사정이고 취득 양도세 비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세금이 1,2위를 다투는 이유를 알게 될텐데? 괜히 우리나라가 gdp대비 부동산세 비율, 총 세수중 부동산세 비율이 oecd 탑 찍는게 아냐.

    미쿡 재산세 너무 잘알아서 문젠데???
    48 베를린 '주택 몰수 주민투표 가결' 그 후 (feat.세계는 지금) [새창] 2021-11-07 20:38:17 3 삭제
    사유재산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강탈하는 건데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많죠. 시민 다수가 원한다면 언제든 사유재산을 강탈할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버리는 건데요. 더구나 독일이라니... 옛날 콧수염 짝불....인 오스트리아인 화가 지망생이 생각나네요.
    47 유시민 "이재명 캠프, 뜻 없다" (전문) [새창] 2021-10-14 21:24:39 2 삭제
    유작가는 좀 쉬게 냅둬라들. 뭐좀 하면 다 정치 정치..고 노무현 대통령님 기념하며 자기 하고 싶은 글쓰는 일 하면서 살아가시게 좀 냅둬
    46 대장동 개발이익 중 1천억 행방 밝혀짐 [새창] 2021-10-14 21:18:16 51 삭제
    동아일보 안미쳤죠. 자세히 기사보면 포퓰리즘 하려고 했다....선거를 위해 돈 뿌리려 했다. 라는 결론을 내더라고요. ㅋ
    45 제주 맛집 리스트 총정리(현지인 추천 포함) [새창] 2021-10-14 21:13:00 0 삭제
    제주도 맛집
    44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요청해야 하는 이유.man [새창] 2021-10-06 22:26:13 1/4 삭제
    만화를 보며 든 생각은 "너무 부동산을 모른다" 와 주작의심임.

    개별등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점. "양도소득세"가 추징당한다는건 이전 등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텐데 발견 못한거. 줄돈 안줬다고 경매 넘어갔다는데 갑자기 가산세가 튀어나옴.

    아 무지하게 길게 썼는데 걍 결론만 말하자면 이 만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동산 초보 티내는거임
    43 한 장으로 살펴보는 추미애의 지대개혁 [새창] 2021-09-18 08:44:56 0 삭제
    1.집값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일단 소득을 높이는게 더 중요함. 소득을 높인다는건 자존가들에 돌아가는 이익을 낮춘다는 것과 연결되고 이는 빈부 격차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들과 연계되기에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함. 물론 이게 보통일은 아님. 최처 임금 건들지 말고 대기업 이익 배분 등을 건들어야 함. 아니 일반 국민들 재산은 법 고쳐가며 걷어가는데 이건 왜 안하는지.

    2. 부동산 보유세만 말하는데 gdp대비 부동산 보유+거래 세는 2019기준 전세계 2위고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걷히는 2020이후는 1위될게 거의 확정적임. 보유세를 올리니 집값이 낮아 졌다는건 단세포적 생각임.

    3. 실효세율은 제목은 뭔가 있을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말장난에 불과함. 0.5퍼로 올린다 하는데 저거 올리려면 매우 간단한데. 외국엔 없는 갖가지 특례만 없애면 됨. 1가구 1주택이라던가 공공자산 특례라던가...임사자 특례는 이미 칼질중이나 뭐..
    42 PC방 이쁜 누나 반전스토리 [새창] 2021-09-04 23:31:21 0 삭제
    이게 끝이야??
    41 임대차3법 시행 , 드디어 전세가 잡혀가네요 [새창] 2021-08-23 19:12:06 0 삭제
    .....이분은 내가 사는 세상과 다른 지구 3에 사시는 분이신가...;;

    8월 3째주 가장 최신 동향 보면 다 상승했다고 나와있는데 대체 20% 하락은 어디서 나온건지 찾을수가 없네요.

    3법은 성립부터 문제였는데 뭐가 문제냐니..3법 성립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부터 문제였습니다만?? 아니 국민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들고 적용하면서 공청회 반대쪽 의견수렴도 거의 없었습니다.

    맹목적인 정부 옹호글.
    40 행복베이커리 [새창] 2021-08-22 09:16:57 1 삭제
    남해 가야할곳
    39 '층간소음' 아파트는 있는데 사무실은 없는 이유 [새창] 2021-07-19 09:34:59 0 삭제
    음....조금 잘못된 내용들이...

    일단 실제 현장 특히 주택쪽은 벽식구조와 기둥식 구조가 혼합되어 사용됩니다. 본문에서 처럼 그렇게 나뉘어져있진 않죠. 벽식 구조라고 보나 기둥이 없는 것 아닌데다 보 기둥 없으면 건물 무너집니다. 혼합구조라고 봐야죠.

    건축 최종단계로 가면 오히려 주택쪽은 보일러 배관을 위한 바닥작업...스펀지 구조의 시멘트 조성물등을 까는등 실제로 맨바닥인 상업용 건물에 비해 소음 전달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소음 관련 법규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도 집에서 크게 느끼는건. 일단 사무실이나 근생 시설을 자체 소음이 커서 위층 소음이 크게 전달되기 힘듭니다. 컴퓨터,대화,사무기기,타자...등등 워낙 많은 소리들이 사무실 자체서 발생하기에 위츰 소음따위 들어오기 힘듭니다.

    더구나 요즘 사무실은 궁국의 소음차단시설인 억세스 플로어가 있기에 더더욱 그렇죠. 같은 사무실 내의 기밀성은 떨어지지만 층간 소음은 확실하게 막아주죠. 음. 사무실에서 딛고 있는 바닥이 실제론 바닥부터 10cm? 좀 떠 있다고 보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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