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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맥주똥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3-10-12
    방문 : 11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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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38 이건뭐 그냥 번호보고 찍으란소리?????? [새창] 2010-05-28 16:17:07 0 삭제
    아..저 처자가 아이비 인가요?
    17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5-28 11:29:47 0 삭제
    술자리에서...

    남자들은...예비역 3~4년차인데...

    알티 여자 동기 있으면.....뭐...

    쫌 재미있을 듯..푸흠..
    17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5-28 11:28:43 0 삭제
    현역 입대해서...

    대학 여자 동기 알티는 만나기 힘들죠...

    졸업하고 가면 모를까..
    17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5-28 11:02:57 0 삭제
    어...

    원래도 소지품 검사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기사에서 보면....<소지품 검사도 확대 되었습니다>...라고 나왔네요..

    소지품 검사 목적이 많잖습니까....


    경찰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나, 지문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차량이나 선박도 멈춰 세우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입니다.

    요 대목도요...

    기존에 쭉 해오 던 것들입니다.....

    만약...기존에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거면...

    전 군대 2년동안 불법만 저지르다 온게 되네요...

    UV님...전 사람들이 잘 못 된 정보로 너무 흥분하는거 같아서 글을 적은겁니다...그러지 말자는 뜻에서...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 배운 법 조항에 관해서 지금과 별반 달라진게 없다고 말씀 드린거구요...

    나머지 법적인 해석 문제는...제가 판단 할 수는 없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 화 낸거 아니에요..
    17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5-28 10:07:08 0 삭제
    기사 제목 한줄로 인해

    사람들이 본문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 하지 못하는게 놀라 울 따름입니다...
    17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5-28 10:05:00 1 삭제
    저도 애초에 있는 걸 왜 다시 상정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아니면 더 중요한 문건이 있는데..(중요 판단 여부는 개인마다 틀리니까요..).

    기자라는 양반이...그 문건을 빠트리고 적었던지....

    불심검문에 관한건.....정말 오래 전부터 법이 바꾼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말은...이미 있던 법인데 말만 바꿔서 이슈화 된거다...그러니 흥분하지 말자...
    그리고 <거부할 수 없다라고>...법이 상정된게 아니라 그런 문구가 없다....
    그리고 다른법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다....입니다.
    1732 천안함 관련 의혹은 모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비춰보면 이해됩니다 [새창] 2010-05-27 15:50:22 0 삭제
    아...
    1731 여러분 답은 민주당 밖에 없습니다. [새창] 2010-05-27 15:48:44 1 삭제
    난 한나라당도 싫지만...

    민주당은 더 미워...
    17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5-27 15:12:51 0 삭제
    제가 예전에도 적은거 같은데...

    불심검문 당했을 시..경험을 토대로....

    경찰 괴롭히는 방법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불심검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바꾼다는 이야기는...제가 02년에 제대했으니까....

    그전부터 쭉 있었구요.....

    그 법 그대로면....경찰이.직무집행법이 있지만...다른 법을 들이대면....직무를 이행 못하는게 태반입니다...인권 차원에서죠..

    불심검문은 위에서 적었듯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상대로 하든 할 수 있구요....

    불심검문시....자신의 관등성명, 검문의 목적 고지, 사복시 신분증 제시를 꼭 해야하구요..

    이때 거부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법에 보장하고 있구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든가...직무집행법이든가에 의해서 반듯이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구요...

    동승자 제시 안해도 되구요..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구 할 수는 있지만...강제성은 없습니다....
    또한 이때....신체 접촉 불가능 하구요....신체 접촉시 강제 동행??? 뭐 이런거라 나중에 피곤합니다..

    또한 임의 동행시......아무 이유 없이 6시간이던가 12시간이던가 구금할 수 없구요.....

    그 시간 지나면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등등...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범죄자로 추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구요....

    <독재정권>.....<거부를 할 수 없는 걸로 법이 개정되었다>....

    이런 글 들이 보여서 적었습니다.....

    아 이런거 다 말해줘도 되나 모르겠네....뭐 일단 법이니까 상관 없겠죠...
    17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5-27 15:11:55 0 삭제
    김준희님...

    아무리 읽어봐도....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다....라는건 못 찾겠는데요...

    그리고 다들...

    제가 쓴 글 보면...

    거부권

    주민등록법에 명시 되어 있다고 썻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구요...그거랑 별개로...주민등록법이라는게 있는데...

    거기에 거부권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
    ★ 드라큐라 (2010-05-27 11:06:58) 추천:0 / 반대:0 IP:211.175.239.2

    기존 법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거부권...자체가 없던걸로 기억합니다만...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볒ㄴ좀...
    17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5-27 15:11:08 0 삭제
    아오 제가 퍼왔습니다...
    --------------------------------
    이거...기사 쫌 웃긴데...

    정확한 법 조항 같은건 생각이 안나는데...
    불심검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자, 저지른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의심되는자
    범죄를 저질를것 같다고 의심되는자, 법죄를 저질를걱 같다고 생각되는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이 들면 불심검문 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기존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민 누구나 불심검문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랑 기존법이랑 바뀐거랑 크게 다를바 없는 거 같구요....

    저 기사에서 빠진거...일반인들이 잘 모르는건데...

    주민등록법 17조 던가...에...보면....

    거부권이 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경찰이 요구를 하면 제시를 해야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는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잘 아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해지죠....(단 운전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꼭 제시해야 합니다..
    이경우는 거부권이 없다....라고 기억합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잘아냐하면....군대 2년간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불심검문만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7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5-27 15:10:11 0 삭제
    ...제가 링크 건데 가보시면.....나와있는데 또 쓰는게 귀찮아서 링크를 걸었던건데요....

    저게 아마 경찰관 직무 집행법일꺼에요.....

    기존에도 저거랑 똑같은 법이 있구요...

    주민등록법..이라는게 있는데..17조 던가....거기에 거부할 수 있다...라는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맞 설 수 있는 방버이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거구요.....


    거부권이...명문화 되지 않았다라는거지.....거부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또...<"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빠지면서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연장 없이 연행도 가능하고 체포, 구금, 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기자의 추측성 글이잖아요.....거부할 수 없는 권한이 빠진게 아니고 다른 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불응 할 수 분명히 있는거구요.....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는건 현행범 밖에 없고, 구금?...지금 현행 법상으로 아무 이유 없이 6시간이던가 12시간이던가 이상 구금 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글 좀 일거주세요...
    1726 천안함 증거 검증! 파란매직 '1번' 가열 실험!! [새창] 2010-05-27 13:01:52 7 삭제
    아...그런건가요??

    실험 이쪽은 잘 몰라서 전...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
    폭파될때 나는 열이 아무리 순간적이라도......

    저 토치 같은걸로 대우는 것보다는......온도가 훨씬 높을꺼 같은데....

    그리고...실험 조건은 같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온도 이상이면 매직으로 쓴게 탄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잖아요.....
    ------------------------------------------------------------------------------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1725 천안함 증거 검증! 파란매직 '1번' 가열 실험!! [새창] 2010-05-27 12:42:26 0 삭제
    이건 가야함..
    17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0-05-27 12:31:30 1 삭제
    아오....

    쫌...그게 아니라니까...

    다들 좀...기사 제목 한줄에....우왕 자왕 좀 하지 마세요....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278308&page=1&keyfield=&keyword=&sb=

    제가 쓴 답글들 있는데 확인 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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