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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치킨타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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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타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80 [인증]피자엔 쏘주죠!! [새창] 2013-07-20 18:17:49 0 삭제
    린소주.... 충청도 소주...

    예전에 충정도에서 일할때 자주 마셨는데
    879 [인증]피자엔 쏘주죠!! [새창] 2013-07-20 18:17:49 0 삭제
    린소주.... 충청도 소주...

    예전에 충정도에서 일할때 자주 마셨는데
    878 물총 가지고 온 일베유저 또 온데요. [새창] 2013-07-20 18:13:49 0 삭제
    같이 놀아달라고 솔직하게 말하라니깐....
    877 벼룩시장..장난치는것도아니고 사기네요 [새창] 2013-07-20 15:56:13 0 삭제
    올 크리스마스에는 커플들을 위해 눈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크고, 단단하고, 뾰족한 눈이.......
    876 벼룩시장..장난치는것도아니고 사기네요 [새창] 2013-07-20 15:56:13 40 삭제
    올 크리스마스에는 커플들을 위해 눈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크고, 단단하고, 뾰족한 눈이.......
    875 경찰한테 쫒겨나는 일모사이트 회원 [새창] 2013-07-20 15:53:59 2 삭제
    짠하네....

    그냥 같이 놀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면 될것을.....
    874 경찰한테 쫒겨나는 일모사이트 회원 [새창] 2013-07-20 15:53:59 8 삭제
    짠하네....

    그냥 같이 놀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면 될것을.....
    8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0 15:48:10 0 삭제
    정상적으로 고발이 접수될 경우

    해당 벌레에게 출석요구를 할 것이고 3회 이상 불응시 체포도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서류날아오고 조사받으러 들락날락하는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심적부담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여부를 떠나서 이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해충방제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8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0 15:42:40 0 삭제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항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범죄 성립입니다. 벌레가 동의하에 촬영했을리는 없겠죠.
    핵심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성된 글의 제목과의 연관성을 볼 땐 이 역시도 충분할 듯 합니다만.....
    경찰관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2.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전부터 친고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 누구라도 고발가능합니다.

    3. 무고죄성립여부

    무고죄는 형사처분, 징계를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8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0 15:26:20 5 삭제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로 친고죄 아닙니다. 누구든지 고발가능합니다.
    870 우리파티에 말 있음... [새창] 2013-07-20 15:04:23 1 삭제
    이와중에 벌레 잡을려고 경계근무중인 군인
    869 현재 벼룩시장 일베 반응...? [새창] 2013-07-20 15:00:06 13 삭제
    그냥 니들도 이런거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해
    868 나꼼수 RETURNS [새창] 2013-07-20 14:58:45 1 삭제
    형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일단 기달려봐 우리끼리 어떻게든 한번 해볼라니깐

    형들은 그러고 나서 등장해도 늦지 않어
    867 역시 국민의 tv sbs네요!!! [새창] 2013-07-20 14:55:37 0 삭제
    스브스가 변한게 아니고 엠병신, 캐병신이 막장지랄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아보이는 것 뿐

    상업방송의 특성상 적당히 까줘야 사람들이 좋아함
    866 [극혐/BGM]체르노빌 원전사고 27년 후 [새창] 2013-07-20 14:51:15 1 삭제
    원전이 정말 폐기될 때까지 사고없이 가동된다 해도 해당 발전소 부지는 영원히 못쓰는 땅이 됨

    가뜩이나 좁아 터진 땅덩어리

    후손들에게 방사능 땅 물려주는 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동안 원전가동 제로였음 그렇지만 블랙아웃같은거 없었음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40% 정도가 가동이 되질 않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전력수급함

    방사능은 애초에 인류가 건들지 말았어야 하는 물건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짧게는 수백년에서 길게는 수천년인데 이것도 말그대로 "반"감기일 뿐이고

    안전해지려면 반감기가 몇번은 지나야 하는데

    대충 인류 문명의 역사보다 길다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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