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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치킨타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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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타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35 질문입니다..;;새누리당이 국정원 조서를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새창] 2013-06-21 21:39:29 0 삭제
    새누리당은 표면에 이유 같은거 내세우고 그런 애들 아닙니다.

    물론 가끔 되도 않는 명분을 내세울 때가 있지만

    지금 국정 조사 반대하는건 박근혜에게 불똥 안튀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534 4.19, 6월항쟁 모두 잊었습니까? [새창] 2013-06-21 21:37:03 0 삭제
    4.19 6월항쟁 시작부터 불법이었습니다.

    당시에 집시법이라는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집회 시위 자체가 불법이던 시절입니다.

    미신고집회 행진은 모두 불법이니 절대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침부터는 아니고 오후부터 쭈욱 같은 내용 떠들어 댄거 맞습니다.

    왜냐면 오유분들의 집회, 시위에 대한 생각이 정확히 경찰, 조중동이 시위대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533 시위대가 거리로 나가서 화나셨어요? 차암 속 편하십니다. [새창] 2013-06-21 21:31:11 5 삭제
    문화제라고 명칭한게 불법적인 미신고집회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속임수라 생각하시나 보네요.

    미신고집회라고 해도 모두 불법집회인 것은 아닙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없이도 원칙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532 오늘 촛불문화제는 확실히 목적성이 있는거 같군요... [새창] 2013-06-21 21:27:56 2 삭제
    법적으로 그냥 집회입니다.

    문화제라는건 시청앞에서 전통혼례재현 뭐 이런게 문화제 입니다.

    집회는 신고없이 가능한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531 오늘 촛불문화제는 확실히 목적성이 있는거 같군요... [새창] 2013-06-21 21:27:56 4/10 삭제
    법적으로 그냥 집회입니다.

    문화제라는건 시청앞에서 전통혼례재현 뭐 이런게 문화제 입니다.

    집회는 신고없이 가능한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530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새창] 2013-06-21 21:26:19 0 삭제
    생각 한번 해봅시다.

    A라는 학생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시국선언으로서 효과가 있을 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A라는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최소한 기사라도 몇개 올라갑니다.

    시국선언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을 비판하며 옳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목적에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투표인증하듯 개인적으로 시국선언 인증해봐야 아무런 효과없습니다.
    5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1 21:01:25 3 삭제
    미신고 집회도 집시법에서 규정된 보호받아야 하는 집회에 해당됩니다.

    행진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행진 막고 연행을 해야할 것이 아니라 폴리스라인 치고 교통통제 해야합니다.

    폴리스라인 넘어서면 그때 연행하면 되는거고

    도로점거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군부독재시절 도러점거 하고 보도블록 깨서 던지던 사람들 덕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민주화 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불편? 시위대를 폄하하려는 조중동 들이 즐겨 쓰는 논리입니다.
    528 오늘 광화문 집회 한대련에 대한 사과를 철회합니다. [새창] 2013-06-21 20:51:01 3/6 삭제
    그냥 한대련이 싫다고 하세요.

    미신고 집회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입니다.

    재능교육요??

    2013.06.10 오전 9시30분 경 재능교육농성장도 철거 됐습니다.
    527 문화제와 집회의 차이점 정리 [새창] 2013-06-21 20:43:53 0 삭제
    경찰이 해야하는 행동은 행진한다고 떄려 잡는게 아니라 폴리스라인 치고 교통통제 하는 것입니다.

    미신고집회라고 해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폴리스라인 넘어서면 그때 때려 잡든가
    526 실시간) 한대련 주체 집회 [새창] 2013-06-21 20:27:33 0 삭제
    문화제나 집회냐 타이틀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정치적이유로 여러명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집회입니다.

    다만 미신고 집회라고해서 모두 다 불법집회라 할 수 없으며 명백히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 해산명령불가능합니다.
    5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1 20:25:12 0 삭제
    4.19도 당시엔 불법, 87년 6월항쟁도 당시엔 불법, 2008년 광우병 촛불도 당시엔 불법

    죄다 불법시위이므로 시위대 잡아가도 할말 없겠네요.
    5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1 20:20:56 0 삭제
    2011도6294 발췌

    집시법은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참가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집시법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시위를 비롯한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강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속한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듯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으며, 특히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5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1 20:14:38 0 삭제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집시법이 있든 없든 자유롭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박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 제한이 가능할 뿐입니다.

    미신고집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이 아닙니다.

    미신고 집회가 명백히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해산명령이 가능할 뿐 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가 하위법률에서 신고규정이 있다고 해서 미신고는 불법이라니......
    5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1 20:09:35 1 삭제
    아오........ 언제까지 미신고 불법타령 할려고 하는 건지

    대학생들 응원은 못할 망정 힘빼는 소리는 하지 마십쇼.

    잡혀갈거 걱정되면 참가하지 마세요.

    지방이라 못가는게 쪽팔려 뒤지겠는데....

    문화제라는 이름을 거는 이유는 그동안 경찰이 집회신고 받고 금지 통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불법시위 아닌적이 없었습니다.
    521 집회가 아닌 개인 산책을 제안합니다. [새창] 2013-06-21 20:02:30 0 삭제
    "집시법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결(2009년 7월 9일 선고 2007도1649)

    산책해도 한곳에 모여있으면 집회 맞습니다.

    신고 안하면 오유 기준으로 불법집회입니다.

    지새끼 치하 5년간 불법이 아닌 파업이 없었고 불법이 아닌 집회 시위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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