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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타월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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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타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65 625전쟁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새창] 2013-06-21 23:53:49 2 삭제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미국은 소련에게 숟가락 얹지 마라하며 원폭실험성공을 밝힙니다.

    소련은 이를 무시하고 태평양전쟁에 참전 한반도로 진격합니다.

    일본본토에서 일본군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힌 미국은 이대로면 한반도와 일본의 일부가 소련의 수중에 들것이라 판단하고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원폭투하를 결심합니다.

    원폭투하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해서 죄없는 한반도가 분할되고 말았습니다.
    564 625전쟁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새창] 2013-06-21 23:53:49 3 삭제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미국은 소련에게 숟가락 얹지 마라하며 원폭실험성공을 밝힙니다.

    소련은 이를 무시하고 태평양전쟁에 참전 한반도로 진격합니다.

    일본본토에서 일본군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힌 미국은 이대로면 한반도와 일본의 일부가 소련의 수중에 들것이라 판단하고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원폭투하를 결심합니다.

    원폭투하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해서 죄없는 한반도가 분할되고 말았습니다.
    563 오늘 촛불문화제는 확실히 목적성이 있는거 같군요... [새창] 2013-06-21 23:45:27 1/4 삭제
    잠시 딴데 보고 온사이 폭풍반대를 처먹었군요.

    // 자퇴
    나가지 말라는게 아니라 본인 행동은 본인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남한테 책임 넘길려면 나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nell
    법적으로는 신고를 하면 중복신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곤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경찰에서 금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폭력시위로 번질 위험이 있거나 질서유지에 명백히 위험을 초래하거나 주변주민의 사생활을 방해할 경우 금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서거 때 시청광장 원천봉쇄한것 기억 하시죠?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추모제는 집시법 신고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원천봉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당시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요청했기 때문입니다만.....

    대한문 앞 쌍차 분향소도 집시법적용하기 애매합니다만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연행하고 강제철거 하는 중입니다.

    국정원사건은 경찰 또한 공범입니다.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이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집회신고를 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을 경우 직근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직근상급기관이라는 곳이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과연 경찰에서 집회신고를 접수해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562 지식인과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지지 발의문과 동참하신 분들입니다. [새창] 2013-06-21 23:30:34 6 삭제
    지지합니다. 이럴일 생길줄 알았으면 닉넴 만들때 고민좀 할걸...
    561 지식인과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지지 발의문과 동참하신 분들입니다. [새창] 2013-06-21 23:30:34 10 삭제
    지지합니다. 이럴일 생길줄 알았으면 닉넴 만들때 고민좀 할걸...
    560 광주 촛불집회는 낚시였습니다. [새창] 2013-06-21 23:25:16 0 삭제
    //포퐁

    제말은 대학생이니 반값등록금 구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님도 반값등록금 자체에 반대하는건 아닐거 아닙니까
    559 우리나라가 반값등록금이 시행안되는 이유중 하나 [새창] 2013-06-21 23:21:09 1 삭제
    태클을 거느건 아니지만 지금 등록금이 비싼건 지금 대학생이 아닌 졸업생들 탓이겠네요.
    558 미신고,불법,폭력 집회 [새창] 2013-06-21 23:19:14 1 삭제
    //포풍

    일인 시위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신고해도 일정한 경우에 경찰에서 금지통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행진의 경우 관할이 두 곳 이상의 경찰관서인 경우 직근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해야합니다.

    국정원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사람이 바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인 김용판입니다.

    과연 경찰이 신청을 접수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557 오늘 촛불문화제는 확실히 목적성이 있는거 같군요... [새창] 2013-06-21 23:11:52 1/6 삭제
    집회의 정의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입니다.

    목적성이 없으면 집회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사람이 바글바글한 상태일 뿐입니다.
    556 오늘 촛불문화제는 확실히 목적성이 있는거 같군요... [새창] 2013-06-21 23:08:27 1/9 삭제
    순진하게 참여했다가 연행되어서 형사처벌 받는게 두렵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555 오늘 촛불문화제는 확실히 목적성이 있는거 같군요... [새창] 2013-06-21 23:07:01 2/7 삭제
    문화제라는 타이틀을 건 이유는 주최측에서 집회신고가 거부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아 왔기 때문이죠.

    핵심인물 중 하나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의 행태로 봤을 때 집회신고가 받아들여 질까요?
    554 미신고,불법,폭력 집회 [새창] 2013-06-21 22:56:26 1 삭제
    오늘 대체 몇번을 똑같은 말을 해야 하는지.....

    미신고집회라고 해서 불법집회가 되는건 아닙니다. 대법원판례가 그래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하위법률인 집시법으로 불법이라 하면 해당 법률 자체가 위헌됩니다.
    553 미신고,불법,폭력 집회 [새창] 2013-06-21 22:47:49 0/4 삭제
    행진 안한다고 해서 조중동에서 평화집회라는 기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기사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552 아까 광화문집회에서 사복경찰 체증으로 시민과 시비 붙었다네요. [새창] 2013-06-21 22:43:56 2 삭제
    집시법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①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551 광주 촛불집회는 낚시였습니다. [새창] 2013-06-21 22:40:38 0/4 삭제
    반값등록금 또한 대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칠수 있는 구호입니다.

    한대련이 반값등록금 외치니 따라하면 안된다?? 이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진으로 볼때 문제점은 참여자가 너무 적다는 것과 주변 시민들의 무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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