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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베르나노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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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나노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를 하였는데 도움 바랍니다.. [새창] 2014-03-14 03:25:10 0 삭제
    위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해는 부당해고(위계나 위력에 의한 협박으로 퇴사 하였으나 본인의 의사임이 명백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해고로 인한 3년간 임금상당의 손해와 그 이자 , 형사사건 합의금이 피해자가 받을 수있는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형사합의는 고소취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을을 통하여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형사합의금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입니다.

    우리 법에는 조속한 권리관계 확정과 무분별한 소제기를 방지하고자 시효제도를 둔 것인데

    위 작성자의 손해배상채권도 3년이 경과했다고 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불법행위의 성립시기와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기산점을 정확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도 시효주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2.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수사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가해자가 이제 와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14 03:03:50 1 삭제
    아 그리고 아직 충분히 젊으신데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일을 해결하도록 하세요.

    제가 적시한 설명을 제외하고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안은 얼마든지 바뀌거나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두 손놓고 있다가 경락이 결정되고 배당종기가 지나면 법적으로 더 다투기 힘들어지니 아직 시간이 있을때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14 02:55:15 1 삭제
    은행측이 위 부동산에 담보권(보통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채무에 기한 독촉절차(보통 내용증명)후 지급명령신청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위 결정문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집행력있는 결정문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이 담보권이든 집행력있는 결정문이든 (다시말해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위에서 설명한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14 02:48:12 1 삭제

    위 그림은 간단한 부동산 강제집행절차 순서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매각기일을 통보받았다면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는 말이고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법적으로 다툴 수없이 권리관계가 정해진 겁니다.

    담보물권자가 은행인것으로 보아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집행절차가 진행된 상태인데, 아직 배당기일 종기가 지난 것이 아니니

    부동산 임의경매 집행정지신청이나 집행취소신청을 담보물권자인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행의 담보물권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어 다툼없는 사실이라면 비록 신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집행을 정지시킬수는 있을 지라도

    위 목적물 상당의 금액에 비례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당자사가 제출한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임의경매절차는 진행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채권자인 은행을 상대로 위 강제집행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4 절도인가 아닌가가 문제될게 없는게, 절도가 아니어도 문제입니다. [새창] 2014-01-13 20:50:04 2 삭제
    절도 논란이 더 크게 부각된 원인에는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하지 않았나 합니다.

    1. 제작진의 방치

    >>임요한의 커닝과 은지원/ 조유영의 절도가 모두 용인 되었다면 제작 피디의 해명처럼 [더 지니어스]의 룰 안의 행동으로 포섭되었겠지만

    룰위반을 염려한 임요한의 질문으로 커닝은 거부되었고 반대로 제작진의 방치와 두 사람의 절도는 허용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제작진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2. 신분증 절도로 인한 이두희씨의 메인매치 원천배제

    배신/기망/사기/절도등 원론적으로는 룰위반이라 할 수있는 행동들이 여러번 발생했지만 이번 방송분의 경우처럼 게임자체에서 완전 배제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데스매치를 결정하기위한 메인 매치가 전략이나 작전따위를 쓸 수없는 일방적인 탈락자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죠.

    이건 기존의 룰위반 행위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난거죠.
    3 절도인가 아닌가가 문제될게 없는게, 절도가 아니어도 문제입니다. [새창] 2014-01-13 16:17:05 1 삭제
    절도 논란이 계속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점유이탈물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나 손괴가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더 지니어스 오프닝곡 [새창] 2014-01-06 22:25:58 0 삭제
    더 지니어스에서 누구든 유쾌상쾌통쾌한 멋진 승부 보여주길 고대합니다. ㅜㅜ
    1 조유영 논란 후 인터뷰.txt [새창] 2014-01-03 11:15:26 3/4 삭제
    1. "바본데?"
    3회차 방송분을 보면 조유영씨가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편집상의 문제겠으나 해명글이 맞다고 봅니다.
    2.이은결의 정보가 결정적이지 않았다.
    조유영씨의 말처럼 적팀의 정보에 대해서는 믿든 안믿든 상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유정현씨,홍진호씨에 의해 암전게임에서 승리하고 탈락후보에서 제외되는 수혜를 얻습니다. "우리팀이 이은결씨의 정보로 승리 했으나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불은 뜨겁다고 하지만 내가 만져보지 않았으니 인정할 수없다"와 같은 의미인데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습니다.
    3.계약 조건 몰랐다. 이은결의 계약조건은 명분이 없다.
    공감은 됩니다. 조유영씨가 원하거나 이은결씨에게 배신을 요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팀을 배신하고 적팀을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이은결씨의 말이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입다. 다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팀이 승리하여 생명의 징표를 얻었으므로 적극적인 지지는 내키지 않더라고 배신을 선택하여 이은결씨를 탈락시켜 버린 행동입니다.
    4.왜 배신자임을 알렸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유영씨의 판단에도 수긍이 어느정도는 됩니다. 이은결씨가 방송인 연합이 앞으로의 게임에 큰 힘을 가질것을 우려하여 그 멤버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탈락시킬 목적으로 게임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결씨의 생각이 옳고 그른것을 떠나서 그의 전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특정상대를 탈락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 할수있습니다. 조유영씨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은결씨도 당시 게임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유로 특정 상대를 탈락시키려 한다면 자신도 그렇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수있습니다.(다만, 이은결씨의 특정상대 지목이 가진 이유가 방송인 연합이 향후 게임에 미칠영향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고 데스매치까지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면 조유영씨가 이은결씨를 탈락시켜야 겠다라고 판단한 기준이 "게임에 임하는 태도가 싫다"든가 "배신자는 마음에 안든다"라고 밝힌 것이 시정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공교롭게도 탈락시킬 결정을 한 시기또한 메인 매치가 끝난 이후라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는 다분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에는 해명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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