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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14: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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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戊죄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甲 및 乙범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丙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건을 검색해보니 피고인은 특경법 위반범이고 상습의 포괄일죄로 처벌을 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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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0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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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7조의 경합범은 다시 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상으로 위 죄책을 배열하면 戊(범행) >> 丁(확정) >> 甲(범행) >> 乙(범행) >> 戊(확정) >> 丙(범행)
甲,乙,丙,丁,戊 죄중 丁죄와 戊죄가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 불성립
37조 후단의 경합범(사후적 경합범)은 판결확정전 저지른 범죄와 경합범을 이루므로 甲, 乙, 戊 죄가 사후적 경합범이 되어야 하나
戊죄는 丁죄의 판결 확정전에 저지른 범죄라 甲, 乙/ 丙죄와 사후적경합범을 이루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확정판결 전후로 저지른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죄는 37조 전단/후단 어느 경합범으로도 처벌하지 못하고 각 죄를 별도로 처벌하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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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0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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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진행 절차
지구대조사 >> 관할경찰서 조사 >> 검찰 송치 >> 검사처분(벌금) >> 행정처분(영업정지)
원글 작성자분의 글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와같은 과정을 거쳐 사건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로 분류되어 사회공익 침해범으로 이에따른 처벌규정이 엄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형사벌(벌금형)과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동시에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의 태양을 보면 업주의 고의보다는 미성년자의 신분증위조나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물적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이상 미성년자의 진술이 우선하게됩니다.(미성년자가 자백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 업주의 주장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주장을 반증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신분확인 절차에 업주의 과실을 문제삼아 업주가 기소/처벌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구제 방법]
1. 벌금형
검사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내리는 처분이 발령되기 전이라면 사건의 정황과 형평에 맞는 진성성 있는 탄원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죄가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겠지만
원글의 경우에는 이미 검사가 약식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상황이므로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즉시항고하고 재판으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결정문에 항고 기간에 명시되었을텐데 즉시항고라면 이 기간은 출소기간(이의제기 가능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결정은 판결과 달라서 기속력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으면 재판을 구할 수있습니다.
항고는 법원의 명령/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고 항소는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니 양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2. 영업정지
영업정지는 행정벌로서 법원이 아닌 행정청(관할청)에서 발령하는 처분입니다.
이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행정심판으로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 사례처럼 업주들의 부당함이 반영되어 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 기간이 감하여 주거나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업주인 할머님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니 행정구제절차를 밟으면 행정벌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글 작성자분이 위 할머니를 대신(정확히는 고소대리)하여 벌금형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보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글작성자분은 사건 본인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할머니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는 이상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대리권의 여부는 차치하고서 법원이 내린 벌금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식명령에 항고하여 법원에서 인용되었다면 당사자의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 재판으로 가게됩니다.
원글 작성자분이 변론기일에 증인출석이나 증인진술서의 제출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사건 발생당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증인 적격이 없어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보통의 업주들은 벌금은 내고 영업정지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수임한 변호사 비용의 액수보다 보다 벌금형의 금액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방법은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거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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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가압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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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0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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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때
미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을 확정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로써 가처분과 더불어 채권보전절차입니다.
원글 작성자분은 이미 지급명령신청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얻은 상태이니 가압류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대한 강제경매신청, 채권(급여, 예금등)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신청으로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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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9 0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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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작성자분은 채권자이므로 채무자에대한 지속적/반복적 욕설과 폭언이 아니고 변제의사 없는 악의적 채무자를 향한 일시적인 행동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정당한 권리자도 범의가 짙은 행동은 당연히 범죄를 구성합니다.)
채권자가 빚독촉을 한 정도를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행의 청구로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따로 독촉절차후 지급명령 ,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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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9 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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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나의사건검색>>경매사건검색
이런 순서로 접속하시면 관할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을 입려하시면 자신의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려줍니다.
"채권자 대리인의 보정지연사유서제출"이라는 문구는
채권자대리인 >> 보통 소송위임받은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보정 >>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형식이나 내용이 사건과 절차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에서 취하는 조치입니다.(오기나 오타)
보정지연 >> 채권자대리인에게 발송한 법원의 보정명령서의 기재된 날짜안에 보정서를 미제출한 상태
보정지연사유서 >>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신청은 절차적,형식적인 문제로 각하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보정서 미제출 사유를 밝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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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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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매우 추상적인 관계로 구체적인 확답을 하기 어려워 경우의 따라서 기술하겠습니다.
1.보증의 형태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보증의 형태는 물상보증과 인보증(보통 연대보증)입니다.
물상보증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등)이며,
인보증은 신용보증의 일환으로 금융권에서 채무자가 대출받을 때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상보증이든 인보증이든 헌재 계약거래상 대부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기 때문에 원글 작성자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리라 보입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만족을 얻는 것이 원칙이나
경험칙상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연대보증이 병존적으로 되는 것이므로
(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확보된다면 연대보증을 세울 이유가 없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의 개인 재산을 집행하려는 합니다.(임의경매,강제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2. 보증채무의 시효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 걸립니다. 보증채무가 시효완성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면 보증인도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있습니다.
원글 작성자분의 경우에 시효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와 보증채무 약정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시효기간을 산정한 뒤
시효완성으로 인한 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주채무의 시효 정지, 중단사유는 보증채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판으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원래 시효가 그대로 진행합니다.
주의할 것은 시효완성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보증채무의 상속(단순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의 혼동된 경우)
현재 피상속인인 망인께서 사망하신 이후 상속자는 망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자녀)이 1.5 : 1의 비율로 각 상속합니다.
분할 가능한 재산(금전)은 위 비율로 상속되나 분할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재산(부동산)은 공동상속(공유)하게 됩니다.
원글 작성자의 망인께서 신용보증인 인보증을 선 경우라면 망인의 사망으로 보증채무는 소멸합니다.(당사자가 보증채무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상보증이나 확정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라면 망인의 생사와는 관계없이 보증채무는 유효합니다.
근저당 등의 담보권 설정이 되어있는 부동산의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이 걸린 재산이 본압류로 이전한 경우 채권자가 그대로 실행 할 수있습니다.
4.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현재 상속인들의 소극재산이(보증채무금) 적극재산(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신청으로
방어하는 방법 또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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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에 조폭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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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1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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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민님도 마장동에서 새김/발골하시나 보네요
새김/발골 작업 ......매우 극한 직업이지요.
마장동에서 일하는 동생녀석 손바닥 만질때마다 고목나무마냥 딱딱한게 안쓰러워서 울컥하더라구요.
축산/가공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썩 좋지 않아 안타깝기도 하구요.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어떤 직종이 되었든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마음일테고,
나아가 사회로부터 인정은 아니더라도 무시를 당하는 현상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여튼, 일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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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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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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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 13조 1절 후단에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3조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윗글 작성자님 말처럼 원칙적으로 일사부재리는 형사소송을 대상으로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은 제외됩니다.
다만, 동일 소송물로 다시 재판을 구하는 경우에 민사의 경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판결이, 형사에서는 면소판결이 내려집니다.
사실상 유사한 효력을 나타내지만 명백히 다른 개념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 댓글에서 형법상 개념인 일사부재리를 민사에도 원용할 수있는 것처럼 오해의 글을 올린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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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2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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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경위라든가 전 여자치구의 고의가 어느시점부터 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어 속단하기 어렵지만
원글 작성자의 글을 기초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고소 : 사기죄 불성립(죄가안됨,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큽니다.)
민사소송 : 대여금 청구 불가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을 통하여 재물, 재산상의익을 편취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원글을 보면 전 여자친구의 기망행위가 없어 보이고, 작성자의 재산이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어보입니다.
고의가 부정되면 사기죄를 논할 실익도 사라집니다.
민사소송 역시, 어렵다고 말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이란 돈을 차용하는 의사표시와 일정 금액을 차용해주면(금전소비대차) 그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차용금을 받는 대신 일정기간 도과후 약정금액을 반환받을 채권이 생깁니다.
그러나 원글을 보면 약혼이나 사실혼 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단순 교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대여금이라기 보다는 증여로 보입니다.
조건부나 부담부증여가 아닌이상 현금이든 물건이든 반환받을 수없다 여겨집니다.
단순교제에 불과하다면 전 여자친구의 바람핀 행위를 두고 '부정행위'로 유책성을 따져묻기도 힘듭니다.
답답한 마음이나 억울함은 있겠으나 법률상 도움을 기대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원글과 다른 사실(차용증을 써준 행위나, 전 여자친구가 이미 바람을 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 고가의 선물을 받은 행위)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소송으로 다툴수 있는 사안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16 0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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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보통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변제 최고)를 거치고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대가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만약 상대가 불복하여 이의제기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받아들여준다면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 경우는 다른 사건에서도 밝힌적이 있지만
사기죄의 입증이 확실한 경우에만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에서 패소, 혹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민사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해결바라겠습니다.
12
일사부재리의 원칙인데...
[새창]
2014-03-16 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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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일사부재리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실제 소송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성자의 말처럼 1심이든 2심이든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소를 제기 하지 못합니다.
재판을 3번(재심까지 포함하면 4번)받을 수있는 것은 1심 판결이 확정되기전 항소를 했기 때문이고 3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있는 것 역시 2심 사실심이 확정되기전에 상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일사부재리원칙은 확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동일내용의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
미확정 상태인 재판에 관하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구속받지 아니합니다.
2/3심 상소하기전에 출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항소든 상고든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판결문 정본송달일로부터 2주내에
형사소송은 1심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각 항소를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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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15 0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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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확정된 이행권고결정/확정된 화해권고결정/확정된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강제집행의 절차로 행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경매를,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혹은 전부)명령 구하는 것입니다.
"본압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소제기이후 보전할 상대방의 재산이 멸실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소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있는데(금전채권의 경우), 이 사건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소 제기 당시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절차, 본압류는 집행절차에 해당합니다.
가압류를 이미 본압류로 전환하셨다면 승소판결이나 이에준하는 집행권원(첫 줄에 언급함)을 얻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전환된 본압류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라도 이미 압류한 채권은 집행이 종료된 상태라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는 재집행은 불가합니다.
다만,채권자가 변제받을 나머지 판결금에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 (부동산이라면 강제경매, 채권이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강제집행하기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본압류 전환 당시 이미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허위로 무자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경우라며, 다시 법원에 소명자료와 함께 재산조회신청을 하고
재산조회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다시 확정되었다면
법원에 위 판결문이나 집행권원으로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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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 사립학교 교원임용결격사유..
[새창]
2014-03-15 0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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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신분은
학교형태(국공립/사립), 채용형태, 임용형태(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면직,파면)로 그 태양이 다양하고,
교육기본법,교육공무원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등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단적으로 국공립학교의 교수는 행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사립학교 교수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또한, 교수의 채용(신규채용의 경우만 따진다면)에 있어서는 계약 당시 특약사항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강행법규가 아니라면
경우에따라서는 해당 법령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체제상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법령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고소/해임하려는 교수가 거꾸로 학교를 상대로 면직무효소송이나/ 부당해고소송 그로인한 민사소송, 불법적인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형사소송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바라겠습니다.
9
사기 - 명의도용 법적 절차
[새창]
2014-03-14 23: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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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이고, 단지, "기망한 경우"와 "재물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상의 사기는 보호법익이 의사표시에 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으면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있는데, 형법상 사기죄와 그 행위가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자가 아니어도 정당하게 타인의 재물을 점유/보관/관리/처분할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재물에 대한 소유권범죄가 아니라 재산죄입니다.
이 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작성자의 경우에 피의자의 명의도용은 사기죄에 흡수되어 따로 죄를 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 기망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고발(告發)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대리인접수시에는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제2항).
고소는 구술로도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 고소는 성립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조).
※ 관할 수사기관 :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
자신의 관할 수사기관이 어디이지는 수사관할 검색으로 인터넷에서 찾으시면됩니다.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고소장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민원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장을 제출하려하거나 구두로 고소하려는 민원인과 상담을 통하여
고소의 내용이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처분을 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제기, 진정사건으로의 접수 또는 고소의 철회 등을 권유합니다(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제도).
그러나 고소인이 위 권유에 불응하거나 고소인의 소재불명 등 기타 사유로 위와 같은 권유를 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이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므로써 소송절차가 개시됩니다.
손해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보통 사람들은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형사 소송은 별개의 소로써 일방이 패소하게되는 경우 법적으로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의 재판에서 패소(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절차가 더 신속)하거나, 경찰단계에서 반려처분,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등의
처분을 받게되면 민사송에 강력한 증거로 영향을 주게되어 오히려 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정확한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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