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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베르나노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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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나노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3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에 관한질문입니다 [새창] 2014-06-11 01:22:18 0 삭제
    A1. 우선 원글 작성자의 질문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동시배당이나 이시배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건물, 토지)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규정은 민법 제 368조입니다.

    A2. 여기서 말하는[대위]한다는 것은 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완전변제를

    받아 후순위 권리자가 그 지위를 대위하게 되는데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권 법률에 규정된 관계로 오히려 동순위 다른 권리자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그 해석을 완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3. 그렇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대위 이외의 민법 제 481조,482조에 의해 변제자 대위의 지위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할 수는 있으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을 대위할 수없습니다.

    반면,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서 후순위 저당권자도 대위할 수있습니다.

    관련 법조문을 먼저 정독하시고 교과서를 보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52 법대생인데요... [새창] 2014-06-11 00:51:27 0 삭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범위는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만 문제가 됩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해서는 헌재와 대법원 간의 견해차기 없으나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헌재는 기속력을 인정하는 반면, 대법원은 기속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5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재의 견해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양자간 어느편이 옳다 그르다 쉽게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입법자가 근거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입법적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 한쪽 손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판력과 기속력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판력[旣判力]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한 소송물(訴訟物)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소송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고,

    그 후 동일사항이 문제되더라도 당사자는 이에 저촉(抵觸)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확정판결의 이와 같은 효력을 기판력이라 합니다.

    기속력 [羈束力]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으로

    소송법상(訴訟法上)은 재판의 자박성(自縛性)이라고도 하며 재판의 자유로운 변경은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신뢰을 해하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기속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宣告)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0조).
    50 법대생인데요... [새창] 2014-06-10 14:26:59 0 삭제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1항의 규정상 위헌결정된 법률은 모든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그러므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도 기속된다고 할 수있습니다.

    다만,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권한이므로 기속불가능하고 위헌결정된 법률과 동일한 법률을 다시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위헌결정된 법률과 동일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되더라도 헌재법에 의해 그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 위헌제청하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에 관한 원론적인 질문으로 보이는데, 우리 나라는 3권분립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와 법원은 서로 월권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9 소액심판할때 금액산정이 애매합니다ㅜ [새창] 2014-06-10 14:12:46 1 삭제
    월 이자율이 38%라고 하셨는데 다시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대부업자는 연 34.5%,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엔 연 30%로 이자율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장 작성의 실제 기재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약정이 자율이 법정이자율( 연5%)이나 소송등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자율(20%)보다 유리하다면

    약정이자율을 주장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율이 연30%라면

    위 청구취지 1항에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덧붙여, 소액심판은 민사재판과 재판부가 다르므로 소액사건임을 표기하여야 하며(사건번호 부여시 "가소"사건으로 분류),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면 인지대나 송달료에서 일반 민사사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법원에 접수할 수있습니다.

    통상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원고의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위하여 당사자(원,피고)를 불러 본안판단에 앞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이해권고결정명령을 발할 수있습니다.

    이때, 당사자간의 이의가 있거나 이행권고결정이 결렬되면 통상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48 의사 고소 못하나요 [새창] 2014-06-03 00:35:36 0 삭제
    고소라면 무슨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모욕죄를 염두에 두었다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심한 모욕적 언사가 있더라도 둘만있거나 혹은 여러사람이 있더라도 공연성(판례상 전파가능성)이 없으면 모욕죄는 성립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하는 요건을 만들어 줄 여지가 있습니다.(모든 고소장에는 무고죄 여부의 검토가 포함됩니다.)
    47 선거법에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새창] 2014-06-03 00:29:57 0 삭제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선거사무원은 임시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그 신분은 선거사무원직을 그만둔 때에 소멸합니다.

    임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과 선거운동만 제한을 받으며 다른 사항은 보통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위 두가시 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흠결이 없습니다.
    46 지금 너무 착잡하고 답답합니다.구상금 관련 ㅠ [새창] 2014-06-03 00:13:49 0 삭제
    원글 작성자가 이미 모든걸 자백해버리고 벌금형도 확정되어 버렸네요

    사실상 법적으로 다툴여지가 없어 항소를하더라도 이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합의금 전부 변제하셔야 하겠네요. 불법행위로 인한 합의금은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이니 원글작성자가 구상금을 변제하더라도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가해의 부담정도에 따라서 상대의 과실부분만큼은 구상권행사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항소할 여지도 있으니 이행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변제하시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45 특정인이 관련된 재판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새창] 2014-06-03 00:01:57 0 삭제
    재판 진행과정 및 결과는 나의사건검색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검색조건은 관할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 입니다.

    판결문 사본열람은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개인신상정보는 미공개입니다.

    재판기록은 사건 당사자들의 개인 신상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므로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열람불가입니다.
    44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새창] 2014-06-01 02:54:05 0 삭제
    구체적인 의문점이니 바로 답하겠습니다.

    1.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은 적어도 3통이상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 재산목록은 법원(1) 채권자 수에 따라 그 수만큼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 재산목록과 별지에 모두 간인까지 마쳐야 진정문서로서 효력이 있으니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2. 소명자료는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이니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지 않으므로 여러 부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보정명령이 내려올테니 그 때 보정하시면 됩니다.

    3. 이 항목에 답에 앞서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개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원글 작성자의 경우, 일반적인 채권에 대하여 한정승인 전에 변제한 채무가 단순상속이 되었는가 여부는 위 설명과 같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개인의 상속형태의 결정이전에도 국세기본법에 의해 한정승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을 모르고 국가 세급을 납부하더라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3 영화 [데블스에드버킷]을 보고 질문이있습니다. [새창] 2014-06-01 02:21:21 0 삭제
    질문의 의도는 알겠지만 질문이 어폐가 있습니다.

    사람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라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기전에는 법적으로 무죄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사실상 인정되는 자의 범죄행위를 알고있는 변호사가 그 자를 변호하여 해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피의자 혹은 용의자는 실제 범죄자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다만 추후에 범죄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확정할 강력한 증거가 확보되었다할지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같은 범죄행위로 두번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흔히 "실체적 진실"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용어는 보통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판에서 입증되지 못한 내용은 법적으로 무익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것은 수사기관(검사)의 잘못이지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변호사의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자의 범죄사실이외의 죄( 소송상 위증, 위법증거 등) , 변호사 자신의 범죄사실은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31 03:22:17 0 삭제
    1. 양도,양수계약이 막연하게 양도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임대차계약(혹은 전대차)을 한것인지, 운영위탁계약을 한 것인지, 사업권 양도계약을 한것인지,

    사업자 변경등록을 한것인지, 사업자 명의대여를 하신것인지.

    2. 사업관련 발생채권인지, 개인적인 채권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양도가능한 채권인지, 압류나 가처분 가능한 채권인지

    채권의 존재가 위 양도계약과 관련성이 있는지, 보증은 보통의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보증인의 책임 범위(보증기간이나 금액)는 어느정도인지

    따져야 할 사안이나,

    글 속에 숨겨진 의도는 오히려 양도인(혹은 그 남편)의 악의적 계약체결과 채무까지 떠넘긴 것에 대한 방어방법을 묻고 있는 것 아닌가요?
    41 유산상속에 질문 있습니다 [새창] 2014-05-31 02:54:03 0 삭제
    한정승인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망인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 역시 채무의 한 종류이며 , 국가는 변제충당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법무사의 답변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의 경우는 다른 채무와 다르게 상속인이 특별히 한정승인 신고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한정승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법률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선택(한정승인할것인지? 단순승인할것인지? 상속포기할 것인지?)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강제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이지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률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0 계약서가 없는 계약에 대해서(사기 관련) [새창] 2014-05-31 02:32:37 0 삭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을 적을 수는 없지만

    원글만 본다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고소한다하더라도 기소유예가 아닌 "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떼먹거나, 신뢰를 무너뜨리고 배신을 했다거나해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고

    간단히 표현해서 "고의+기망+재산(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설령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구하지 못합니다(실제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요구하는 형사범죄의 증거는 민사소송의 증거보다 훨씬 유력,확실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범죄는 피해액의 크기와 죄질의 강약으로 처벌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원글 작성자가 모든 사기죄의 요건을 입증하더라도

    실제 상대가 받을 형을 매우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39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면 절대 돈 못 받나요? [새창] 2014-05-30 09:34:50 0 삭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6가지의 공격,방어 방법이 있습니다.

    1. 시효 중단 
    2. 시효정지 
    3. 시효이익의 포기(시효완성 후에만) 
    4. 시효의 단축경감
    5. 시효의 원용 
    6. 시효의 기산점(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재판에서 상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항변하는 경우에,

    위 6가지 경우에 해당이 있는가 여부로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시효완성을 을 주장함에 있어 중단, 정지,단축, 경감 사유가 적법한가?

    시효가 완성한 이후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가?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인가?

    시효의 기산점은 올바르게 산정하였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시효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응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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