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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나노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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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나노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8 전입신고하는날 확정일자를 못받았어요 [새창] 2014-06-26 11:55:03 0 삭제
    요즘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자 하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주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보증금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최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우선변제권"은 '특정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재산 또는 특정재산으로 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있는

    권능 내지 효력을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것은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 등에서 부동산담보권과 유사하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능 내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대항력 이외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어떤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나중에 변경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킵니다.

    <확정일자를 갖추는 방법>

    1) 공증인가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

    2)사문서로 된 임대차계약서에 위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3)사문서로 된 임대차계약서에 법원이나 등기소의 공무원이 확정일자 인을 찍어주는 방법

    4)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음,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동의해 주는 경우가 드물고,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이다보니 활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서증서하는 것 역시 확정일자가 되므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할 시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 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우선순위에 뒤져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경매개시 될 경우 배당요구시까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67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관련 문의입니다. [새창] 2014-06-24 10:43:43 0 삭제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마친 후에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66 소액제판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돈을 안주면.. [새창] 2014-06-24 10:27:28 0 삭제
    1심판결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문이 피고에게 도달후 2주가 지나면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상대방(피고, 채무자)이 원고의 독촉절차로만 채무금을 지급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이 그 금액을 수령하면됩니다.

    그러나 보통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패소이후에도 그 채무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면

    재판을 받은 법원에 송달/확정증명의신청, 집행문신청을 합니다.

    위 문서들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이후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신청, 일정채권(임차보증금, 급여, 예금, 카드대금, 보험금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을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의 목적물의 경락이 있으면 배당받아 현금화하고,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큼 추심하면 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송달/확정증명원만 신청/교부받아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한 결정문으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가면 됩니다.
    65 혹시 로앤비 결재되신분 아이디좀 잠시 빌릴수 있을까요? [새창] 2014-06-19 00:34:24 0 삭제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판례검색 사이트입니다. 판례검색만이라면 굳이 로앤비 아이디가 필요없어도 됩니다.
    64 여러분제발도와주세요ㅠㅠ부탁입니다 [새창] 2014-06-18 02:18:28 0 삭제
    빌린 돈에 불어날 이자를 생각하시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걱정할 것은 못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저 3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마저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면 소송구조제도를 알아보세요.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②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금융 사건에서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빠른 대응을 하기바랍니다.

    냉정하지만 가족의 정으로 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63 한번만 도와주세요... 1600만원정도 사기 당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06-18 02:11:19 3 삭제
    상대는 사기죄 및 도박장 개설죄가 성립하는 것이 분명한데 작성자 역시 도박죄가 성립하여 불법원인급여로서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도박장 개설도 허위였고 오로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작성자의 도박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상대의 사기죄만 성립됩니다.

    작성자분은 상대가 어떤죄인가 보다는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은 돌려받을 수없다면 상대를 처벌할 수있을지가 더 급한 문제일 겁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형사상 사기의죄로 돈을 반환받거나 상대의 처벌을 구할 수있겠으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생각처럼 순탄치는 않을테니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62 친권양도에 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새창] 2014-06-18 01:58:12 0 삭제
    친권(親權)은 굳이 법률적인 의미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부친(父親) 과 모친(母親)의 권리, 즉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친권은 법률로 규정하기 이전에 자연발생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부모가 아니라면 양도 불가능한 성질의 것입니다.

    또한 이혼으로 부모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친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을 흔히 "행사"하는 권리로 잘못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005년 민법개정으로 과거 봉건적인 가족관계(부모가 일방적으로 작식에게 행사할 수있는 권리)
    를 청산하고 부부간의 수평적인 지위인정과 자녀의 복리우선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친권행사자"라는 용어는 지양하고 "친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친생부모든, 법적부모든 친권자가 될 수는 있지만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친권자는 될 수없고, 후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61 집주인 변경에 따른 전세권 설정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4-06-16 18:16:02 0 삭제
    1. 2013. 3. 경 집이 대출이 걸려있다는 것은 원글 작성자가 거주중인 집에 금융기관을 채권자로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인지 확인하세요.

    2. 원글 작성자가 거주중인 건물의 매매가액(혹은 공지시가, 감정가액)은 얼마이고, 1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최고액은 얼마이며,

    전세권자인 원글 작성자의 담보가액은 얼마인가 확인하세요.

    3. 흔히 말하는"전세"는 법률적으로는 채권적 전세라고 칭하고 성질은 임대차 계약의 일종입니다.

    법률적 의미의 "전세"는 담보물권+용익물권이 혼합된 형태의 강력한 물권의 일종입니다.

    원글 작성자의 지위가 임차인인지 혹은 전세권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권자인 전세권자보다 임차권자가 더 보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글 작성자의 경우처럼 이미 선순위 물권자가 존재한다면

    전세권자이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자이든 언제나 후순위 권리자의 지위밖에 유지하지 못하므로(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변제받음)
    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권리자의 담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변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4. 전세권 설정자라면 존속기간을, 임차권자라면 계약기간과 확정일자, 실제 거주하기 시작한 날등을 확인하세요.

    전부 두루뭉술하게 쓰셔서 정확하게 답을하기가 어렵네요.
    60 살인사건질문입니다... [새창] 2014-06-16 00:01:02 0 삭제
    필요적 변론사건이란 변호인의 선임없이는 법원이 개정되지 않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필요적 변론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①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의 자인 때 ④농아자인 때 ⑤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상의 경우에는 변호사없이 법원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필요적 변론사건을 규정한 것은 피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무기평등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59 형사 사건 피해자가 상고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새창] 2014-06-15 23:54:45 0 삭제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검사와 피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상고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2심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됩니다.

    원글 작성자가 검사측의 상고여부를 묻는 것으로보아 고소인이거나 고소인의 지인으로 보입니다.

    전심 법원의 판단유탈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상소(항소,상고)를 하는 이유는 검사의 경우에는 양형의 가벼움을 이유로

    피고인의 경우에는 양형의 무거움을 이유로 각 상소를 하게됩니다.

    사실관계의 변동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할 만큼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체로 1심법원의 사실관계를 따르는 것이 관례이고 상소에서는 유,무죄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형의 경중만 가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항고이유서의 내용을 먼저 보시고

    항소이유서가 1심법원의 판단유탈을 논하는 것인지, 양형의 경중만 가리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8 사례문제인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ㅠㅠ [새창] 2014-06-15 23:37:34 0 삭제
    다섯 째줄 매수인(A) >> 매도인(甲)으로 수정합니다.
    57 사례문제인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ㅠㅠ [새창] 2014-06-15 23:29:33 0 삭제
    계약금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인지는 계약금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불분명한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 565조 제1항)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성질 외에 해약금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A)은 매도인(甲)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른 입증없이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특약 없을 경우)

    매수인(A)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지 않으려면 당초 계약금의 성질이 해약금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그 의무를 면할 수있습니다.

    덧붙여, 민법에서 자주쓰이는 용어 가운데 추정과 간주(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있는 것이고, 간주는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사전적으로 사용되는 추정이나 간주와는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6 법무사 수수료~ [새창] 2014-06-14 12:18:44 0 삭제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매매가액의 2%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 20%를 각 납부합니다.

    매매가액이 7천5백만원인 경우에 총 납부할 세금은 7500만X2%+0.2%+2%+0.4%(4.6%)= 345만원입니다.

    다만 주택의 유상매매에 있어서는 위 각 세율의 절반만 부여하므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1,725,000원입니다.

    그 밖의 인지세나 증지료는 계산하지 않은 사항인데 위 법무사는 그 비용까지 포함하여 180만원 정도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80만원은 업무처리하는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국세이므로 업무를 맡긴다면 법무사 비용도 부가될 것입니다.
    55 임대차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4-06-14 12:00:33 0 삭제
    우선 1.임차보증금을 대출로 지급하신건지 2.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건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동안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인이 가지는 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임대차 잔존기간의 임대차임,관리비,보증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등을 들수 있으며,

    위 채권액이 잔존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차인을 위하여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로 그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권,존속기간 등)

    그러나 원글의 상황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적인 법리도 돌아와 계약을 깨트린 상대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불법행위나 과실이 없다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로 임대인이 받게될 손해를 배상하시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있을 것으로보입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잔존기간동안의 차임 및 관리비, 임대차보증금의 기한의 이익 상당의 금액이 그 내용입니다.
    54 법조계 종사하시는분 계신가요? 친아버지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 [새창] 2014-06-13 00:26:22 0 삭제
    친자간의 부양에 관한 법적 근거로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 사이에는 친권에 관한 민법 제913조를,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서는 민법 제974조를,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에 관해서는 민법 제826 또는 제974조를 듭니다.

    위 의무의 발생은 ①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②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어서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사례를 소개하면, 아버지가 위암수술을 받아 아무런 수입이 없음에도 딸이 소득이 있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없게 되자,

    딸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심판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딸은 아버지가 과거에 자신을 학대하였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아온 사실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아버지와 딸의 주장이 각 사실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아버지와 그 배우자의 부양 및 양육관계, 대출금채무의 액수, 월 수입 등을 종합하여 보면

    딸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아버지의 딸에 대한 학대내용, 아버지의 부양의무 이행정도,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

    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법원의 태도가 전통적 가치관에서 다소 변화하였음을 시사합니다.

    원글 작성자분의 상황과 최근 사례가 유사하므로 부양료 소송(가사소송이므로 조정전치주의 적용으로 첫 기일에 앞서 조정절차이 있슴)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덧붙여, 판결만 받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할머니와 백부가 원글 작성자분을 설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 인낙조서는 모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만약 원글 작성자가 열거한 결정이나 판결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절차를 밟는다면(확정되어 다툴수 없게 된다면)

    작성자와 동생의 개인재산에 즉시 강제집행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상대방(아버지)이 가지게 됩니다.

    확정판결 이후 작성자와 동생의 개인재산(부동산, 유제동산, 임금, 임대차보증금,보험금, 기타소득)에 상대방이 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이미 사라진 상태라 벙어하기 어렵습니다.

    대개의 소송은 다투는 상대방과 완전히 인연을 끊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부자간 인연을 끊거나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줄 의지가 없다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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