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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5-05-22 14:35: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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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글의 도표는 소송비용산정할때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비용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다시말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재판장이고, 그 판결(결정)은 주문과 같습니다.(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82
저희 어머님께서 권리금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새창]
2015-01-26 23:0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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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러한 경우(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증금을 올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고 좋게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6 22:50:37
1
삭제
원글 사진의 문서는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단순하게 당사자간에 작성된 문서 또는 계약서(사서증서)에는 없는 강한 법적 효력를 부여받게 됩니다.
첫째는, 문서의 증명력이 강력하게 되는 것으로 공증인의 관여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의 확인도 확실하게 되며,
나중에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라고 하여 공정증서에 기재된 약정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곤란합니다.
둘째는, 모든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없지만,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의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이)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작성은 채권자가 대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가능한 경우
대부업 등 금융관련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무이자부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일반채권자, 주류업자 등),
대부업 등 금융관련 종사자가 대부계약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나 원인채권이 대부계약이 아닌 경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리스계약, 대부계약이 아니라는 입증자료로 위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함)
2.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채권자와 해당회사의 직원들은 채무자들의 대리인으로 공증신청 불가능 : 채권자가 대부업
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은행,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 새
마을금고와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체신관서, 채권추심자, 위 업체로부터 업으로 채권을 양수한자, 금전대부계약에 따라 집행증서를
반복적으로 촉탁하는자 등
>>>일응 유효하게 작성된 공정증서처럼 보이기는 하나 보험업에 종사하셨다고 하니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80
사실혼관계에있어 양육권
[새창]
2015-01-26 18:26: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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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01 04:26: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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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구조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전자소송제도는 보통의 소송제도에 비하여 편리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지, 민사소송의 형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민사단독, 민사합의 사건 등으로 분류하고
절차상, 형식상 기준에 따라 제소전화해, 조정, 민사 등으로 분류합니다.
즉, 전자소송으로 기존의 서면제출방식의 소송이 전자기록화 되었을뿐 소송의 진행절차는 동일합니다.
서면제출방식의 기존소송에 비하여 전자소송으로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법원에 즉시 서면제출효과, 소송기록열람의 간이성, 송달료,인지대의 감액 등의 이익이 있을 뿐
이런 부수적인 차이만 제외하면 기존의 소송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서면소송에 의하든 전자소송에 의하든 지급명령, 소액, 단독사건, 합의부사건, 조정신청, 가압류신청,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정은 동일합니다.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재판부 배당이 먼저이루어 진다던가, 재판의 진행이 빠른것은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78
소액 민사 질문..ㅠㅠ
[새창]
2014-12-30 14:43: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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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어도 계약의 당사자, 자문금액, 자문기간, 자문의 내용등이 표시되고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나 서명을 하는 것 사이에 법적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계약서 및 자문하기로한 당사자에게 입금한 임급내역서(현금이라면 영수증)을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지급명령신청하고,
동시에 가압류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관계가 작성된 내용이외의 변수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30 14:11: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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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사단(이하 비법인사단)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1. 비법인사단도 비법인사단의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의 명칭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비법인사단의 명칭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였으나(교회, 종중, 어촌계 등), 현재는 관련 법령이 마련되었습니다.
2. 비법인사단의 성질상 등기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법인의 설립 절차상 필요한 인허가 및 그외 국가의 개입 내지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등기하지 않는 비법인사단도 있습니다.
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9 14:03: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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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혈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은 물론 법정혈족을 포함하므로 양부모 및 그 직계존속과 양자 사이에도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타가(他家)에 입양했거나 출가 또는 분가를 한 자녀도 생가, 친가, 또는 본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1. 부양료 청구 소송
작성자는 고등학교 이전까지 부모에 부양받은 만큼은 부양의무를 다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과거의 부모에게 받은 양육비가 미래 부모의 부양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즉, 현재 부모의 경제적 능력여부와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부양료 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의 현재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부양료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또한, 법원은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8조).
따라서 부모가 노령이 되어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일단 모두가 동순위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또 출가한 딸이나 양자로 간 자도 똑같이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의 부양능력에는 부양의 정도와 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양의 방법에는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부양권리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인수부양(引受扶養)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단순히 부양료 등을 지급하는데 그치는 급여부양(給與扶養)이 있습니다.
인수부양은 부양권리자의 의사, 부양의무자의 주택사정, 다른 동거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부양방법은 금전급여부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기급 형태가 보통이지만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일시불을 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호적의 정리문제
작성자께서 호적을 정리하고 싶다고하시는 것은 일응 부자관계의 단절의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직계혈족간에는 파양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부자관계를 단절시킬수는 없고,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로써만 가능합니다.
양자관계나, 친부가 아니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관계단절은 모르겠으나 법정혈족 관계의 단절을 불가능합니다.
3. 조부모 및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과거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양료 청구
일반적으로 "부양료"라고 명명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있는 권리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지위일뿐입니다.
부양받을 권리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화되어야 비로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지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과거 조부모나 어머니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부양료 상당이 바로 재산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의무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우리법원은 이를 특별손해로 파악하고 있어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불가능하다면 어버지의 작성자를 상대로하는 부양료 심판청구에 응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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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은 법적처벌이 아예 안되나요?
[새창]
2014-12-28 23: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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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다소 중의적이어서 분리하여 보겠습니다.
1.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공,사법을 막론하고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정의 내용으로 포섭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판단을 내립니다.
2. "편법은"
"편법은"이라고 하셨지만 "편법행위"로 가정하겠습니다.
법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탈법행위나 법의 잠탈 등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로써 공,사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 법적처벌
국가가 국민에게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을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모든 법규범을 통칭하여 형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인의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재판에 회부된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습니다.
일응 불법행위처럼 보이나 그 행위가 법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처벌 하지 못합니다.
작성자는 법망을 피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 방법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법규정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입증의 여부, 법의 해석, 법의 집행에서 오는 불합리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8 22: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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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 묵시의 갱신의 요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639조제1항).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639조제1항).
2. 묵시의 갱신의 효과
묵시의 갱신이 되면,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39조제1항).
3.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해지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와 같습니다(「민법」 제639조제1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제1항).
4. 묵시적 갱신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차 임차인의 해지 통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부동산 중개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73
어떻게 손배상 못할까요...
[새창]
2014-12-28 22:32: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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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글 작성자의 경우처럼 사인간 발생한 일이라면 아직 계약의 성립의 단계에 이르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행위는 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우리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 비로소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농가가 많다는 것은 어느정도 행정청의 과오가 있어보이니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2
韓미인대회 우승 미스 미얀마 "성형·접대 강요받아"
[새창]
2014-09-03 17:12:46
3
삭제
이 글의 주제와 다소 관련성은 떨어지지만, 일부 댓글 가운데 보기 불편한 글들이 눈에 보여 글을 남깁니다.
"xxx 사건" 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그 사건의 이름을 가진 이들이 피해자입니다.
"xxx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그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은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피해자의 이름에 "사건"이라는 표찰을 달고 당사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질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앞세워 분노하거나 비난하기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xxx 사건" 을 "조두순 사건"으로 바꾸어 부르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부디 피해자를 잊어주시고, 가해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피해자들 가슴 속 깊이 멍울진 상처들이 다시 덧나지 않도록해 주십시오.
71
법무사비용 제대로 청구된거 맞을까요?
[새창]
2014-07-17 16:17: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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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등기에 관한 법무사 수수료 계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금액(계약서상의 매매금액)
2. 부동산의 구분( 토지, 건물의 종류)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면적은 등기부 등본 상의 전유면적 : 85㎡ 를 기준으로 이하/초과를 구분 -3.3㎡당 1평으로 계산
3.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제외되고 계산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고시하는 주택가격을 열람합니다.
4. 지역선택(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지역 으로 구분)
>>> 위 4가지 조건을 알아야 적절한 법무사 수수료 및 등기 관련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글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가 없네요.
70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는데 허위사실이면
[새창]
2014-07-02 16:58:11
0
삭제
1.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되었다고 하여 형사고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제기 사실이 소송사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소 할 수있습니다.
2.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피고-작성자)으로 지정되어 재판을 참석하느라 영업상 손해를 보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 가처분이 인용되어 실제 영업을 못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그리고 피고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본소에 대한 반소로 다투거나, 별소를 진행하여 손해배상 받으면 됩니다.
69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14-07-01 21:04:03
0
삭제
가처분과 가압류는 본안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보전절차이고
지급명령제도는 결정명령만으로 강제집행 가능한 간이화된 재판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목적은 채무자가 확정판결을 받기전에 임의로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것을 방지하여
채권자에게 궁극적인 채권만족을 시키는 데 있습니다.
보통의 민사재판은 그 기일이 오래 걸리므로 채권자를 위해 준비해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러나 가처분과 가압류를 악용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로므
최근 그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현금공탁 금액을 올려 무분별한 가압류,가처분을 막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대목적물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신청가액의 80%(현금+보증보험)를 공탁하면 수소법원에서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줍니다. 가처분 집행을 하는 집달리(관)의 비용 역시 채권자가 선부담합니다.
이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위 공탁금은 반환받고, 기타 소송비용 역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이나 확정판결문을 받은 이후에는 가처분,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본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원글작성자의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2이상 차임의 연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목적물의 가액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개인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카드 대금, 채권 등)에도 보전절차를 취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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