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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와친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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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와친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31 10:34:02 6 삭제
    첫째 초딩 되기 전까진 1~2주에 한번, 초딩되고 바빠진 이후론 한달에 1~2회 시댁에 갑니다. 친정은.. 애들만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남편이랑 같이 만나는건 1년에 3회미만입니다.

    근데, 잘 알아두셔야 할게.. 저는 제가 좋아 시댁에 간적은 결혼생활 내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좋은분이시고 시부모님 잘만났다는말도 많이 듣지만, 제가 원해서 간적은 정말 한번도 없어요.

    남편이 제게 잘하니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원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는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배우자도 기뻐하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남편이 잘하면 내 남편이 원하는걸 스스로 캐치해서 하는겁니다.

    제겐 남편이 친정에 잘하는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 잘하는걸 원합니다. 그래서 양가에 오가는 횟수가 동등하지 않은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집엔 제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요. 다만 그 사람이 본인 원가족에게 잘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 의견을 존중하는것 뿐입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이상으로 잘 하고 있음을 아니까요. 배우자 되실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생긴다면 아마 본인의 생각을 존중받으실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적어주신 제수씨 이야기도, 저는 아마 그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4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12-06 09:54:15 0 삭제
    첫째 어린이집부터 같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녔던지라.. 지금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 통틀어서 5년째 하고있어요. 아마 저는 셋째가 유치원 졸업할때까진 계속 하게 될거 같아요.

    윗분말대로 별건 없어요. 한달에 한번정도 만나 형식적인 회의하고, 수다떨고 식사하거나 커피마시고..
    근데, 한번 했던 분들은 대부분 그 다음해에 또 해달라고 해요. 아무래도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사람보단 아는사람한테 부탁하는게 원 입장에서는 편할테니까요. 아이가 5~6세거나 둘째도 보낼 의향이 있으시다면 1년 후도 생각하고 결정하시는게 좋아요.
    14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10-28 22:39:16 0 삭제
    먼저, 상속세에 대해 많이 알아보셨는지 어쨌는지... 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건 부모님의 의사같아요. 부모님이 작성자님 부부에게 상속을 해줄 의사가 지금도 있다면 일부증여도 나쁘지 않죠.

    일부 증여라는게, 와이프분이 생각하는 퍼센트를 정확히 여쭤보시는게 좋겠지만.. 1~4억구간인가? 상속세율이 다르고 4~9억구간이 상속세율이 다르고, 직계존속이나 시부모님-며느리 관계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기때문에 지금 양쪽에 일부증여(각5천만원씩 총1억원)를 하게되면, 나중에 상속세율이 30프로대가 나올게 20프로대가 나올수도 있을거예요. 이게 세금이 몇천만원이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물론 이건 전부다, 작성자님 부모님이 작성자님께 건물을 상속해준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상속세가 면제 되는 한도내에서 일부 증여를 한다. 라고 하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요. 저희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일부 증여를 진행했거든요.

    다만, 작성자님 계속 강조했듯 이건 부모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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