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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언제나웃어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5-07-28
    방문 :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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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웃어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67 요즘 심각한 대학생들의 복학생 왕따 [새창] 2023-12-29 02:30:20 0 삭제
    골목 끝에 전천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ㅋㅋ
    466 바텐더 세명이서 고민한 주문.jpg [새창] 2023-12-28 13:28:01 1 삭제
    이건 좀 심하네~~!!
    465 유튜브 몰카 컨텐츠 근황 [새창] 2023-12-28 12:51:41 0 삭제
    경찰들은 잘 안가르쳐 줄 테고, 고의적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464 돌아가신 어머니의 보험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새창] 2023-12-28 12:42:17 0 삭제
    농협에서 원하는 서류 모두 지참하셔서 '직접'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메모지와 가능하면 핸드폰 녹취를 포함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463 유부녀와 바람난 남자친구 [새창] 2023-12-28 12:40:06 0 삭제
    1. 사실혼 관계(동거)를 증명 할 방법이 있으신지?

    2. 1과 상이하면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간통법 폐지) 그 어떠한 피해도 보상드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462 자전거 사고 났는데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네요. [새창] 2023-12-28 12:37:29 0 삭제
    2주를 어디를 다쳤는 지도 중요합니다.

    따릉이는 별도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461 매장 공연권료 고소당했습니다. [새창] 2023-12-28 12:35:50 0 삭제
    명함 받아 놓으신 게 있을까요? 혹시 프렌차이즈 매장인가요?

    우선은 진위확인이 먼저고 사실이면 아마 주변에서 신고를 했을겁니다.

    합의가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460 국세 체납상태에서 법인전환하며 대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새창] 2023-12-28 12:30:29 0 삭제
    [조심2013부1425 (2013.07.18) 기타 기각]
    [결정요지] 김OOO이 김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을 단독으로 인수한 사실 및 김OOO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김OOO에게 국세체납액 전액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례 발췌.

    개인적으로 이 번 판례는 기각 되었지만 기각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59 어디에 댓글로 연예인 누구 프사 걸고 닉네임 해서 드립 치면 고소 먹나요 [새창] 2023-12-28 12:27:23 0 삭제
    연예인 본인이 사실을 인지하고 불쾌하다 생각 된다면 반드시 초상권 침해가 오죠.

    혹은, 그 연예인 소속사에서 소송을 걸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확률이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는 바입니다.
    458 가게 앞 테라스에서 노점가능한가요 [새창] 2023-12-28 12:24:10 0 삭제
    어떠한 가게인지가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대상 영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됩니다.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장소는 신고된 건물 내 접객업 영업장과 건축물 외벽, 창문, 출입문 등을 두고 직접 맞닿아 있는 곳으로, 내ㆍ외부 직접 출입이 가능한 곳을 의미합니다. 루프톱에 대해서는 건물 최상층과 그 상층에 있는 옥상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연접’한 것으로 봅니다.'

    1분의 링크 발췌입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457 임금체불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23-12-28 12:21:05 0 삭제
    1. 임금체불에 관한 건입니다. - 실제 대표, 명의대표 그렇게 상관 없습니다. 본인이 노동한 장소와 시간 등의 본인이 노동한 증명만 하면 그만입니다.
    따로 실제대표에게 악감정이있어 엿을 먹여야겠다면 다른 부분이 생깁니다.
    단지 임금채불에 관련한 것이라면 대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허위신고이기 때문. 의뢰인이 유리합니다.)

    2. 압류 가능합니다. 단, '명의대표가 아닌 실제대표가 회사를 운영하였다, 회사에서 급여 및 상여금 등을 받은 증거가 있다' 같은 실제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지급각서 등은 공증을 통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효력가치는 상실합니다.(민사)
    차라리 형사로 승소하시고 압류신청을 먼저 하심이 옳습니다.

    4. 이상은 의뢰인의 직업과 근무형태는 파악하지 못했기에 통상적인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세요~
    456 이번 가요제 최고 승리자 [새창] 2015-08-22 21:34:41 1 삭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아름다운 무대였다라고 질책하려 들어왔다가 보자마자 수긍했습니다.

    아.. 저는 아직도 멀었네요. ㅎㅎ
    455 미개한 한국인 수준..... [새창] 2015-08-22 20:52:38 1/13 삭제
    저 아저씨 어렸을 때 얘기 잖아요. 지금도 그럴라구요? 옛 어른들은 몰라도 젊은이들은 변했잖아요.
    4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2 20:43:15 2 삭제
    3만명의 절반이 쓰레기 하나만 버려도 15,000개의 쓰레기가 발생 하네요.

    제발 시민의식 좀 갖고 삽시다.
    4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2 16:40:24 4 삭제
    만약을 위해 현실을 포기하자는 것은 잘못된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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