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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비오는날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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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날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0 18:23:14 0 삭제
    음..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 맞춰 바로 나와야 하는데 집이 잘 안빠질거 같아 2번에 써놓은 거처럼 한거였구요. 방 잘빠지는 동네시라면 그냥 3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집주인에게 며칠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살 집을 구해놓은 다음에 나간다고 통보한거구요.
    3번을 하실때도 방 구하는 카페같은거나 대학가시라면 학교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부동산 중개 없이 바로 구하실수도 있구요. 그러면 돈은 안드나 수고를 좀 하셔야 하구요.
    22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0 18:11:31 0 삭제
    3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 나간다
    2. 6개월로 재계약한다
    3.. 1년 계약한다

    2.에 대해 부가설명을 하면
    6개월 사는 걸로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해주고 말고가 완전 집주인 맘이에요. 집주인이 자기네 관리가 힘들다거나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등등으로 안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 마지막 학기때 집주인이 6개월 연장 안해줘서 집 나와서 부동산을 통해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계속 퇴짜 맞다가 6개월 계약 해주시는 분 간신히 만나 살다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3. 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냥 더 살겠다고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만약 도중에 나가게 되면 1년 계약이 끝날때까지 보증금을 못받고 방이 비어있더라도 월세는 계속 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그 집에서 살 사람을 구해서 그사람이 들어오면 보증금 받고 님은 나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님이 내고 살 사람을 구해줘야 나올수 있다는 겁니다.(만약 바로 안구해지면 구해질때까지 계속 있어야 하구요)
    22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0 12:55:53 0 삭제
    밤 코스메틱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영국 내에서만 온라인주문 되는거 같구요
    국내에서는 올리브영에서 몇몇 제품 수입을 하던데 캔들이랑 입욕제밖에 안보이네요
    올리브영 고객센터에 전화나 메일이나 글 남겨서 해당 제품 들어오냐고 물어보세요
    2262 화재 진압 방법중에 [새창] 2015-01-08 20:11:54 1 삭제
    이산화탄소의 소화 원리가 산소 차단 아닌가요. 그럼 매우 고농도이어야만 효과가 있을텐데요.
    윗분 말씀하신 콜라 멘토스 같은경우 이산화탄소의 효과라기보단 거품에 의한 질식효과일거 같구요.
    제 의견도 소화기가 넘사벽
    2261 폴리프로필렌 텀블러가 뜨거운 물을 담을 수 있나요? [새창] 2015-01-08 19:51:10 0 삭제
    보통 태그나 사용설명서에 이 제품은 몇도씨부터 몇도씨까지 사용가능하다라고 써있지 않나요
    일반적인거 찾기보다는 그걸 찾아보시는게 젤 정확할듯 한데요
    2260 단어읽는방법 [새창] 2015-01-05 23:04:47 0 삭제
    네X버나 다X 사전에서 단어 검색하시면 발음 들을수 있어요. 예문도 함께 들어보세요.
    2259 추전 조작이 의심된다고 나오는데 [새창] 2015-01-05 22:49:02 0 삭제
    그게 뭐 대단한건 아니고
    글에 들어갈때의 IP랑 추천 누를때의 IP가 다를때였던가.... 하여간 IP 주소가 달라지면 뜹니다.
    주로 모바일로 할때 와이파이랑 데이터 사용이랑 왔다갔다 할때 많이 뜨구요.
    대개 오유 재로그인 하면 그냥 해결 됩니다.
    2258 계좌번호랑 주민등록번호 [새창] 2015-01-05 22:29:10 0 삭제
    남이 알고 있어서 좋을건 없죠.
    근데 회사에서 월급(혹은 알바비라도)을 지급하려면 근거 서류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 믿을만한 곳에만 준다랄까... 적당히 타협보세요.
    22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30 17:55:13 0 삭제
    환불이 될건데 학원측에서 돈 안주려고 뻐팅기는듯한데요...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있는 동네의 경우
    학원은 교습비 및 교습비 반환 규정을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개월 내의 경우 교습 시간의 1/2 지나기 전이면 반액을 받는다던가.... 뭐 자세한건 사시는 동네 교육청 홈페이지라던가에서 알아보셔야할듯하구요.
    그리고 신고도 할수 있습니다. 신고 들어가면 학원은 과태료 먹구요.
    2256 에이즈의 감염경로에 대해서 [새창] 2014-12-30 00:40:43 1 삭제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동성애라고 해서 없던 바이러스가 뿅하고 생기거나 하진 않습니다.
    2255 이 게시판이 맞는진 모르겠는데 체하면요 [새창] 2014-12-30 00:37:11 0 삭제
    PC버전으로 들어오시면 의료계 있습니다
    22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30 00:27:40 0 삭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이 구해지건 안구해지건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님은 계약서에 쓰여있는대로 계약 만기까지 사시고 계약 끝나면 전세금 돌려받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권리도 없구요.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면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자동 연장인데요. 만약 나가고 싶으면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해야 하구요. 이번 같은 경우 6개월만 더 살면 안되냐고 집주인이랑 합의보시는게 좋을듯요.
    만약 연장이 된다고 하면 목돈 필요하신거 아니면 월세로 돌리지 말고 그냥 전세를 연장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하네요. 어차피 집주인도 목돈을 한번에 빼서 줘야하는거니 그 집에 딴사람 들어올 예정 아니면 그냥 사는 사람 살도록 냅두는게 편하구요.

    월세도 1년 계약, 6개월 계약, 다달이 돈내는거, 한번에 내는거 다 가능하구요. 근데 이것도 순전히 집주인 맘이에요. 집주인이 해주면 해주는거고 아니면 안되는거고.
    2253 부동산 가계약에 대한 질문이요 [새창] 2014-12-30 00:17:52 0 삭제
    보통 가계약을 집주인 쪽에서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줍니다.
    액수도 크니 이야기가 잘 안되면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252 네이버 지식인 아이디 대여 해보신분 계신가요? [새창] 2014-12-28 00:01:22 0 삭제
    님 계정으로 광고질 하겠다는건데요....
    네이버 이용 약관에도 제 3자에게 아이디 주지 말라고 되어 있구요. 그럴 경우 문제 생겨도 회사는 책임 없음! 이라고 발빰해고 있습니다.
    즉, 빌려주고 나서 그 사람이 사기든 뭐든 사고를 친다면 1차 용의자는 님이 됩니다.
    2251 몸살인데 죽겠네요..어떻게해야하죠? [새창] 2014-12-26 18:04:45 0 삭제
    정 안좋으시면 응급실 가셔서 주사맞으면 좀 나아져요
    몸 조리 잘하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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