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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흨인용병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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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흨인용병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4 임차인은 건물주가 인기많은 공인인걸 이용해서 [새창] 2013-05-21 22:57:31 6 삭제
    짧은 지식이나마 법 공부한 입장에서 쟁점은

    1. 전 건물주와 5년 임대에 관한 구두계약이 있었는가?
    애초에 이거 없었으면 임차인이 눌러앉을 권리도 없음, 근데 구두계약은 증명이 힘들다;;;
    만약 이거 계약 없었다면 전 건물주, 리쌍은 아무 잘못 없고 지금 임차인이 거의 개객끼 확정

    2. 리쌍이 이 계약을 알고 건물을 구입했는가?
    이러한 계약이 전 건물주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했다면
    묵시적인 합의를 했다고도 볼 가망성이 크고 묵시적 합의 인정되면 5년의 기간을 지켜줘야함
    근데 해명글 봐선 법원에서도 1억 2천인가에 합의 권고 했다고 하고 전혀 몰랐던 거 같음

    - 전 건물주와 5년 임대 계약이 있엇는데 리쌍이 계약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건물주인 리쌍과의 계약이 아니므로 5년 기간 지킬 의무 없고 법에서 정한 최소 기간만 지켜주면됨
    전 건물주는 계약이행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을 임차인에게 해줘야 함 (계약 이행 불능으로 약속을 어긴거니까,,)

    물론 5년 임대기간동안 리쌍이 나가라고 안하면 전 건물주, 임차인 리쌍 모두 아무일도 안일어나지만
    애초에 리쌍도 자신들이 쓰려고 산 건물인데 못쓰게 되니 답답하긴 하겠고
    5년 계약이 있었다면 지금 임차인도 억울하긴 하겠지만 손해 부분은 리쌍에게 돈을 받는것이 아니라
    전 건물주에게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때 전 건물주 or 임차인 둘중 하나는 나쁜놈일 가능성이 크고
    어느 경우에도 리쌍이 법을 어겼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상도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법적인 부분만을 본거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라서ㅋ 결국에는 그냥 지켜보면 답이 나올듯 하네요
    43 임차인은 건물주가 인기많은 공인인걸 이용해서 [새창] 2013-05-21 22:30:05 13 삭제
    근데 리쌍 해명글 보면 임차인이 너무 말도 많이 바꾸고
    상대방이 연예인이란걸 이용해서 공론화 시킨거 같기두 하고,,,

    그냥 일반인 vs 일반인이었으면 조용히 소송 해서 조정하면 끝났을 일 가지고
    갑의 횡포니 을의 횡포니 할껀 없을꺼 같은데,,
    42 임차인은 건물주가 인기많은 공인인걸 이용해서 [새창] 2013-05-21 22:20:12 10 삭제
    아무리 봐도 인테리어비, 권리금 등을 봤을때는 전 임대인아랑 5년계약을 했을꺼 가튼데
    1차적으로 전 임대인이 건물을 팔아버리니까 이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불능 상태가 된게 큰거 같네요,,,

    그리고 인테리어비에 대해선 리쌍이 기존의 인테리어를 쓰던 안쓰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가치가 증가했으므로
    그 상승한 가치만큼은 임차인이 요구할 권리가 있죠 (아마 유익비 상환 청구권;;)
    41 저런 기사를 내려고 리쌍을 협박했었나 보구나.. [새창] 2013-05-21 21:22:14 5 삭제
    그리고 건물 개조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어느정도 개조하는것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조함으로써 증가하는 가치분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구요

    그 범위는 판사님이 판단하시겠죠
    40 저런 기사를 내려고 리쌍을 협박했었나 보구나.. [새창] 2013-05-21 21:20:14 8 삭제
    리쌍 길 해명글도 보고 이글을 보니까

    2010년 10월 2년 계약으로 임대계약 체결 (권리금 2억7500만 + 시설투자금 1억1500만) 으로 되어있는데
    해명글에서는 임차인이 전 임대인과 5년 구두계약이 있다고 주장 하네요

    투자한 걸로 봐서는 5년 계약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5년계약이 있었다면 당연히 임차인도 억울할 테죠
    그리고 투자한 거에 비해 1억 남짓 받고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손해니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두계약도 엄연히 계약이므로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소송에서 그 증명을 하기가 어렵다는게 첫번째 문제이고
    구두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전 임대인과의 계약이지 지금 임대인인 리쌍과의 계약은 아니므로 나가라면 나가야죠
    아마도 계약이 있었다면 이로인한 임차인의 손해는 전 임대인의 계약 불능상태로 인한 것이므로 전 임대인이 보상해야 하는것이 맞을꺼 가튼데,,
    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21 19:52:28 0 삭제
    그닥 와닿지 않는게

    박정희 정권 시절을 살아온 50~60대 분들한테 20~30대 사람들은 독재인지 아닌지 논할수 없는건가요?
    광주에 살지 않았으면 5.18을 논할수 없는건가요??
    38 스브스 김성준 앵커의 굴욕.jpg [새창] 2013-05-19 15:49:15 1 삭제
    안철수는 아이유, 이효리 누군지 모른다고 했는데 문화적으로 꽉 막힌 사람이겠내요 ㅎ
    37 스브스 김성준 앵커의 굴욕.jpg [새창] 2013-05-19 15:46:03 0 삭제
    진지의 오유
    36 까는건 좋으나... [새창] 2013-05-14 20:21:00 0 삭제
    그거 퍼와서 같이 동조하고 낄낄대면서 웃던데;;
    똑같은거 아닌가??

    야동 직접 안올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퍼오면 괜찬다는 논리??
    35 까는건 좋으나... [새창] 2013-05-14 20:18:06 0 삭제
    뇌가 젖만했으면 어쩌구 저쩌구 하던데
    34 민주화 당하다는 말이 일베가 원조는 아닙니다 [새창] 2013-05-14 20:13:29 0 삭제
    현재는 일베에서밖에 안쓰인다고 볼수 있고

    99% 정도로 일베를 한다고 할수 있겠내요
    33 민주화 당하다는 말이 일베가 원조는 아닙니다 [새창] 2013-05-14 20:12:38 0 삭제
    2008 광우병 사태때 종종 쓰이곤 했습니다
    32 다시한번 민주화 시키다 / 당하다 뜻 [새창] 2013-05-14 19:53:29 0 삭제
    엎 -> 업
    31 민주화를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것에 대한 유례 [새창] 2013-05-14 19:38:32 0 삭제
    예를 들자면

    오유 시사게에서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쓴다면
    박원순 시장도 인간인지라 모든 정책을 올바르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반대가 달리게 되죠

    이런 상황을 비꼬는 말로 민주화 당했다 라고 하는겁니다
    30 국문과가 본 전효성 거짓해명 - 한마디로 개소리 [새창] 2013-05-14 19:02:54 1 삭제
    문맥을 고려해 봤을때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 민주화'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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