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건물주와 5년 임대에 관한 구두계약이 있었는가? 애초에 이거 없었으면 임차인이 눌러앉을 권리도 없음, 근데 구두계약은 증명이 힘들다;;; 만약 이거 계약 없었다면 전 건물주, 리쌍은 아무 잘못 없고 지금 임차인이 거의 개객끼 확정
2. 리쌍이 이 계약을 알고 건물을 구입했는가? 이러한 계약이 전 건물주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했다면 묵시적인 합의를 했다고도 볼 가망성이 크고 묵시적 합의 인정되면 5년의 기간을 지켜줘야함 근데 해명글 봐선 법원에서도 1억 2천인가에 합의 권고 했다고 하고 전혀 몰랐던 거 같음
- 전 건물주와 5년 임대 계약이 있엇는데 리쌍이 계약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건물주인 리쌍과의 계약이 아니므로 5년 기간 지킬 의무 없고 법에서 정한 최소 기간만 지켜주면됨 전 건물주는 계약이행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을 임차인에게 해줘야 함 (계약 이행 불능으로 약속을 어긴거니까,,)
물론 5년 임대기간동안 리쌍이 나가라고 안하면 전 건물주, 임차인 리쌍 모두 아무일도 안일어나지만 애초에 리쌍도 자신들이 쓰려고 산 건물인데 못쓰게 되니 답답하긴 하겠고 5년 계약이 있었다면 지금 임차인도 억울하긴 하겠지만 손해 부분은 리쌍에게 돈을 받는것이 아니라 전 건물주에게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때 전 건물주 or 임차인 둘중 하나는 나쁜놈일 가능성이 크고 어느 경우에도 리쌍이 법을 어겼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물론 상도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법적인 부분만을 본거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라서ㅋ 결국에는 그냥 지켜보면 답이 나올듯 하네요
2010년 10월 2년 계약으로 임대계약 체결 (권리금 2억7500만 + 시설투자금 1억1500만) 으로 되어있는데 해명글에서는 임차인이 전 임대인과 5년 구두계약이 있다고 주장 하네요
투자한 걸로 봐서는 5년 계약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5년계약이 있었다면 당연히 임차인도 억울할 테죠 그리고 투자한 거에 비해 1억 남짓 받고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손해니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두계약도 엄연히 계약이므로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소송에서 그 증명을 하기가 어렵다는게 첫번째 문제이고 구두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전 임대인과의 계약이지 지금 임대인인 리쌍과의 계약은 아니므로 나가라면 나가야죠 아마도 계약이 있었다면 이로인한 임차인의 손해는 전 임대인의 계약 불능상태로 인한 것이므로 전 임대인이 보상해야 하는것이 맞을꺼 가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