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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다잊었다니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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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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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잊었다니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8 도와주세요. 외도와 배신때문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새창] 2012-07-13 18:04:14 0 삭제
    간통죄는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현장 확인)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간통죄고 고소하고 입건되면 자동으로 이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경제적으로 고의 유기한 경우 이혼 요건이 되고, 위자료 청구 또한 적법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37 이게 집단폭행으로 성립될까요? [새창] 2012-07-13 18:01:09 0 삭제
    전치4주가 나오셨다니까....형사고발 하시고, 진단서 끊어 놓고 연락끊으세요...그거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전치4주라는 건...웬만하면 안 나오는 진단이라서...그리고 알바분 폭행도 같이 고발하시고 (부모님 상대)...애달아 하지 마세요..답답한건 가해자 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바보는 아니고
    36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에서 사고났습니다. [새창] 2012-05-29 10:22:17 0 삭제
    매그너스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옆차선에서 넘어 올것 같았다던지 하는식으로 말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그니까 앞차 급브레이크때는 좌우 살피고 빠져나갈 여유/능력이 없을때는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핸들 꼭 잡으세요...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참고로 시속 60키로 정도의 비교적 낮은 속도라도 길가의 가로수나 가로등, 전봇대 정면으로 박으면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쿠션이 없고 충격이 한 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길가로 구를경우도 심각하고...
    35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에서 사고났습니다. [새창] 2012-05-29 10:18:31 0 삭제
    위에 보복운전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블박으로는 앞차의 앞 상황이 안 보여서 앞차 앞에 위급상황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면 답이 없습니다. 보복운전은 간혹 나오는 영상처럼 확정적인 보복운전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34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에서 사고났습니다. [새창] 2012-05-29 10:16:46 1 삭제
    블박 유무와 상관없이 억울해도 앞차의 잘못은 없습니다. 목격자가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급 정거 라는게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같은 경우 있으시면 급 브레이크 밟은 채로 앞차를 받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앞차가 쿠션 역할을 해서 내차가 덜깨집니다. 중앙분리대 문제가 아니라 주행선으로 들어갔다면 더 큰..끔찍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확실하게 보고 피하는게 아니면 위급상황에서 핸들 조작하는것은 한시 바삐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33 현 메이져리그 최고 유격수의 수비 [새창] 2012-05-29 08:35:24 0 삭제
    뭐랄까....너무 잘해서 꼭 박진만 전성기때 같군.....응??
    32 인류 역사상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새창] 2012-05-26 10:16:45 0 삭제
    일장난곱이님// 음...대단히 위험하신 발언입니다. 다른 분들이 머리에 넣어두고 다른 곳에서 써먹을까봐....꿈의해석 한번 읽어 보세요...두께에 비해 가격도 싸고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31 여동생과 맨날 같이 자는 게 고민이라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2-05-17 17:02:58 28 삭제
    두사람의 정신 질환 진행 증세와 치료 과정과, 그에 대한 의사의 의견을 수년동안 본의 아니게 모니터 하게 된 사람입니다.
    정신 질환은 특성상 치료 과정에서 환자 본인 이외에도 주변인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질환이라 아마도 주변에 환자와 함께
    생활해야만 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 질병에 만큼은 거의 의사 수준의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결벽증 따위는 세상에 없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증세는 강박증이며, 이 강박증은 조증/우울증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정신 질환에서 전초로 나타나고 가장 나중까지 치료되지 않는 증상입니다.
    물론 조증/우울증도 비슷한 경과를 보이지만 우울증은 독자적으로 발생해서 비교적 쉽게 치료되는 것에 반해 독자적으로 발견되지도, 또 저절로 치료 되지도 않는, 절대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하는 정신 질환입니다.

    동생분은
    이미 우울증과 강박증이 장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저런 증상이 전부 다 정신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저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도데체 뭣 때문에 병원이 지금 상태에서 무리라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글쓴님은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도 지금은 병원갈 때가 아니야 라면서 반창고를 바르지는 않죠??
    위암 초기라는데 아직은 말기가 아니니까 하면서 병원 가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고
    그와 병행하여 (물론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심리적 치료가 절실히 요구 됩니다.

    스스로 해보겠다. 혹은 점차로 외부와의 접촉을 늘리겠다 등은 다 개소립니다.
    하더라도 의사의 진료와 병행하여 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정신 질환 환자들이 병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동생분 살리고 싶다면,
    다른 사람 처럼 활발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시집도 보내고 싶다면...
    하루 빨리 서두르세요...

    전편도 그렇고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넘겨 봤는데
    뭔가 대단히 잘 못 알고 계신듯하여 폭풍 자판질 합니다.
    30 여동생과 맨날 같이 자는 게 고민이라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2-05-17 17:02:58 77 삭제
    두사람의 정신 질환 진행 증세와 치료 과정과, 그에 대한 의사의 의견을 수년동안 본의 아니게 모니터 하게 된 사람입니다.
    정신 질환은 특성상 치료 과정에서 환자 본인 이외에도 주변인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질환이라 아마도 주변에 환자와 함께
    생활해야만 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 질병에 만큼은 거의 의사 수준의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결벽증 따위는 세상에 없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증세는 강박증이며, 이 강박증은 조증/우울증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정신 질환에서 전초로 나타나고 가장 나중까지 치료되지 않는 증상입니다.
    물론 조증/우울증도 비슷한 경과를 보이지만 우울증은 독자적으로 발생해서 비교적 쉽게 치료되는 것에 반해 독자적으로 발견되지도, 또 저절로 치료 되지도 않는, 절대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하는 정신 질환입니다.

    동생분은
    이미 우울증과 강박증이 장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저런 증상이 전부 다 정신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저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도데체 뭣 때문에 병원이 지금 상태에서 무리라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글쓴님은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도 지금은 병원갈 때가 아니야 라면서 반창고를 바르지는 않죠??
    위암 초기라는데 아직은 말기가 아니니까 하면서 병원 가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고
    그와 병행하여 (물론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심리적 치료가 절실히 요구 됩니다.

    스스로 해보겠다. 혹은 점차로 외부와의 접촉을 늘리겠다 등은 다 개소립니다.
    하더라도 의사의 진료와 병행하여 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정신 질환 환자들이 병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동생분 살리고 싶다면,
    다른 사람 처럼 활발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시집도 보내고 싶다면...
    하루 빨리 서두르세요...

    전편도 그렇고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넘겨 봤는데
    뭔가 대단히 잘 못 알고 계신듯하여 폭풍 자판질 합니다.
    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5-11 10:57:42 6 삭제
    정말 민감한 문제죠...층간소음.
    사람이 특히 아이들이 살면서 어른들 처럼 완전 조용하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본문에서처럼...정말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의 소음이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낮에는 대부분 참고 사는게 정답이다 싶습니다.
    저녁 8시든...9시든...기준을 정하고 서로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중요한데요
    (이게 법적인 기준도 없어서 양보 안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는게 아니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때 우리 집이 4형제라서...좀 시끄러웠는지
    어느날 밑에 집에 아주머니가 딸기를 한상자 사오면서 하는 말이
    살아 보니까 이 집에 애들이 많은 것 같던데 애들 먹이시라...하고 갔어요..
    그 뒤로는 우리끼리도 뛰다가...아래집 아주머니 딸기 사오시겠다..하면서 자제하곤 했어요

    누구나 살면서
    청소기도 돌려야 하고..애들도 길러야 하고..특히 어른들 말씀에 애들은 안뛰면 아픈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주간에는 조금 힘들어도 봐주고, 야간에는 또박또박 항의해주고..가끔은 당근도 던져주고
    그러면서 사는게 ...

    그래도 힘드시면
    대용량 우퍼 강추합니다.
    우퍼를 천정에 바짝 붙여서 설치합니다. 윗층공략우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귀신소리, 여성 소프라노의 하이라이트, 등등..무한루프 파일 만들어서
    화장실에 (화장실은 대부분 환풍공간 공유해서 소리 무지 잘들림) 환풍기 쪽으로 스피커 설치해서 매일 12시 부터 3시까지만 트세요

    뭐...
    윗층 소음 심한거는 정말 안 겪어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애들 키우면서 생기는 괴로움도 남이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28 "만 팔천원만 벌어와요." [새창] 2012-02-27 08:53:01 0 삭제
    아...
    27 "만 팔천원만 벌어와요." [새창] 2012-02-27 08:53:01 0 삭제
    아...
    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2-12 13:42:48 0/4 삭제
    이런거 하기전에
    개방된 공간 에서 간접흡연이 과연 건강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 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듯... 현재까지의 간접흡연의 폐해는 사실 밀폐된 공간내의 연구였으므로 개방된 공간에서의 실질적인 피해를 가정한 정책은 오버인듯함.
    25 노인들 공짜 대중교통에 대한 일부 열폭에 대한......... [새창] 2012-02-02 22:14:56 0 삭제
    차익거래님...//
    님이 말씀하시는 쫄딱망하는 경제는 프랑스식이 아니고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형태이고, 그 경제체제는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적 자본주의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기득권층의 영향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구요..

    유럽식 복지정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낭설은 일부 기득권층의 사실 왜곡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는 사실 살짝 화가 나기는 하는데

    해외여행을 보장하라는 것 아닙니다.
    자동차 이용권을 보장하라는 것 아닙니다.

    전기와 수도와 같이 최소한의 이동도 기본권으로 인식하자는 이야깁니다.

    제가 택시가격 공짜로 하자고 했습니까??
    자동차세금 깎아 주자고 했습니까??

    그저 어차피 운행할 대중교통에 한한 이야깁니다.
    24 노인들 공짜 대중교통에 대한 일부 열폭에 대한......... [새창] 2012-02-02 22:11:16 0 삭제
    친북좌파님...
    제 이야기의 요점은 요금 받는다고 해봐야 얻어지는 수익은 많지 않다 입니다.
    님의 말대로 정말 쓸데없이 공짜라는 이유로 지하철 타는 노인들은 요금을 받게 되면 타지 않을테니 적자 개선에 도움이 안될테고

    요금을 받더라도 꼭 타야되는 노인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없는 노인들의 요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저 사람들 요금 받는다고 해봐야
    수익이 늘어서 적자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필요한 곳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대한 정당한 이유 하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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