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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과합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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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과합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2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6 08:26:40 0 삭제
    짜라투스트라//24시간 댓글제한이라는 조옷같은 기능때문에이제서야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거지요. 48%의 시각도 있고 0.6% 강지원의 시각도 있으니까요. 오천만국민들의 법감정이 다 제각각이니 투표를 통해 다수의 견해와 동일한 대통령에게 대법관임명권을 주는거죠. 사법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하는 기관이나까요. 당연한걸 물으시는듯..
    41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2:15:26 0 삭제
    다 알고잇으니 말안해도되고...재판중의 증거의 진실성 중요성을 가려서 공판중심주의로 가면 노회찬이 무죄가되냐?
    제도에 대한 비판과 사안에 대한 비판을 좀구별해줘... 공판중심주의로 가고싶으면 논의해서 바꾸면 되고 그게 왜 근데 멀말하고싶은데
    40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2:12:54 0 삭제
    (짜라투스트라, 바람부는골// 아 그래도 답답했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 전체적맥락을 봐야한다는 생각의 흐름은 볼수있어 좋네요. 의견이 바뀐건 아닙니다만.)
    39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2:11:11 0 삭제
    전문기관//공판주의.. 증거주의... 공판주의에 핵심요소중 하나가 증거입니다. 근대 사법제도에서 증거주의를 벗어나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유로 드신 도둑이야 소리친놈과 도둑놈을 둘다 잡아서 기소를 해보니 도둑놈손에 훔친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죄추정때문에 어쩔수없이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고성방가한 사람은 기소되었구요.
    38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2:08:31 0 삭제
    짜라투스트라// 아쉽게도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할 기준이 애매하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재판 사안중대하다고 달려들지도 모르죠.
    제 생각에는 재판기일연기를 국회의원들이 청원해서 연기한다면 이게 바로 정치개입이라 생각됩니다.
    바람부는골//지당하신 말씀들 감사합니다그럼 법의 닫힌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제 우리나라 국민의 눈이라함은 최근투표에서 나타난 여론민심인 "박근혜"입니다.
    국민의 눈에 의해 재판해도 저 사건의 판결결과가 뒤집힐거라 생각되지는 않네요.
    37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2:00:31 0 삭제
    자바메시// 재판주의 3심제에 대한 생각이 필요할거같습니다. 무죄도 유죄도 날수있죠. 그럼 피의작 원하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100번이고 유무죄를 뒤집어가며 판결을 해야하나요? 그래서 3심제를 두는겁니다.
    36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58:27 0 삭제
    바람부는골// 물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대법관을 뽑는 제도적결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오케이입니다. 사족이네요
    35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56:55 0 삭제
    짜라투스트라//당해 법률에 위헌성이 있어 개정이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서 개정될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위헌심판을 내면 바로 재판 일정이 연기되는데 법개정을 바라는 피의자의 기대심리는 개인의 판단이고 위험심판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인데. 개정이 기다리고 있어 위헌심판제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피의자 개인의 기대심리를 재판에 수용해야하는지..
    34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54:50 0 삭제
    바람부는골// 국민의 눈이라... 국민의 눈에맞는 재판이 가능하려면 모든 재판에 국민여론조사에 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는 없지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외국처럼 검사를 투표로 뽑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대통령에게 위임하는거죠. 국민이 최종심의 법관의 임용을 투표를 통해 위임하는것 아닐까요? 또 노회찬이 무죄를 받아야한다는것이 국민의 법정서에 맞는 판결이라는것을 장담하기도 어렵구요
    33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52:35 0 삭제
    전문기관//ㅋㅋㅋㅋㅋ형소법을 배워서 대법관보다 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판단을 더 잘하시나봐요? 저 법률 보시기나 하셨어요?
    32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51:05 0 삭제
    짜라투스트라// 법률자체에 대한 비판이셨지않나요?
    31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50:45 0 삭제
    짜라투스트라//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개정예정이라하여 재판을 피의자의 요청에 의해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마음대로 재판일정을 조정하면 저는 제가 절도를 하면 10년뒤에 재판받겟어요
    30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48:55 0 삭제
    전문기관// 난또 공판주의 얘기가 나오길래... 형법총론정도는 배우고온줄알았는데 중2병이였네요.. 그럼 누구를 맡겨도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이 다 다른데, 누구에게 재판권을 주죠? 전국 윤리 1등요? 그래서 사법제도가 있는겁니다.
    29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47:06 0 삭제
    짜라투스트라//맞습니다. 그래서 사법제도를 두는거고요. 배심원제도가 맞는지 아닌지는 국민의 논의를 거쳐서 정하면되고요. 피의자가 유죄선고를 받았다하여 우리나라 공판주의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판사가 뭘 모른다...이런 방향이 맞는것인지...
    28 나 보수인데 나랑 얘기좀하자 [새창] 2013-02-15 11:45:38 0 삭제
    짜라투스트라//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 언론기관을 사실유포에 면책된다고 나와있으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거겠네요. 만약에 그런 입법취지는 너무했다 싶으면 개정하면되고요. 개정예정이라고 해서 재판을 미루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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