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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방문 :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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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6 도 넘은 호객행위 [새창] 2014-08-14 17:47:12 37 삭제
    헨드폰 저렇게 뺏어가면 강췹니다. 강취 강도죄 까지 성립이 될 수도 있어요. 2인이상 합동하면, 특수강도죄로 최대 무기 5년이상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경찰한테 신고해서 강도죄로 고소하세요. 참으면 ㅄ되는게 요즘 세상입니다. 참지마세요. 강제로 끌고 가는 것도 폭행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에이 기분 더러워 하지말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경찰오면, 합의 없으니까 수사 진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말하세요. 경찰이 유야무야 하면, 상위기관의 통보하겠다.

    라고 말하세요. 자기 권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됩니다 ㅜㅜ
    1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2 16:17:58 0 삭제
    고소는 가능합니다. 이미 기수에 이른거는 뭔 짓을 해도 죄가 없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명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고요,

    경찰의 귀차니즘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미 돈 받았는데 뭔 고소냐 이럴 가능성 높습니다
    1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2 16:16:29 0 삭제
    음,, 왜 원고한테 통지서가 안왔을까요... 어쨌든 변론기일에 안가시면, 무변론패소 판결 나오기 때문에 가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변호를

    하기로 한 사건이라면, 그 쪽에서 변호사가 가기 때문에 작성자님한테 안 간걸수 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153 주변 집 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새창] 2014-08-12 16:14:18 0 삭제
    경범죄처벌법이 있습니다. 주변 소음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1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2 16:10:59 1 삭제
    배당상황 잘 보시고요. 지하층에만 노래방을 하셨죠?? 그럼 건물과 상관없이 구분전세권으로 지하층만이 작성자어머님에 목적물이에요.

    다만 건물 구분등기? 정확히 명칭이 기억안나는데....하여간 현재 어머님이 전세쓰고 계신 등기부를 확인해보시고, 전세라는게 물권상 전세는 아니실테니

    사업자등록일이 언젠지 확인하셔서, 그 순서를 봐야해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등기부랑 모든걸 확인해서 순서를 보고 전세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쉽사리 건물주 말 듣고 하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법무사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세요. 만약 어머님이 구분건물 제 1순위시면

    현 건물주에게 그대로 전세권이 이전됩니다. 법무사비 200?정도 아님 좀 돈 더 쓰셔서 300~500 사이로 변호사 쓰셔서 그냥 확실하게 하시는게 나아요.

    꼭 알아보고 건물주랑 계약하셔야 합니다.
    151 여동생이 많이아파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새창] 2014-08-10 21:51:18 0 삭제
    인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 식당음식 먹고 걸린건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최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민사는 굉장히 힘듭니다.ㅜㅜ
    150 장물사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새창] 2014-08-10 21:49:39 0 삭제
    작성자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주우셨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본범이기 때문에 장물죄는 성립 안되고요,

    친구분은 장물취득죄, 양아치들의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는 아무나 다 할수 있기때문에 해도 상관없지만, 상대방도 맞고소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수하셔야 할겁니다.
    1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08 22:53:18 1 삭제
    갠적으로 음원은 힙합, 공연은 롹?? 힙합팬들도 공연 많이 가지만, 롹 쪽이 뭐랄까? 충성심이 더 높아 보인다고 할까? 그런거 같아요
    1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08 22:50:08 0 삭제
    웃긴분이네요 ㅋㅋㅋ 제가 여기서 어떻게 처신하라면 한효주씨가 그렇게 처신 한답니까??

    그리고 제가 언제 기정사실화 했나요? 일반인의 평균적인 감정상 당연히 의심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 제대로 안되시나봐요?

    올바를 처신이요? 제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제가 직접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한효주씨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걸 써달라고요??

    연예게시판이 무슨 해결책 찾는 곳 입니까? 이상하시네? 연예인이면 구설수는 필수에요. 그리고 대중들은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관심없어요

    그냥 어 떡밥이다 물자. 이거고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때 사과할 수 밖에 없어요. 대중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사람을 못보니까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하라. 뭐 하라. 할 수 있나요?? 그냥 받아들이고 마세요. 아 근갑다. 나만 상관없음 되는거지 뭐. 이렇게요
    1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08 21:45:30 7 삭제
    근데 솔직히 공인 연예인이라는게 대중 앞에 스는 직업이니까, 아무래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죠. 물론 도덕성 없는 새x들이 많은건 사실이지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사람들이 의심하고 한효주 씨도 본인이 검색어 뜨고 있다는거 충분히 알 것이고, 솔직히 그냥 난 관련없다.

    모르겠다. 이 말 하면 끝인데, 자기 동생인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욕 먹는건 감수해야해요? 왜요? 연예인이니까요. 어쩔수 없어요.

    그건 음 연예인의 숙명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연예안아 얽혀있는 사건이 1년뒤에나 터졌다??? 열애설 하나에 목숨 거는 기레기가

    이 사실을 모를까요?? 박봄 사건도 최근 터지거 보셨죠? 저것도 1년전...전혀 관계없지만, 일반인들이 과연 한효주가 묻었네? 혹은 소속사가 묻었다 라고

    생각 안할까요??그리고 더 놀라운건 아직까지 국방부는 한효주 동생 사건 수사도 안하고 있다는 거죸ㅋㅋㅋ 윤일병이 터지고 임병장이 터졌는데??

    잘 모르겠네요. 제 상식으로는 뒤집어져도 몇번은 뒤집어 져야 했을거 같은데 ...
    146 젊은 바둑 유망주를 끊임 없이 생성하기 위한 바둑계의 노력. [새창] 2014-08-06 21:58:45 0 삭제
    혹시 급수와 단수의 차이점과 각 급수별 단별 실력차이? 그리고 단을 따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하며, 평균 몇년 걸리는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ㅜ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145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잔인한 범죄수법.. [새창] 2014-08-06 09:06:04 4 삭제
    정확한 사실 인지를 위해서 알려드리면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청소년보호법은 강력범죄와 상관 없고요!

    소년범의 경우 최대 15년형이 한계입니다. 조문중에 사형 무기의 형을 선고할 경우 15년형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뷰기징역의 경우 10년 정도가 한계고요.
    144 케미의 박봄 디스에 이어서 락준의 케미 디스 [새창] 2014-08-06 01:35:14 7 삭제
    1
    솔직히 케미가 랩한거 중에 얼굴 깐거 빼고는 옳은 말이죠. 여기저기서 긁어왔던 어쨌든 틀린말은 아닌네, 그거 긁어서 랩썼는데 사실관계를 모를까요??

    차라리 약 얘기가 없었으면 들어줄만 하겠으나 누가봐도 박봄 옹호같은데요??
    143 [돈좀보여줭]여기 이거 티머니거든? 이거타고 집이나가라 [새창] 2014-08-06 01:28:50 1 삭제
    아..불안한데... 설마,,, 육지담 붙여놓고 논란 될까봐 선공개 하는건가??

    설마 암만 못했어도....육지담한테 질리가...
    142 케미의 박봄 디스에 이어서 락준의 케미 디스 [새창] 2014-08-06 01:25:14 0 삭제
    1
    0.8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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