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방문 : 1184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8 22:16:43 0 삭제
    저도 비슷한 계약을 한 상태인데, 보통 저런 계약은 중도해지시에 통용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적용된다는 문구가 없는경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상의 임대창의 해석상 임차인 즉, 글쓴분 본인을 위해서 법해석을 하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집주인이 저렇게 나온다면, 소송을 가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 해결방법?? 비슷한걸 추천드리자면, 일단 글쓴분께서 본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해지시에 적용되는 특약으로 이해했고,

    따로 구두로 이후에 적용된다는 의미로 말을 주고 받은적도 없으며, 문서상에도 그 이후에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다 란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추천일뿐, 법률구조공단에 인터넷 상담이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가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8 22:10:28 0 삭제
    본인동의가 있을시에만 가능합니다. 위임장 같은 것으로도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 계좌이체 실수..했습니다.. [새창] 2014-09-08 22:08:20 0 삭제
    그리고 그 잘못 송금된 금액을 꺼내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8 22:06:04 0 삭제
    불법은 다르기 때문에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도 처벌 받는걸 감수 하셔야 합니다.
    197 문득 상해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새창] 2014-09-08 22:05:06 0 삭제
    아 그리고 유력설 중에 또 다른것으로 업무로 인한 행위기 때문에 정당행위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은 내용이 길어서 요약하기가 힘드네요.. 근데 위법성 조각설이 다수설일꺼게요. 업무상행위라서와 피해장의 승낙때문에 라는 두 학설이요.
    196 문득 상해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새창] 2014-09-08 22:02:14 0 삭제
    이에 관해선 여러가지 이론이 있어서 뭐라고 하날로 설명을 못하겠는데 대표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중에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이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하지가 않아서 죄가 안된다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판례는 없고욬ㅋㅋ
    195 그 루시 보고서 좀 궁금했던건데요. 어느정도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새창] 2014-09-08 22:00:46 0 삭제
    1아드레날린은 뇌에는 영향을 못 끼치나요? 뇌에 조종에 의해서 나오니까 못 끼칠려나..
    1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8 10:47:57 2 삭제
    일단 살지 않았던 기간에 낸 월세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위엣 분들이 많이 설명해줘서 따로 설명 안하지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으로 해결 가는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1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8 10:44:11 11 삭제
    일베가 병신인거 알면 안해야죠?? 병신인거 아는데 계속 하는게 문화의 다양성인가요? 강간이 잘못된거 아는데 강간 옹호해도 다양성이고요? 이미 일베는 절대악이에요. 문화의 다양성?? 일베는 문화의 다양성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미국 본토 힙합 어쩌지 마세요. 미국힙합 어쩌고 해도 한국 정서에 안맞는건 바꿔서 듣는게 맞아요.
    192 프로바둑기사 최정 세계대회우승 [새창] 2014-09-06 19:52:08 10 삭제
    최정이란 이름이 스포츠 특화인가 보네요ㅋㅋ
    191 2014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 JPG [새창] 2014-09-04 16:42:05 0 삭제
    어??댓글에 퇴직금 포함 급여는 불법 아니에요?? 그렇게 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행규정일껀데요? 절대무효??
    190 박근혜 정부는 왜 탄핵이 안되는겁니까? [새창] 2014-09-04 13:23:21 1/6 삭제
    탄핵은 안하는게 답 입니다. 진짜 박통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헌법을 크게 위반한거 아니면 절대 국민투표 과반수 안나옵니다. 헌재의견은 별로 안 중요한게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 그러면 탄핵의견 나옵니다. 대다수가 반대하면 기각의견 나옵니다. 탄핵은 정치적 문제라 헌재도 완전 객관적일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189 근데 왜 상대적으로 이병헌 비난은 덜 받는거 같죠?ㅜ [새창] 2014-09-03 20:52:59 7 삭제
    사실 이병헌 지위가 피해자겸 가해자가 맞는거 같아서요. 성희롱도 범죄니까요. 그 형의 경중은 다르긴 하지만ㅋㅋㅋ
    188 경기 통학버스 운전기사 "생존권 위협 9시 등교 철회" [새창] 2014-09-03 13:35:54 49 삭제
    음...안타깝긴 하지만,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치로 보이긴 하네요ㅜㅜ 근데 따지고 보면 등교시간만 일괄이지 하교시간은 아직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하교시간 부분은 괜찮지 않나요? 유치원생들이 언제 하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학생보단 빨리 하지 않나요??
    187 [익명]어제 긴급체포를 당했습니다. [새창] 2014-09-02 16:04:47 4 삭제
    뭐 일단 현행범 아니면 엄밀한 의미의 긴급체포 못합니다. 바로 신변구속 이런거요. 무조건 영장 있어야해요. 특히 집에 있는 사람 잡으려면,

    근데 경찰이 긴급체포 뭐 이런식으로 말한다. 그럼 한마디만 하세요. 영장보여달라고, 안보여주고 끌고 가려고 하면 경찰을 밀치거나 약간의 저항섞이 폭행을 해도

    정당방위? 정당행위? 둘 중 하나가 되어서 절대 죄 안됩니다. 판례도 있는 사항이고요. 예전에도 많이 썼지만, 경찰이 뭐 보여달라 어디 가자...등등

    무조건 영장보여달라 하세요. 그냥 가주는건 임의동행입니다. 그리고 체포된후 48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풀려나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경찰이 ㅈㄹ하면서 협박해도,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한마디도 하지마세요. 부탁입니다. 자기 권리를 지키세요!!



    [◀이전10개]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