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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4-09-09 0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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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은 정말 케바케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정당방위, 정당행위 범위가 워낙 좁은 나라라 ㅜㅜ 조금 매정해보여도
사실 제일 안전한 해결 방법이 또 그렇기도 하고요 ㅜㅜ
215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4-09-09 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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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상기 상황들은 운이 매우 안좋은 상황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현행법에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입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 피해자 구호같은 경우는 법명칭이 기억 안나는데, 주행중에 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을경우에 처벌하는 법만 있습니다.
그러고보니 사마리아인 법 개념을 조금 잘 못 아시는거 같아서, 조금 보충 설명하면 사마리아인법은 구조해야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갈 때
처벌하는 법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구호중에 다치게 한 경우 인데요. 실제로 제가 알기론 판례가 구호교육을 받지 않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심폐소생술등을 하다가 다친경우 과실을 인정한 판례를 본적 있습니다.
뭐 이건 진짜 케바케라서요. 그냥 예방하는법을 알려드리자면,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방서에 출동을 요청 후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셔서
구급대원의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하시면, 아마 책임이 없으실겁니다. 특별히 오바 하지 않으면요, 구타 상황 같은 경우는 경찰을 부르고 동영상을 찍거나 하셔서 하는 방법 말고는 ㅜㅜ
사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저런게 과실에 걸리거나 이런건 주변에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는 거라서요 ㅜ 입증만 확실하다면 처벌 안 받습니다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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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4-09-09 0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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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법률 문제로 가진 않으시겠지만,,ㅋㅋㅋ 그냥 오지랖 한번 부리자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절도죄는 성립하고요. 물건을 부순거기 때문에 손괴죄도 성립됩니다.
그냥 당연히 아시는거 상기나 시켜드린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세요 ㅋㅋㅋㅋ 손배청구는 뭐 안봐도 뻔하고요 ㅋㅋ
213
전세관련 계약 ( 이사할때 ) 조언부탁드려요
[새창]
2014-09-09 0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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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ㅋㅋ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이런걸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집주인과 얘기를 해서 이런 법조항이 있기때문에
주인분께서 불리하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얘기하셔서 합의를 보시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너무 강경하게 얘기하면, 이거도 협박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듣기로는 법9률구조공단이 조금 불친절 하다고하니,인내를 갖고 상담을 받아서 꼭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덤으로 제가 말한 해결방법도 맞는 것이길 ㅋㅋㅋㅋㅋ(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제 해결방법이 통하는 적합한 상황인지가 불안해서요ㅜ)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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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4-09-09 0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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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단 대표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있겠네요. 지금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제일 확실하긴 하십니다. 다만,이 절차를 청구하고 확정을 받으시려면 ㅜ
법무사를 쓰셔야 하는데,,이것도 결국 비용문제가 ㅜㅜ 아니면 현재 무료법률상담 하는곳이 법률구조공단 이라면, 신청을 통해서 개인회생대리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서 매달 얼마씩을 몇년을 통해서 갚겠단 식으로 합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개인회생이 결국 얼마씩 일정기간동안 갚고 나머지 금액을 면제 받는거라 2가지 방법이 비슷하긴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아마 갚을 돈이 줄어들 겁니다.
편모가정에(나쁜의도 아닙니다.ㅜ) 빚이 있는 상황이니, 구처이나 시청등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고요.
아는게...이게 다라서 ㅜㅜ 더 도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ㅜ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ㅜㅜ
211
서비스직 근로 계약서가 이 정도 조건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새창]
2014-09-09 01:42: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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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금의 식비가 포함이 되어있네요. ㅜㅜ 식사 가지고는 어떻게 욕할 수가 없고요. 근로기준법상에고 특약이 없으면 10시간이상 근무시 밥1끼를 꼭 제공하라고 하고 있어서요. 식비부분 밖에 모르겠어요 ㅜㅜ
210
전세관련 계약 ( 이사할때 ) 조언부탁드려요
[새창]
2014-09-09 01:40: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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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항력은 다 갖춰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실테니,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어있고(전입신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이건 당연하신거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셨는지요?
뭐 계약문제랑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계약서상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특약이 되어있나요? 특약이 되어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저런걸
주장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만료일 이후에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서 넘긴 기간만큼 이자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증금을 법에의해서 보호 받을 수 있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당장 이사하는데 필요하신게 문제인데요. 사실 안준다고 하면, 어떤 청구를 통해서 위에 같이 저런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강제로 달라고는 못합니다. 뺏어 올 수도 없고요. 일단 지인이나, 가족 에게 돈을 빌려서 먼저 계약한 집에 돈을 내고 계약하시고 저런 추가금을 얻는 방법이
제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것을 대비해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일단 승소를 받으셔도
계약 만료일 이후에나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처리 기간도 걸리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저는 손해배상을 받는 조건하에 해결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1. 일단 계약서상에 특약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2.. 특약이 되어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ㅜㅜ 특약이 되어있지 않다면, 일단 돈을 빌리셔서 집 계약을 하신 후에
3. 그 집에서 나가기 전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시고요.
4. 전 집은 꼭 잠궈 놓으세요. 주인이 열수 없는 키로요.
5. 그 집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서, 보증금과 이자 지연손해금과 동시에 키를 건네주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시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실무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100퍼 맞다고 못해드립니다.ㅜㅜ 그러니 조금 더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화이팅입니다.!
209
책의 한 문단을 찍어 개인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새창]
2014-09-09 01:27: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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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용이 아니고 출처 표기 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긴한데... 죄송해욤 ㅜㅜ 잘 모르는 내용이라.... 공부는 했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지적재산권법에 저작권 조항을 한번 읽어보시는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208
미성년자 담배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4-09-09 01:25: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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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금지한다는거 자체가 인권침해 논란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뭐 입법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은 할 수야 있지만,
저도 사실 청소년 담배금지를 입법화 시키면, 아마 헌법소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훈계는 사실 그냥 경찰을 통하시는게, 사실 뭐 무엇을 하는걸 통제할 권한은 없어요. 옜날 같이 그냥 듣고만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남한테 피해를 안준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 담배펴도 상관은 없다는 생각 입니다. 그래도 만15세 이상은 넘어야 될 것 같네요
2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9 01:21: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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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같이 가셔서 차용증을 써주신거라..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더라고.... 연대보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서요 ㅜㅜ
솔직히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정도로ㅜㅜ 상황이 안좋으세요 ㅜㅜ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ㅜㅜ 계약은 진짜 잘해야 하는건데..
협의이혼 하실때, 재산분할을 해서 그 빚을 옮겨놓지 않았으면, 제가 보기엔 상황이 별로... 물론 전 변호사도 아니고 일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법률상담을 받고 있으시다니 좋게 해결되길 바랄께요. 하지만, 만약에 돈을 갚게 되는 상황이 되어도 채권자한테 그런 류의 서류는 받아두세요. 공증해서
그러니까 이 빚은 원래는 새아빠의 빚이다. 라는 취지의 서류와 공증은 채권자와 꼭 받아두시고, 만일 돈을 주게 되더라도 일단은 그 새아빠라는 사람한테
구상권이란걸 써서 받을수 있으니까요. 물론 자력이 있다면요. 절대 저의 판단이 옳은게 아니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꼭 좋은결과 있길 바랄께요 ㅜㅜ
205
(게시판 이동) 친오빠가 폭행당했습니다!!!!!!
[새창]
2014-09-08 23:33: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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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야 법조인은 아니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아는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고소를 하시면, 혐의입증 자체는 어렵지 않을겁니다.
일단 상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폭행으로 인한 상처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언쟁이 붙은것과, 밀친부분이 걸립니다.
우리 판례는 뭐랄까 조금 싸움으로 쉽게 보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질 자체는 때린쪽이 당연히 높습니다만은.... 싸움이 될까봐 ㅜㅜ 좀 걸리네요. 고소를 진행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꺼면, 저는 솔직히
변호사를 선임 하라고 하고 싶네요. 나홀로 소송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아무쪼록 건승을 빕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셔도 싸움으로 보고 과실비율을 정해서 책임을 질 것 같습니다.
204
문득 상해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새창]
2014-09-08 23:19: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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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단순히 죄명이 궁금하시다면, 법전 찾아보시는걸 좋아(?)하신는거 보니까 살인의 죄 편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ㅋㅋㅋ
거기에 보면 피해자의 승낙에의한 살인죄가 나옵니다. 가르쳐 드리기 싫다는게 아니고, 직접 찾아서 보면 더 기억에 남으실것 같아서요 ㅋㅋ
한 10개 조항 안될겁니다. 살인죄 조항이, 그거 보시고 궁금한게 있으시면 또 답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203
경기 후반부에 어느정도 점수차에서 도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새창]
2014-09-08 22:28: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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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다른 이유 다 넘어가더라도 올해와 같은 극심한 타고투저 상황에 솔직히 15점 차이가 나도 도루해도 상관없을듯, 그리고 저 점수 차이난다고 도루하지 말라는건 뭐 대충대충 하라는건가??
무관심도루만 인정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202
그 루시 보고서 좀 궁금했던건데요. 어느정도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새창]
2014-09-08 22:20: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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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외의 꿀팁을 얻고 가네요 ㅋㅋ 당분이 좋다고만 알고 있었지... 단당류가 좋다는건 몰랐는데 ㅋ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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