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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방문 :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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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31 소녀시대 태티서, 16일 새 앨범 '할라'로 컴백.jpg [새창] 2014-09-11 17:37:34 3 삭제
    어유 닥반러들 인간관계도 닥반 당해라!!
    230 쇼미더머니3 후기.txt (스압) [새창] 2014-09-10 19:43:28 0 삭제
    좋은글이지만, 아이언 부분은 동의하기 힘듭니다ㅜㅜ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거지 우리가 하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아무리 잘못을 뉘우친다해도 피해자의 용서없인 무슨 말도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229 스윙스가 지금 쉴드가 안되는 이유 [새창] 2014-09-10 19:39:49 16 삭제
    1허....팬인건 알지만, 말이 쫌... 원래 연예인이란 직업이 말한마디 행동 한마디 조심해야 하는겁니다.

    대중들은 그걸 일일히 따져가면서 생각하지 못해요. 연예인 스스로가 조심해야죠.

    문희준씨 한참 욕먹을때, 앞뒤사정 알아보면서 욕했나요??

    본인이 저런 글을 의도치 않게 올렸고 오해가 생겼으면 의도가 어찌됐든 사과하고 내리는게 먼저 아닌가요??

    게다가 요즘 구설수가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 본인이 조심해야죠.
    228 스윙스(저스트뮤직) IS 처형행위 희화영상 논란 .swf [새창] 2014-09-10 13:16:24 9 삭제
    고도리님이 하신 비유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말로 지금 IS가 이슈가 아닌 상황에서 저런 포즈를

    취한다면 놀고 있구나 하겠죠. 근데 지금은 저 상황이

    현실이 되고있는데요? 그걸 따라하는게 옳은가요??

    저 자세를 보고 한명이라도 IS가 떠올랐다면 당연히 하지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한텐 장난이고 이슬람에겐 현실인데... 이런게 쉴드가 되다니요?
    227 [약혐] 일진 기준 순진하고 착한 내 친구들.jpg [새창] 2014-09-09 23:47:19 10 삭제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 문제되는 겁니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226 합의하에 성관계후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 할경우를 예방할수 있는 증거가?? [새창] 2014-09-09 19:00:31 0 삭제
    서로의 집에가서 하는것도 좋은 방안이긴 합니다.
    225 법게님들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새창] 2014-09-09 18:33:00 0 삭제
    형사고소에는 나이제한 없습니다. 소송하는 주체가 검사이지 피해자가 아니라서요.

    다만, 민사소송에는 이제 당사자적격에서 문제가 됩니다.

    쉽게 그냥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나 친권자가 나서서 하면 가능합니다.
    224 문득 상해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새창] 2014-09-09 15:58:36 0 삭제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ㅜㅜ ㅋㅋㅋ
    2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9 15:48:21 58 삭제
    미성년자라서 고소를 못하는게 무슨 뜻인가요? 고소는 형사고소를 말해요.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하는거요. 엄연히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담당하는거라 미성년자인것과 별개입니다. 민사소송이 법정대리인이 필요한건데요.

    부모님에게 정중히 말씀해보세요. 정말 소중한거고 비싼거다라고, 돈 꼭 받아야겠다. 친척이 중요한지 자식인 내가 중요한지 한번만 더 생각해보라고요.

    그 애기들도, 자기가 잘못하면 혼나는구나를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라면, 돈 받아냅니다. 친척간에도 지켜야할 예절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였어도, 친척이 잘못했다면서 돈 줬을 겁니다. 예의는 그런게 예의입니다. 작성자님! 포기마세요ㅜㅜ
    2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9 14:49:17 0 삭제
    휴게시간은 내가 줬는데 니가 안썼다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고요. 휴게시간 보장 안해준 사장한테 잘못이 있는겁니다. 근기법은 노동자 보호지 사업자 보호법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휴게시간으로 포함시키는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221 문득 상해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새창] 2014-09-09 14:09:55 0 삭제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의사가 수술중 사람을 죽인 상황을 보시면, 환자는 자기몸에 대한 상해를 허용할 시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고쳐 달라고 상해를 허용한거지, 즉 허용의 범위를 넘은거죠. 또 업무상 행위로 보면, 의사에 업무는 사람을 살리는게 업무지 죽이는게 업무가 아닙니다.

    즉, 어떤경우든 수술시의 과실로 사람을 죽일경우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는겁니다.

    만약,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가 죽었다. 이 경우에는 그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들의 능력을 고려해서 누가 집도했어도 살리지 못했다. 라면,

    역시 위법성이 조각 됩니다.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벙성이 없어집니다. 단, 그 의사가 무능력해서 죽었을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ㅜㅜ 틈나는대로 와서 글을 볼테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ㅋㅋㅋ
    220 문득 상해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새창] 2014-09-09 14:09:46 0 삭제
    자 두 사례 모두 乙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죄명은 다릅니다.

    사례1의 甲의 죄명은 폭행치사 이고 폭행죄 편에 규율되어 있고요.

    사례2의 甲의 죄명은 살인죄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바로 고의가 다릅니다.

    사례1에서 갑은 단순히 때릴려는 의도를 갖고 때리던 중 실수로 급소를 가격해서 을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갑은 폭행하려는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실수였죠. 이런경우 형법은 폭행치사라고 합니다. 폭행(고의)치사(과실) 비슷한게 폭행치상,상해치사,강간치상 등등이 있죠.

    이런 범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은 너무 길고, 그냥 고의+과실로 원래 생각했던 범죄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례2는 수단은 폭행을 사용했지만, 을을 죽일생각을 갖고 때렸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꼭 흉기를 들어서 죽여야만 살인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하시겠지만, 이제 그 부분이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기, 행위 모습, 수단 등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219 문득 상해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새창] 2014-09-09 14:09:18 0 삭제
    음...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로 모든게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님께서 올린 글에 259조에 보면 '상해치사'가 있죠??

    이건 살인의 결과가 발생 했지만, 살인죄와 형량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현재 사시준비생인데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들을때, 강사님이 해준 말씀이 행위에 고의를 얹어서 생각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례1) 甲(갑)이라는 사람이 乙(을)이라는 사람에게 평소에 괴롭힘을 당하자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몇대 때려줘야지 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甲이 때리던 중, 실수로 급소를 때렸고, 乙이 죽게되었습니다.

    사례2) 甲이라는 사람이 乙이라는 사람에게 평소에 괴롭힘을 당하자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때려서 죽여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乙을 찾아가 주먹으로

    급소 부위를 심하게 공격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218 문득 상해죄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새창] 2014-09-09 14:08:46 0 삭제
    수술 중 사고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죠?? 음... 어떤 것을 궁금해 하는지 알 것 같긴한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글쓴분께서 형법에 관심이 있어보이는 거 같아서요.

    차라리 책을 한번 읽어 보시는건 어떠신지요?? 너무 어렵지 않고 약간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경찰 시험용 형법책을 사서 읽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교수님이 쓴 책은 너무 어려울것 같고요, 무엇보다 내용이 깊어서요 ㅋㅋ 간단하게 알고 싶어 하는거 같아서요. 사시용 책은 어렵고 방대합니다.

    경찰시험용이 적절한거 같아서 추천 드리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 처음보는 여성과 술한잔후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에 들어가도 되나요? [새창] 2014-09-09 13:45:23 0 삭제
    그냥 경찰에 연락을 하시는게... 꽃뱀이 걱정될 것 같으시면 진짜 모르는 분인거 같은데, 음.... 여자분도 그렇게 기분나빠 하시진 않을거 같은데요?ㅜ

    아니면 모텔비를 여성분이 계산하게 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혹여 성관계가 있어도 합의하에 한 것으로 봐주거든요.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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