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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방문 :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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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46 상법 입문 경업금지 개념 아시는분?? [새창] 2014-09-18 02:41:08 0 삭제
    오래되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경업금지가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일정기간 동안 똑같은 업무를 하지 말라는거 아닌가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있네요.....
    245 (약스압)경찰 사칭죄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새창] 2014-09-18 02:38:57 0 삭제
    공무원 사칭죄는 뭘 하든 일단 사칭하면 기수에 이릅니다. 일단 죄에는 해당하나, 크게 처벌될 사항은 아닐듯 합니다.
    244 돌아가신 아버지 상해보험금 문제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글올려봐요 ㅠ [새창] 2014-09-18 02:37:46 0 삭제
    보통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이고,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보험은 상사채권이라 5년일건데,

    민사채권으로 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거 같네요 .ㅜ 단순히 모른것은 시효장애사유가 아니라서

    음, 이런 사안은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법률상장애사유가 있어야 시효시작점을 달리봐서 받을 수 있는데, 좀 전문가들만 실무상 잘 알아서요@
    243 너무 어이가 없는데 오유밖에 물어볼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4-09-18 02:34:47 0 삭제
    1사용자 입장을 왜 피용자가 생각합니까?? 이상하시네요.

    작성자님//
    계약조건을 확실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보통 세금을 안낼텐데요?
    2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8 02:32:21 0 삭제
    보통 커플링 줄때, 너 나랑 헤어지면 이거 다시 돌려주는거야 이러진 않으니까....

    이미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있을겁니다.
    241 임대차전세 경매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급합니다 ㅠ [새창] 2014-09-18 02:30:25 0 삭제
    아 그리고!! 집값이 한 1억 3천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미 주신 전세금1억이 있는데, 1억3천에 사라고 한건가요? 이거 자체가 말안되는건 아시죠???

    전세금 안받는 조건으로 3천만원 더 주고 사는게 맞는겁니다. 만약 사신다면요.
    240 임대차전세 경매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급합니다 ㅠ [새창] 2014-09-18 02:28:46 0 삭제
    음....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전세인가요? 아님 물권상이 전세인가요?

    그니까 등기부상 등재가 되어있나요??? 뭐가 됐든 1순위가 확실하시면, 일단 안나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전세나 대항력 갖춘 임대차는 경락인이 인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싶으시면, 경매에 참가하셔서 사는게 나을겁니다. 가격 떨어지면, 경매에서 사는게 나으니까요.

    단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본인의 임대차는 혼동에 의해 소멸되고, 즉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로요. 다만, 부족분은 따로 경매 집행해서 받아야 할겁니다.

    어쨌든 상황상,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있으신게 좋을것 같습니다. 꼭 이사가야 하는게 아니라면요.

    하지만, 꼭 등기부 확인하셔서 본인이 1순위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이면,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 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일자 기준으로 앞 날에 저당권이나 기타 물권이 있으면 후순위입니다. 그럼 법적지위가 불안해집니다.!!
    239 안녕하세요 ㅠㅜㅜ 학생인데요 사기를먹고 돈을 3분의1을 못받았어요 [새창] 2014-09-18 02:19:35 0 삭제
    차라리 피해자가 많으니 공동소송 형태로 소송 거는걸 추천 드립니다. 그러면, 좀 돈도 적게 들고 상대방 패소시 변호사비 인지세 전부 물게 할 수 있습니다.
    238 구상금 청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볼수있나요? ㅠㅠ [새창] 2014-09-18 02:17:26 0 삭제
    정확히 말하면 소멸시효 입니다. 시효중단만 잘 시키면 평생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 받는게 제일 좋죠.
    2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8 02:12:52 0 삭제
    일종의 관행 같은건데, 판결 선고일은 일반 민사는 거의 다 안간다네요. 형사도 잘 안간다고 하고요.
    2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8 02:11:04 0 삭제
    음 제 생각에는 남자 혼자돈으로 4천이죠?? 4천으로 같은기간 똑같이 운용했다면 벌어들인 수익을 빼고 남자가 노력해서 번돈 감안해서

    여자분이 한 6천에서 7천정도?

    확실한건 여자분이 4천만 받진 않을 것 같네요. 여자분에 4천이 있었기에 1억5천이 된거니까요
    235 여자 초보 캐치볼용 글러브 추천좀 해주세요 [새창] 2014-09-16 13:35:57 1 삭제
    음.. 윗분들이 추천한 글러브도 좋지만, 저 메이커들에서 나오는 10만원대 미만 글러브는 진짜 재질이 완전 안좋습니다. 워낙 유명 메이커들이라,

    최소 20만원은 넘어가야 쓸만하다고 하는 메이커들입니다.(물론 사회인야구 시합용으로요)

    캐치볼만 하신다고 해도, 어느정도 쓸만한 걸 사야지요 ㅜㅜ 윌슨이나 롤링스 10만원 미만은 진짜 너무 합성피혁이라, 연식구고 경식구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산 글러브 추천 드립니다. 팬덤글러브나 인코자바 글러브 추천드립니다. 이 2가지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일 싼 글러브 메이커입니다.

    대체로 국산 글러브메이커가 조금 싸게 나오는데, 국산 메이커중에도 싼편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퀄리티가 그렇게 구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기 글러브가 싼것도 굉장하 딱딱하게 나와서 길들이는거 정말 힘들것이라는게...

    어쨌든,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셔도 국산 글러브 메이커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구매하세요.

    전 절대 유명메이커에 싼 글러브는 비추합니다!
    234 미성년자의 패기 [새창] 2014-09-14 16:28:09 1 삭제
    근데 안타깝지만, 미성년자를 이유로 계약취소하면, 저거 책임 벗어날껄요? 다른 범죄는 처벌되는데, 렌터카 업체에 보상할 금액은 없어질거에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단순 주민등록증 제시로는 적극적사술이
    아니라서 속지 않는걸로 보는 판례가 있는걸로 압니다.

    다만, 공문서 부정행사죄, 무면허운전 등등 형사처벌은 받을겁니다.
    233 이제 사실상 다 나왔네요..골글은ㅋㅋ [새창] 2014-09-14 16:16:22 0 삭제
    이제보니 나성범선수도 타격지표가 좋네요??
    최형우,나성범, 손아섭일 것 같네요ㅋㅋㅋ
    2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4 02:43:27 0 삭제
    꼭 100만원 받으세요!!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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