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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방문 :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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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6 여자친구가 간호사인데, 노동법에는 간호사가 적용되지 않는것인가요? [새창] 2014-09-26 02:17:15 0 삭제
    사실 3교대가 제가 알기론 불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맞을수가 없거든요.

    판례도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네요 ㅜㅜ 제 친구도 간호사가 있지만, 다들 어쩔수 없단식입니다. 사실 모든 대학병원이 그렇게 운영하고 ㅜㅜ 근로기준 맞춰주는데 갈려면, 일반 병원인데 급역 안맞고....

    병폐죠. 그렇다고 소송걸면, 이겨도 갈 곳이 없어집니다. 대대적으로 손 볼 문제입니다. 개인이 나서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ㅜㅜ
    275 [익명]전도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개에 맞았습니다. [새창] 2014-09-25 13:02:57 0 삭제
    너무 황당해서 주작같다ㅋㅋㅋ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ㅋㅋㅋ
    274 키 작은 여친 사귀면 좋은 점.jpg [새창] 2014-09-23 23:52:48 0 삭제
    근데 실제 계단 넓이 때문에 저렇게 안되지 않나요?? 저러면 넘어질ㅌ....

    넘어지는것도 좋구나ㅜㅜ
    273 본삭금] 원룸 전세관련 하나만 여쭤볼게요.. [새창] 2014-09-23 17:02:15 0 삭제
    보증금과 물건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딱히 말씀 안드리고요. 어쨋든 특약이 되어있으므로 계약만료와 동시에

    상대방은 보증금을 작성자님은 집의 인도를 이행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1일이후에 작성자님의 집을 인도하였는데(가령 집 열쇠를 돌려줬다든지) 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이행지체가 성립되어서 지연손해금을 줘야합니다.

    급하다면 법원의 소를 제기해서 가압류 걸어서 강제집행하는방법이 있지만, 이게 더 복잡하고 금액이 크지 않을것 같아서 추천드리진 않고요.

    어쨌든 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월세 낼 필요 없고요. 키 넘겨주시고 지연손해금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문을 잠가놓고 나중에 보증금과 같이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실거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72 동생이 중고나라에서 병크를 터트렸는데.... [새창] 2014-09-23 16:56:46 0 삭제
    형사로는 뭐 아무런 문제 없고 민사상 문제 일 것 같은데, 상대방이 판을 키웠네요. 그래서 역관광 가능한 상황 같은데요?

    아무리 받을 것이 있다해도 저런식으로 하는 것은 협박에 가깝습니다. 사기죄 고의 입증도 힘들어 보이네요. 형사는 놔두시고, 민사로만 해결하자고 말씀하세요. 한 11만원 정도 그냥 공탁 걸어 놓으셔도 상관없을거 같은데요.

    어쨌든 형사고소 들어와도 무혐의 받을겁니다. 글만 봐서는 동생분에게 사기의 고의가 전혀 안보이네요.
    271 미성년자 성관련 법아시는분이나 종사하시는분 간절히 도움부탁드립니다. [새창] 2014-09-23 16:51:05 0 삭제
    가해자인거 같은데...흠..그냥 변호사를 고용하시는게
    270 글러브 추천 좀 해주세요~ [새창] 2014-09-22 22:22:34 1 삭제
    예전에도 추천 드린적이 있는데... 알바로 오인 받을까봐 ㅜㅜ 그래도 추천 드리면, 국내메이커 글러브중에 팬덤 글러브와 인코자바 글러브가 있습니다.

    원래 같은회사였는데, 싸웠는지 어쨌는지 분리되었죠. 아마, 현재 있는 국산메이커중에 가장 싸면서도 쓸만한 품질은 갖췄을꺼에요!

    돈 없던 후임놈도 찾다가 여기서 글러브 9만원인가에 샀는데? 쓸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팀 쓰지마시고 그냥 한번 인터넷보시고 각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저.. 절대 알바 아닙니다 ㅜㅜ 아!! 다음 카페에 야용사라고 중고나 공동구매를 많이하는 큰 사이트 있으니까 거기서 공동구매 가격도 한번 봐보세요 ㅋㅋ
    269 MLB 가서 야구점퍼를 샀는데 [새창] 2014-09-21 23:29:10 1 삭제
    한퉁님/ 전 일반적인 재미없단 의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쓴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닥반러라고 말을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대찍은 사람들은 표현의자유가 뭔지 아나? 라고 썼으면 제가 잘못쓴거죠. 근데 저는 애초부터 닥반러에 특정해서 글을 썼습니다. 저는 반대를 본래의 의미대로 쓰는 사람들을 욕하고 싶은 맘 없습니다. 저렇게 남용하는 사람들이 싫은거지... 어쨌든 기분나쁘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남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2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1 22:48:23 0 삭제
    열쇠 갖고있는거 문제 없습니다. 보증금과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열쇠를 갖고 문 잠그고 집은 사용하지마시고요. 아니면 열쇠를 인도하시고 보증금이 늦는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대항요건을 다 갖추셨다면(주민등록, 확정일자, 거주)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1 22:41:08 0 삭제
    용어부터 좀 수정하셔야... 변호인이 아니라 피고인 아닌가요?? 변호인과 변호사는 비슷한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직업이고 변호인은 실제 내 사건 변호해주는 사람입니다.

    최후변론은 인터넷에 모의재판 찾아봐도 꽤 많이 나올꺼에요!
    2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1 22:38:09 0 삭제
    일단 네덜란드는 거의 모든게 합법인 나라입니다. 마약도 합법인....ㄷㄷㄷ(물론 거기서 합법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서 마약하고 오면 속인주의 원칙상 한국에서 처벌됩니다.) 친족법이 개정되기전에는 혼인은 안됩니다.

    해결방안이라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던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후 위헌판결 받으면 되지만, 위헌은 아직 힘들꺼 같네요ㅜㅜ
    265 MLB 가서 야구점퍼를 샀는데 [새창] 2014-09-21 22:30:07 23 삭제
    그와중에 본문은 묻힘ㅜㅜㅜ
    264 MLB 가서 야구점퍼를 샀는데 [새창] 2014-09-21 22:29:39 46 삭제
    연게 닥반이나 포니 닥반이나 패게 닥반이나 다 비슷한 부류죠.

    '몰라 내가 싫은건 다 싫어 니들 생각따윈 안중에도 없어

    보지마 보지마 내가 싫은건 니들도 보지마'

    그냥 이게 닥반러들의 생각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음

    표현의자유가 뭔지는 아는지 궁금함ㅋㅋㅋ
    263 팬은 화나고 일반인들은 팬이 화내는 걸 이해못하는 이번 히든싱어. [새창] 2014-09-21 02:52:58 13/29 삭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게, 솔직히 히든싱어에 나오는 가수가 진짜 대가수(?),대선배? 이런 수준이라면 아무 노래나 들고 나와도 되지만,

    그정도 급이 아니라면, 노래를 모를수도 있겠다는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주로 요즘 가수 노래와 힙합음악, 아이돌 음악을 즐겨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선희씨 음악 잘 모릅니다. 김광석 씩 등등 흔히 말하는 진짜 희대의 명반 명음악가등등의 노래 잘 몰라요.

    그리고 제 또래 애들중에도 특별히 노래에 관심이 없지 않고선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은 그렇고요.(전 90년생입니다.)

    그래도 다른 히든싱어 재밌게 봤습니다. 아 이런노래도 있었네? 이 노래 좋네? 이러면서 봤어요. 꼭 대중한테 알려진 곡 그런것만 할 필요 없이 그냥 히트곡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수나 불후의 명곡 등등 거기 나오는 노래 전부 아는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태연팬인 저도 태연이 왜 히든싱어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왕 나왔으면 어찌됐든 태연 솔로곡으로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취지의 맞지 않나요?
    2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0 20:11:44 3 삭제
    작성자님 이런 문제는 오유에서 물오보고 해결할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법이 예방적조치를 많아 못해주는건 사실이나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안을 보면 결국 돈 문제이고, 여러사정이 복합되어있는거 같은데, 차라리 삼촌분께 말씀하셔서 변호사대동하고 합의를 보자라고 말해서 합의를 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법에 보호를 받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호요청을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들이 잘못된게 아니고 상황을 단편적으로 밖에 모르는 상황에선 그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모님의 신변이 위험한 상황이신데.... 조금 돈을 쓰더라도 변호사와의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게 현명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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