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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방문 :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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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8 04:27:45 0 삭제
    일단 그 시계가 동생분 것이라는 것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빌려준단 말이 있었는지, 없다면 돌려 달라한 시점부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를 확실히 하기위해서 연락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씀해보세요. 단순 신고고지는 협박죄 아닙니다. 현직 의경이면 큰일 나겠네요. 협박이다 어쩌다 해도 믿지마세요. 신고고지를 꾸준히 계속하면 협박이 될수 있지만 한두번 고지는 협박 아닙니다.
    290 현재 이센스의 마인드를 대충 정리해보면 [새창] 2014-09-27 23:21:34 1 삭제
    1하지만 트위터는 예술이 아니라는거 ㅋㅋㅋ 음악으로 욕했으면 논란 나오지도 않았음 ㅋㅋㅋ
    289 미국에서, 총기소지가 폐지되지 않는이유 [새창] 2014-09-27 21:29:30 3 삭제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땅에서 총기가 굳이 필요할까요?? 제들은 경찰 출동이 꽤 오래 걸리고 순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총기 소유가 합법화 되지 않나요?

    총기소유가 합법화되면 또 빈부격차로 인해 총을 가진자 못 가진자가 나뉠꺼 같은데요. 저 사진들 보니까 애기들도 총을 쉽게 만질수 있는데....

    총기소유가 합법화 되면 당장 중,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총기소유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 같네요.

    강력범죄 발생이 좀 빈번해질 것 같아서요.
    2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7 13:05:36 0 삭제
    명의가 고모 명의이면, 실제 집은 조부모님 것인가요? 그니까 실제 집은 조부모님것인데, 명의만 고모님 것인가요???

    이경우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조부모님 명의로 돌려놓고 공동상속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고모님 것이라면, 유익비 반환 소송을 통해서 들어가 돈만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것도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고모님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서요.
    2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7 12:59:07 0 삭제
    1 윗 분과 같은 방법을 쓰실때 유용한 방법중에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결론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윗분 말대로 하셔서 돈을 받는거고요. 다만, 저 방법을 하실때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더 효율적이고요.

    두번째는 돈을 받을때까지 현재 집을 계속 쓰시면 됩니다. 단, 사용하시는 기간동안의 차임은 발생하고 지불하셔야 합니다.
    2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7 11:57:15 0 삭제
    음...저기 반대 먹을꺼 각오하고 질문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흡연률 저하시키기 위한 정책중 하나로 담배 가격 인상은 되게 예전부터 논의 되오던걸로 기억하는데요.

    현 정부에서 담배 가격 인상하는거에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그니까 예전부터 진행되오던 담배 가격 인상과 현재의 정책이 어떤면이 달라서 더 욕을 먹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현 정부를 매우 싫어합니다. 다만, 담배문제 만큼은 예전부터 유럽이나 여러 예시를 들면서 우리도 담배값 올려야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셨고,

    그런 의견들이 찬성을 많이 받아온거 같아서요.... 절대 현 정부를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2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21:08:43 0 삭제
    일단 돈은 주는 사람 맘이니까요ㅜㅜ 강제로 뺐을수가 없으니 방법이 없죠ㅜㅜ 여기저기 손 빌려서 일단 돈을 빌려서 가계약하신곳 계약하시고 10월2일부터 지연손해금 붙여서 돈 더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가 합의한겁니다.
    284 닉언죄)KmyanPork 님 혹시 법을 언제 공부하셨는지요?ㅜㅜ [새창] 2014-09-26 13:15:42 1 삭제
    1
    아....감사합니다. 실체법만 공부하고 있어서 절차법 지식이 많이 부족했네요ㅜ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쓸데없이 닉언한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공부를 더 해야겠네요ㅜ죄송합니다.
    283 폭행사건 관련 질문있습니다 (합의금) [새창] 2014-09-26 06:02:48 0 삭제
    싸움처럼 보이긴 한데, 기절 후 때린건 폭행처럼 보이네요. 합의금의 대중이 없어서, 주변에 실무가를 찾아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2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06:00:53 0 삭제
    죄송합니다만, 사안이 이만큼 진전되었고, 특별히 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서 조언을 구하지마시고,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듣고 조치 취했다가 잘못되어도 누구도 책임질수 없습니다. 만약, 여유가 안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가거나 인터넷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현직 법조인이 아닌경우 조언이 더 해로울수 있습니다.
    2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05:56:41 1 삭제
    정확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법대로라면 습득시 경찰서에 맡기고,1년정도 기간동안 주인이 안 찾아갈시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80 닉언죄)KmyanPork 님 혹시 법을 언제 공부하셨는지요?ㅜㅜ [새창] 2014-09-26 03:17:45 1 삭제
    음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이상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합니다.형법이란게 단순히 개인을 보호하는게 아닌 사회전체를 보호하는게 목적이라서요.

    제가 알기론 강간죄가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고, 반의사불벌죄가 되었다고는 못들어서 아마 반의사불벌죄도 아닐겁니다.
    2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02:34:17 0 삭제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런 실제 사안은 여기서 해결할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도 굉장히 복잡한데,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
    278 이혼 문제 입니다.... [새창] 2014-09-26 02:24:23 0 삭제
    재판상이혼은 가능할겁니다. 요즘은 추세가 이혼을 막으려고는 하지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를 폭넓게 봐주고 있습니다. 상황만 봐서는

    작성자님이 더 유리할것 같습니다.
    2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02:20:57 0 삭제
    KmyanPork 님 법 개정으로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작성자님이 원하시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동의 없어도요. 다만,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문제겠죠. 정신이 없는 상태라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요.

    사실상 모텔비를 남자쪽이 부담했다면, 여성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소가능하고 증명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을겁니다. 다만, 돈을 작성자 여자친구분이 냈다면, 사실상 강간죄의 성립이 힘들겁니다.

    준강간과 강간은 구성요건 빼고는 전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즉 준강간도 친고죄 적용 안되므로 고소 가능하단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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