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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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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06 원룸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4-09-30 00:17:39 0 삭제
    보통은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는 종료 됩니다.연락을 하셔서 나간다고 아무때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은 집주인이 맘대로 주는거라 언제 받는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원칙은 만료시 임차 목적울과 동시에 서로 주고 받는겁니다.

    만약 주지 않을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이 경우 전입신고, 현재거주, 확정일자 이 요건이 갖추어 있으셔야 합니다.)
    3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30 00:10:12 0 삭제
    음 본인에 형인가요? 일단, 음 폭력을 가하거나 한다면, 접근금지명령신청도 고려하시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래도 계속 돈을 주신다 이러면 솔직히 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돈 내가 주는건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만, 부모님이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적으로 돈을 주신다, 이러면 한정개시심판이나 성견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30 00:06:29 0 삭제
    그 댓글에도 써놨듯이 이미 가져갔으면, 범죄는 성립된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작성자님한테 상해를 가했는데, 작성자님이 치료를 받아서 다 났아도 저에게는 죄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는 다시 원상복귀 시켜도 범죄성립 한겁니다. 고소 진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돌려준것이 참작사유만 될뿐이죠.
    303 고모에게 제 명의의 통장을 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창] 2014-09-30 00:03:22 0 삭제
    일단 민사소송과 빨간줄은 관계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쉽게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물론 다양한 권리를 얻기위한 소송이 더 맞겠죠.)

    일단 형사소송에서 명의만 빌려줬다는게 판명이 났고,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명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체관계를 더 중시여기는게 법의태도 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만 봐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답해드리기도 힘듭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민사소송과 빨간줄은 관계 없고요. 당사자 아닌 어머님을 통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고요.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으니,

    일단은 문제가 없어보이긴 합니다만,어찌될진 절대 모르는거고요. 만일 실제 소송이 걸린다면, 그땐 오유에 물어보지 말고 바로 변호사 고용하십시오!!

    4억6천짜리 소송을 여기서 조언 얻는걸로 해결하시려면 안됩니다.
    302 김성근 “악착같이 이길뿐 잔인한 감독 아냐… 나는 물건, 필요하면 사라” [새창] 2014-09-29 15:07:17 2 삭제
    근데 저는 지금 야구도 뻥뻥 터져서 재밌지만, 솔직히 08,09,10 시절이 제일 재밌던거 같아요. 실제로 이 3해에 꾸준히 전 구단 팬이 증가했고요.

    물론 전 슭팬이라 더 재밌는것도 있지만, 이 때는 진짜 두산하고 붙으면 완전 피말리는 승부에 보는맛이 쫄깃했는데....

    요즘은 쫄깃한 맛보단 시원시원한? 전 그 쫄깃한 승부가 더 좋아서 요즘 야구가 재미없게 느껴져요.ㅜㅜ

    그리고 제가 알기론 당시에 김성근식 야구로 에스케이가 승리하니까 왠만한 구단들이 SK따라서 훈련하고 이랬다 그러지 않나요?

    롯데만 빼고는 다 빡쎄게 훈련했던거 같은데....물론 과거지만욬ㅋ
    301 나비는 무조건 현역이에요?? [새창] 2014-09-28 20:42:56 0 삭제
    왠지 공익 갈꺼 같은데요?ㅋㅋ 살도 많고 이것저것 사이즈보면ㅋㅋ 느낌이 공익일듯욬ㅋㅋ
    3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8 20:40:41 0 삭제
    아 추가적으로 그건 말씀 안드렸네요.일단 물건을 돌려줘도 이미 범죄는 실행되었기 때문에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고로 아마 상대방 쪽에서 합의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2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8 20:15:49 0 삭제
    시력 감퇴부분은 이른바 특별손해라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겨우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상대방이 법을 잘 모르면 합의금을 쎄게 불러서 받을 순 있지만, 너무 그렇게 나가시다간 되려 합의금 못 받을수도 있어요 ㅜㅜ

    협박?공갈? 비스무리하게 되어서요. 법은 항상 공평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요.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작성자님이 편해집니다.
    298 오재원 결승전때 유니폼도 안챙겨갔고 왔나보네요... [새창] 2014-09-28 20:12:28 6 삭제
    근데 이건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일정 다 나와 있는데 왜 안갖고 올까요? 뭔 생각으로 그런거지??
    297 심판들이 우리한테만 스트라이크를 막잡아주네 [새창] 2014-09-28 20:10:44 2 삭제
    엥? 그래요? 전 대만한테 후하다고 느꼈는데???
    296 ㅋㅋㅋ 제가아는 친구가 임의수사 요청을 받았는데 [새창] 2014-09-28 17:53:18 0 삭제
    잘하셨네요 ㅋㅋ 영장없으면 뭐든 거부해도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그냥 경찰이 지들 수사하기 편하려고 뻥치는 겁니다.

    엄연히 미란다 원칙이 보장되는게 한국 형법입니다.
    2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8 17:52:06 0 삭제
    음..도움은 안되는 말이지만요. 법쪽에서 보면 보통 양측의 시비끝에 서로 상해를 가할시 싸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쪽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안보는거죠. 이렇게 하면 처리가 간명해지기 때문이기도 해서요.

    사안만 봐서는, 작성자 분이 억울하시기는 하겠지만, 법정 소송으로 갈시 싸움으로 봐서 양쪽 다에게 책임을 물을꺼 같네요.ㅜㅜ

    경찰이 상대방 편을 든다 이부분만 경찰 상대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거 말고는....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ㅜㅜ
    294 KT 1군진입하면 기존팬 유출이 심할거같은 구단순서 [새창] 2014-09-28 16:35:17 0 삭제
    갠적으론 스크팬이 젤 많이 빠져 나갈것 같애요. 넥센 팬은 빠져나가도, 수원사시는 분들 정도?? 그나마도 요즘 넥센 성적이 좋아서 강정호 박병호 다 빠지면 갈아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ㅋㅋ
    2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8 14:28:53 3 삭제
    1그거 궁예질로 판명난지가 언젠데ㅋㅋㅋ
    292 쌍방폭행이라니 정말 미쳤구나 이 나라.. [새창] 2014-09-28 14:26:58 0 삭제
    정확히는 경찰이 판단한거죠? 사법부 올라가고, 검찰 조사가면 절대 쌍방안나옵니다. 정당방위가 아무리 좁게 봐도 이건 성립입니다. 정확히는 정당행위로 성립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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