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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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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3 04:16:57 1 삭제
    본인 실수여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꼭 신고 하세요!!
    3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3 00:28:00 0 삭제
    고용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즉 해도 되고 안해도 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상법은 잘 모르지만, 프린트 물과 인터넷과 내용이 같아 보이는데요.

    프린트에 필기한거 보니까 계약 없어도 된다라고 쓰셨잖아요. 고용관계 이것을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두개 다 의미는 고용계약 없이도 포괄적인 대리권만 있으면 된다.
    3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3 00:24:36 0 삭제
    1잘못이 없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아예 기소자체를 안하는걸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확실치는 않네요 ㅋㅋㅋ

    폭행이면 반의사불벌인데, 상해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뭘로 기소가 되었는지 ㅋㅋㅋ
    3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3 00:09:22 0 삭제
    다른건 모르겠는데요. 공소권없음이랑 혐의없음이 동일어가 아닐껀데요?? 최근에 본 기사로는 김현중 전 여친이 고소 안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못하는데 그래서 공소권없음 이라고 결론 난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패러디 풍자물은 명예훼손이어도 위법성조각 될것 같은데요. 단순히, 김현중을 비난하는 목적보단 유머의성격이 있으니까요... 물론 법원 판단이 중요하지만요.

    일베출처는 잘 모르겠어요ㅜㅜ 보기는 여기저기서 봤는데...일베꺼였다니 ㅜㅜ
    3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2 22:26:53 0 삭제
    아직 정식 고소도 수사도 안되어있는데, 겁내실 필요없습니다. 일단 수사 진행되고 출석요구서가 날라와야지 암것도 없는데 뭘 준비할수도 없고요.

    혐의 주장 입증은 경찰과 검찰이 하는거지 작성자가 나 무죄라고 주장하는거 아닙니다. 만약 수사가 들어와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와도 모르는건 모른다.

    불리한건 말 안하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ㅁ

    님이 쓰신 글의 내용이 장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허위의 사실을 써서 겁박이 들만한 내용이 있었냐?

    아니면 사실에 기반해서 썼고, 주지 않으면 고소조치 하겠다라고 썼냐의 차이입니다. 후자면 범죄성립 안되고, 전자면 성립가능성 있습니다.

    협박이 되려면, 꾸준히 정기적으로 보내야 될겁니다. 이런류의 협박은
    316 억울합니다..절도누명..어떻게해야할까요.. [새창] 2014-10-02 15:24:40 0 삭제
    입증책임은 경찰과 검사한테 있습니다. 게들이 증거 못 찾으면 무죄 무혐의 받습니다. 실제 기소가 된다면 무고죄 검토 해보시고, 경찰한테 쫄지 마십시오!! 경찰이 오란다고 해서 갈 필요없습니다. 영장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되도록 아무말도 하지마세요. '그냥 안했다'말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영장없이 잡아둘수 있는건 48시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님이 그런일 처음 겪어서 멘붕 오시겠지만, 정말 안가져가셨으면 당당해 지시면 되고 억울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건 경찰이 증거조사 하는겁니다. 작성자님 쪼는건 지들 수사 편의를 위한겁니다.
    315 몸싸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새창] 2014-10-02 15:18:57 0 삭제
    그냥 싸움입니다. 서로 고소하시면 서로 입건되고 절차 밟게 됩니다. 과실비율 산정해서 합의하시던지 고소 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성립안됩니다.
    3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2 15:16:39 1 삭제
    원래 도박빚은 안갚아도 그만입니다. 그니까 도박하려고 빌린돈이면 갚아야하고 도박중에 잃어서 쌓인돈들 이런건 원칙적으로 안 갚아도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요.
    3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2 15:11:35 0 삭제
    저 정도면 협박 성립 안합니다. 그냥 돈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고 안주면 계약해제를 하시던가 사기죄로 고소 하시면 됩니다.
    3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1 13:10:23 0 삭제
    이재원 선수 포수로 규정타석 못 채웠나요?? 포수로 규정타서 채웠으면 이재원 같은데...
    311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이유는··· [새창] 2014-09-30 16:28:40 19 삭제
    이건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 인데요. 민사소송인데 공소시효가 나올리가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나쁘기만한 제도는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랑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전혀 다릅니다.
    310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우람 등록이 왜 이리 소란스러워요? [새창] 2014-09-30 15:58:42 0 삭제
    왜요? 등록했어요?? 안되는데 ㅜㅜ
    309 형제간 월세로 인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창] 2014-09-30 14:03:29 0 삭제
    근데 우리 판례는 대부분 임대차로 보지 사용대차로 잘 보지 않습니다ㅜㅜ 당사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308 형제간 월세로 인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창] 2014-09-30 10:44:47 1 삭제
    일단 다른거 제쳐두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니까 지급은 해야합니다. 사용대차로 볼 여지가 있으면 돈 안줘도 됩니다.
    3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30 00:20:19 0 삭제
    고소를 통해서 사법 절차중에 일방폭행이라는걸 검사가 주장 입증해서 해결하는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증거가 있어야 할껀데요..

    씨씨티비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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