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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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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51 방송된지 이틀만에 재조명됨 [새창] 2014-10-10 16:12:58 30/56 삭제
    1그니까 다 봤는데요?? 궁예질인거 다 나왔는데.... 반대 먹네요?? 애당초 깔려고 들먹이니 사실을 말해도 반대를 먹네욬ㅋㅋㅋ

    '한 사진은 1년전에 올라오고 한 사진은 4개월전에 올라왔는데 비슷한 구도에 사진이니까 니들은 커플이고 인스타에 커플 티낸다'

    이 사실에 대한 반박같은건 없이 그냥 반대죠???
    3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0 16:05:38 0 삭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합의를 해줬다면 경험칙상 당연히 고소 의사가 없는걸로 볼텐데요?? 공소기각일것 같은데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받고서 거짓말 하면 그것 역시 사기가 됩니다.
    3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0 16:02:43 0 삭제
    음.. 소유권이전 안되어 있는데..계약은 정말 위험 하고요.. 오피스텔이면, 사무용인가요?? 그럼 주임법도 적용 안될껀데....ㅜㅜ
    348 "클럽서 술 권하는 외국남성 조심". gisa [새창] 2014-10-10 15:22:54 66 삭제
    뭐가 어찌됐던 나쁜맘 품고 행동하는 놈이 잘못이지 술먹은 여자가 잘못이냐?? 베베 꼬여갖고는... 멍청한소리 생각 갖고 살지 맙시다! 범죄는 뭐가 됐든 행위자가 젤 나쁜놈 입니다. 그담에 따지던 말던 합시다.
    347 방송된지 이틀만에 재조명됨 [새창] 2014-10-10 15:18:19 28/60 삭제
    11 태연은 왜요??? 말도 안되는 인스타 궁예질 때문에요?? 비교한 사진끼리 6개월 이상 차이난다는 그 사진들 때문에요???
    346 동생 자취방 보증금뜯길뻔한썰 [새창] 2014-10-09 22:28:41 12 삭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임대차 할때는 조심하세요~ 사무용인지 주거용인지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무용은 주임법이 적용 안돼서요.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 있어도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안생깁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되었는데 보증금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활용하세요(단, 대항력 및 확정일자 갖추셔야 합니다)
    345 장래희망이 변호사나 검사인데 정보좀 주세요 [새창] 2014-10-09 19:26:07 0 삭제
    사시가 존치되고 님이 정말 법조계에 뜻이 있다면 지금부터 사시 공부하셔도 될겁니다. 실제로 사시가 활발했을때(?) 흔히 말하는 강남애들은 고딩때 기본3법(헌,민,형)을 떼고 대학가서 사시 준비했다고 하네요. 그치만 아직 사시존치도 확정 되지 않은 상황과 법을 잘모르는 상황에서 헌법 조문이라던지 민법입문이라던지 읽어봐야 뭔소린지 모릅니다. 사시존치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수능부터 잘보시는게 맞고요. 사시존치 되어서 고딩때부터 공부하시려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셔야지 책보고는 흥미가 금방 떨어집니다.
    344 계약기간전 월세방 나가는데 궁금한게있어서올립니다.. [새창] 2014-10-09 19:19:39 0 삭제
    특약이 되어있다면 맞아요~.작성자님이 나가고 싶고 임대인은 굳이 잡고 있을 필요 없으니 작성자님 보증금이 안 깎이고 싶으면 작성자님이 다음 세입자 구하라는겁니다. 안구하시고 나가시면 계약기간동안 안사셔도 당연히 차임 내야하구요. 그러므로 보증금에서 까이는것도 정당하구요.
    343 민법 제160조 제2항이요 [새창] 2014-10-09 19:16:18 0 삭제
    당연한거니까 굳이 규정하지 않은거죠. 사실 160조 자체가 별로 중요한 규정은 아닌데ㅋㅋㅋ 너무 세세하게 이해하려 드시면 민법공부가 더 어려워집니다.ㅜㅜ 혹여 수험생이라면요~
    3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9 19:12:36 0 삭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고 왔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시면 최대 5년 기간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하고요. 그외에 상대방이 계약기간만료후에 계약연장에 대해서 암말도 안하고 넘어갈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2번째 말씀은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상가 계약은 건물주가 상대방과 다음 임대차 계약을하는거지 작성자님과 계약하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어떤 계약이 방해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요.
    권리금 달라고 소송은 못 할겁니다. 임대인 상대로는요.

    보증금 소송은 작성자님이 계약만료후 나가면서 달라고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341 도와주세요. [새창] 2014-10-08 14:10:16 0 삭제
    하루만에 위약금 그리 안나올껄요? 소비자 보호원 통해서 한번 알아 보세요~
    3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8 14:09:08 0 삭제
    하지 않는것이 났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만 생겨요!
    339 4개월전에 핸드폰을 팔앗습니다 [새창] 2014-10-08 08:24:22 0 삭제
    경찰한테 그럼 처벌해달라고 하세요. 애초에 명시한기능은 문제 없고, 신용카드나 방문판매로 봐도 환불기간은 지난거 같은데?? 그 경찰 이름하고 해서 경찰서에 민원 넣는다고 해요. 내가 잘못한거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했냐고? 민원 넣으세요~
    338 단어 좀 가르쳐 주세요 [새창] 2014-10-08 08:21:17 0 삭제
    그런용어가 있나요?? 법학과 3학년 사시 1년차 준비하지만 비슷한단어가 생각이 안나는데요..사회봉사? 말씀하시는건가???
    3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8 08:19:36 0 삭제
    음..강한법은 아니지만 경범죄처벌법에 10만원정도 벌금인가? 과료? 과태료 내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고하고 법대로 처벌해달라 말하세요. 경찰한테요 신고자 신원은 절대 밝히지 마시고요. 밑에서 시끄럽게 하는 애들이 보복할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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