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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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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11 어머니가 만났던 남자가 찾아와서 협박하는데요... 도와주세요 ㅠ [새창] 2014-10-20 12:07:32 0 삭제
    증여의사로 줬는지 소비대차로 즉 빌려줬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증여라면 돌려줄 필요없고요. 맘 편하게 하고 싶으면 돈을 돌려주시고요.

    돈을 받든 안 받든 지금 상황도 충분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과 공갈 협박 손괴 등등요. 심해지면, 경찰에 의존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가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410 이새끼 인실좆 심하게시키는법 없을까요 [새창] 2014-10-20 12:04:47 1 삭제
    11 서로 진단서만 첨부했다고 쌍방폭행일리 없죠. 사안을 정확히 보고 판단할 일이지

    쌍방폭행이라고 단언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아버님께서 엄청나게 맞으시다가 방어할 의사로 상대방을 밀어서 다쳤다면

    그건 쌍방폭행이 아니라 정당행위 쪽입니다. 사안과 사건을 봐야할듯 합니다. 작성자님은 일단 길게 볼것 없이 신고를 하고 사건 처리과정을 주의깊게 보셔서 판단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일방폭행으로 결론 나도 경찰쪽에서 그냥 합의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그 경우에는 작성자님이 적극적으로 아버님에게 고소를 하시게끔 하셔야 합니다.
    4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0 01:30:11 0 삭제
    청구하면 무조건 줘야 할겁니다.
    408 위임장의 법적효력 [새창] 2014-10-19 18:10:38 0 삭제
    할 수는 없습니다만, 표현대리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 위임장을 가지고 계신분이 제3자와 계약을 했는데, 그 위임장등을 믿고서 작성자님과 계약 한다고 믿었고 믿은데에 잘못이 없으면

    작성자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407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ㅠㅠ [새창] 2014-10-19 18:09:12 0 삭제
    주임법상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인 경우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8월 언제 해지 하겠다고 하신지를 계산하셔서 예를들어 08월 2일이면, 11월1일 이후부터는 해지가 되는겁니다.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키를 인도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4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9 18:03:04 0 삭제
    일단 경찰의 말은 들을필욘 없을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소송을 결심하고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상담을 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미 많이 힘드신 상황 같은데, 질문하고 답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9 17:28:00 0 삭제
    1윗분 말의 동감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호불호 문제면 상관없지만, 글쓰고 볼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4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9 17:19:38 0 삭제
    닥반을 해서 글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안좋은 컨텐츠 특정 컨텐츠만 올라오는데 그게 좋은가요?

    그리고 연게 글은 대부분 팬들이 올리는 글인데, 자기 연예인 글이 아무이유없이 반대 먹는게 좋을 사람 있나요?
    403 흔한 멍청이 [새창] 2014-10-19 17:12:13 1 삭제
    아오 진짜 남의 물건 금전 훔쳐가면 절도죄(정확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맞아요. 절도죄의 필요한 불법영득의사 저 사람은 있잖아요.

    차라리 우체통에 넣어주고 2만원 빼가던가, 아님 말을 말던가!!! 갖고 가도 안되는거지만, 할려면 차라리 이렇게 하던가

    경찰이 ㅄ인건 맞아도 뭘 이런거에 어쩌냐 저쩌냐! 그럴거면 법은 왜 있고, 규칙은 왜 있냐!!
    402 [BGM] 이상적인 대한민국 [새창] 2014-10-17 22:33:54 0 삭제
    정약용 선생은 법무부에도 잘 어울릴듯 합니다!!
    401 정말 급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새창] 2014-10-17 21:36:59 0 삭제
    문자로 통보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대법원 사이트가면 내사건 조회(비슷한명칭)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4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7 20:35:17 2 삭제
    아 이 작성자님 이상 하시네? 그럼 저기 올라가서 공연 구경한 사람들이 독재자에 가까운 잘못을 한사람들입니까??
    그냥 실수에요.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실수! 누구나 저지를수 있는 실수요. 저분들을 왜 독재자를 만듭니까?? 당신 논리로만 따지면요. 과실치사죄와 살인죄의 형량이 똑같아야 합니다. 둘다 잘못이 있으니까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누가 잘잘못 가리지 말라했습니까? 잘잘못을 가려도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굳이 지금부터 잘못 가리는건 이해할 수 없네요.
    3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7 20:11:29 1 삭제
    진심 이딴 글에 추천17개는 뭐지?? 소시오패스인가? 당신들이 사고원인분석하면 뭐할건가요?? 사고원인분석은 전문가에 몫이고 그 원인이 나오고나서 아 앞으로 이런일 안일어나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면 되는거지 굳이 지금 구조중인 사건에서 이건 본인들 과실이네 어쩌네 하는게 좋아 보입니까??본인 과실이 있다고 해서 죽은사람들이 나쁜사람들도 아닌데~ 기어코 csi처럼 자랑질 난 이성적인척 하면 막 기분이 좋습니까?? 본인 지인이 과실로 돌아가셔도 장례식장 가서 잘못해서 죽었네요. 이딴 말 할겁니까??
    398 [익명]또다른 지옥갈년입니다. [새창] 2014-10-17 11:26:59 0 삭제
    안타깝게도 친족관계를 법적으로 끊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친양자제도가 있긴하지만, 믿을만한 양부모도 있으셔야 하고, 또 현 부모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3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6 22:38:14 0 삭제
    윗분들 말대로 부양의무자는 남편입니다. 오히려 가족분들이 도와줬다면 남편 상대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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