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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방문 :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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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51 데뷔 16년차에 공식색으로 싸울줄 몰랐네요 ㅋㅋㅋ [새창] 2015-01-15 01:22:06 2 삭제
    제발 취존 좀여!! 팬덤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겁니다. 저도 팬덤을 가입해보거나 활동한 적은 없지만, 저런 활동(?)도 일종의 취미활동 입니다. 그냥 저런게 있나보다 하면 되거나 신기하다는 뉘앙스는 모르겠는데, 유치하다는 뉘앙스는 자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6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5 01:17:09 3 삭제
    흠...비난 댓글 달았었는데ㅜ 미안해지네요ㅜㅜ 댓글을 지워야겠네요. 섣불리 믿어버린 내 잘못이 제일 크지만 어느정도 확인하고 기사올려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ㅜㅜ 이 댓글을 보지는 않겠지만 장근석씨 죄송합니다.ㅜ
    649 데뷔 16년차에 공식색으로 싸울줄 몰랐네요 ㅋㅋㅋ [새창] 2015-01-14 23:11:23 15 삭제
    근데 어차피 이런거 해봤자. 비투비가 손해아닌가?? 저 둘이 섞여 있음 누가봐도 god팬 겁나 많네 하지.

    비투비 팬 많네라고 안할것 같은데??? 연예계에서도 지오디 나오면 하늘색풍선 얘기 하는데ㅋㅋㅋ

    어제 룸메이트에서도 나왔고, 요즘 꼬꼬마들고 하늘색이 지오디 관련색인거는 알지 않나? 지오디가 은퇴 했음 모르되,

    어차피 이런거 해봐야 손해보는건 비투비란 그룹임 ㅋㅋㅋ 남자아이돌 관심도 없지만, 지오디는 다아는데 비투비는 모름.
    648 추신수 선수 아버지, “내 아들이 추신수인데..” 이름대고 ‘빚 5억’ [새창] 2015-01-14 22:39:24 20 삭제
    근데 예전 다큐에서 봤을때는 사이 좋아 보이고... 전형적인 경상도 아버지 스타일인거 같앴는데....

    저거말고도 범죄 한건 더 있던거 같은더... 안타깝네요
    6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4 22:27:23 0 삭제
    양도가 불가능 하여도 자체가 불법원인급여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 반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니 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꾸준히 달라고 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건 인터넷 참조 하시고, 카드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문의를 해보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에 시일이 걸리긴 해도 좋은 곳입니다.

    질문을 하실때, 카드대여가 불법인지(이건 불법일겁니다.)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 불법이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불가능한지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5 오늘자 곽백수님의 가우스전자요 [새창] 2015-01-13 23:45:32 1 삭제
    글쿤요...중독인가... 좀 줄여야지ㅜㅜ
    6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3 21:34:46 1 삭제
    1죄송하지만,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그 과정이나 내용을 모를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판례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교재에 나와있는 판례고 저도 검색을 해보았으나 나오지는 않기에 저자에게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언급해주신 판례 또한 사시 공부하면서 나와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판례고 그렇기에 저 판레를 기억 했던겁니다.

    간단히 그 판례를 설명해드리자면 비자금 의혹조성과 관련해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세무서에 고발을 하겠다고 통지문을 보냈고 이 내용이 포괄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레입니다.

    그 판례전문인지 이유인지는 추려서 나온거라 확인은 안되지만,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시라해서 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았기에 저는 저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사실판단의 문제라면 결정이 나기전까지는 답을 내릴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에 판례들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나온것이니까요.

    물론 제가 틀릴수도 있다는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공부하는 입장이고 사실 그래서 틀려도 별로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님께서 어떤 법조계에서 일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전문직에 근무한다면 님의 말이 더 맞을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금 글을 읽어보고 님의 글도 읽어본 결과 님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제 아집인지는 모르지만 저의 의견도 틀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판례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만일 판례가 검색이 안된다 하면 판례집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3 각서에대한질문이있습니다 [새창] 2015-01-13 16:38:26 0 삭제
    차라리 각서를 조금 바꿔서 글쓴분이 세금을 내시고 룸메 분 한테 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해당 각서에 한달연체시 얼마에 지연이자를 부담하겠다 등으로 바꾸는게 좀 맘 편하지 않을까요?
    6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3 16:37:23 0 삭제
    1사안이 다르긴 합니다만,좀 참고를 드리자면 네이버 웹툰에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웹툰이 있는데 1화부터 6화까진가가 후견인 문제입니다.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641 각서에대한질문이있습니다 [새창] 2015-01-13 16:30:47 1 삭제
    각서 자체에 어떤 법률효과를 기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나중에 채무불이행(세금을 늦게내서 전기가 끊겼다거나..등등)으로 인한 손해배상등에 증거는 되겠지요.
    6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3 16:28:57 1 삭제
    미성년자시면....안됩니다ㅜ 아예 가능성이 없는건 아닌데 혼자사는거 만큼은 불가일겁니다.

    부모님 대신에 친척분이나 아니면 후견인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있으면 그쪽으로 후견인을 변경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하나 부모님에게 하자가 있는것이 아니면 이도 힘듭니다.
    6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2 22:01:12 0 삭제
    대판 2012 5.24 2011도5910에서 형사고벌과 민사소송과 세무서에 고발하겠다도 협박의 취지로 볼수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 제보얘기도 나오지만 이 앞에 내용도 협박으로 볼수있다고 평석이 나옵니다.

    또한 사시지문에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가 정선지로 출제된바 있습니다.
    638 엠넷에서 새로하는 여성랩퍼 서바이벌.... (지민아 안돼 ㅠ.ㅠ) [새창] 2015-01-12 21:53:37 58 삭제
    경기도의 딸 키썸은요???
    637 공항은 법으로 어디에 속하나요? [새창] 2015-01-11 23:25:09 0 삭제
    음 그런식으로는 특정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상공을 날아가느냐 피해자가 누구냐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적용법조국가가 여러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국주의 속인주의 세계주의등등 다양한 법적용에 관한 이론들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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