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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방문 :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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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66 신인그룹 여자친구 뮤비인데... 죄다 카피같은 기분.. [새창] 2015-01-17 14:37:03 0 삭제
    무비는 일본고교 같고 의상이나 춤은 에이핑크 같은 느낌??
    665 베일벗은 '한화표 지옥캠프', 점심식사 20분 [새창] 2015-01-17 14:33:22 3 삭제
    원래 SK시절에도 했던거 같은데... 확실히 요즘은 좀 안맞는 문화일수 있지만, 선수들이 괜찮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성근 감독님도 감독으로 경력이 오래되신 분인데 믿고 맡겨도 될듯 하네요. 그리고 동부구장 이동하는거니까 이동중에 더 먹어도 될것 같고,

    SK시절에도 점심시간 없이 쉬는시간 짬짬이 먹었던걸로 알고 있어서요. 새삼 말들들 많이 나오는거 보고 좀 놀랍네요.
    664 엠팍지피셜//크브스 촤익수뒤로 최익수뒤로 권성욱 캐스터 복귀할듯 [새창] 2015-01-17 03:49:48 0 삭제
    그분 누구지...이용규 기아시절 에 3루 방면으로 라인드라이브쳤는데 최정이 멋지게 잡으니까,

    안타를도둑 맞습니다. 범인은 최정입니다. 하신분 그분도 좋던데요. 이런 비유 많이 쓰더라고요.
    6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7 03:28:45 0 삭제
    11 체포 완료 직후였나요?? 약간의 시간경과도 괜찮을줄 알았네요. 아 하긴 미란다원칙이 체포와 관련된 거니 끌고가면 이미 체포네요. 착각했네요.
    662 이혼 양육권에 대해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1-17 03:26:05 0 삭제
    1왜 전혀 다른 내용에서 시비를 거는건지 궁금하네요.

    그 판례는 답변이 달려야 뭘 알려주죠. 답이 안달리는데 어떻게 하나요? 원하시면 책에 붙어있는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다른글을 파서 말해주세요. 기분나쁘네요.

    경향은 제가 본 판례나 사례들이 엄마쪽 양육권을 우선시 하는걸 많이 봤습니다. 육아전문가들의 의견도 모가 어릴때 키우는게 좋다하는 의견을 반영한다고요.

    뭐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님의 의견이 무조건 맞는건 아닙니다.
    661 [익명]여자친구한테 혼나고 왔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새창] 2015-01-17 00:23:19 1 삭제
    이 글의 반대이유: 작성자 커플임!!!!

    글이 재밌어서 사람들이 잊고있어ㅜㅜ
    660 술취한상태에서 진술서작성 유효한가요? [새창] 2015-01-17 00:01:03 0 삭제
    아예 의사불명이거나 만취 상태인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이지만, 그정도가 아니면 괜찮을겁니다.
    659 전세 묵시적 연장인것 같은데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새창] 2015-01-16 23:59:52 0 삭제
    1 이분 말마따나 핵심은 오피스텔이 상가로 되어있으면.... 주임법 적용 못 받습니다. 막말로 다른사람한테 넘겨버리면 보호 못 받아요ㅜㅜ 그거부터 확인해보심이...
    6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6 23:56:41 0 삭제
    엥?말이안되는데요? 2일만에 판결이 나올수가 없는데...
    미란다고지는 끌고 가는도중에 얘기해도 됩니다. 수사시작 그니까 경찰서가서 조서 꾸미기 전까지요. 보통은 체포하면서 고지하긴하죠.
    657 국민참여 재판에 관해 질문있어요 [새창] 2015-01-16 23:54:55 0 삭제
    오 배심원 통지가 오긴오는구나... 답변은 아니고 신기해서ㅜㅜ 그 통지서보낸 법원에 문의전화 해보시지.. 그런건 그게 제일 확실한대요ㅜ
    656 이혼 양육권에 대해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1-16 23:53:32 0 삭제
    근데..남편분은 변호사 안쓰시나요?? 상대방이 변호사 쓰면 질 가능성이 커져서요. 그리고 가정법원 주류는 큰 하자가 없다먼(어머니쪽의 폭력, 너무 가난하거나등등) 엄마쪽 양육권을 좀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5 23:38:14 0 삭제
    1판단의무를 여쭌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옳바르게 해달란 겁니다. 처벌을 물어보지 않으셨고, 돈을 받을 가능성의 유무를 물어봤는데 이상한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님이 쓰신 답이 다 맞다 하더라도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6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5 11:11:37 0 삭제
    11저 죄송하지만, 압류의 우선변제효가 있나요?? 우선변제효 없는걸로 아는데요? 압류후 경매들어가면 배당요구해서 동시배당 받는거 아닌가요? 물권설정 얘기는 없어보이는데?? 채권자평등원칙에 의해서 평등배당이 맞는거 같은데요?
    6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5 10:52:31 0 삭제
    결제는 차지하고 받을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돈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판단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652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다른 처벌도 가능할까요 ?? [새창] 2015-01-15 01:28:15 0 삭제
    특별형법쪽은 잘모르지만, 아마 최근 금융실명법 강화되어서 처벌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잘모르겠네요ㅜㅜ

    돈은 일단 차용증이 있다면 증거는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일단 내용증명부터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내용증명 작성법이 나오니 그대로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보내고 나서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하면됩니다. 어렵진 않겠으나 복잡하기에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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