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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방문 :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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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81 SK 와이번스, 9년만에 바뀐 새 유니폼 공개 [새창] 2015-01-19 13:20:28 2 삭제
    아니 근데 진짜 안예쁘지 않아요?ㅜㅜ 난 전에 빨간게 더 좋은데ㅜㅜ
    6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9 13:19:56 0 삭제
    1밑에 어떤분이 대학야구 수준정도래요~ 퓨처스와 대학야구 사이? 그니까 육성군 정도인듯하네요~
    679 KT WIZ 신고선수 무단 방출..'갑질' 파문 [새창] 2015-01-19 13:18:39 7 삭제
    이로써 확실하네요. KT는 절대 NC같은 돌풍 못일으킵니다.

    엔씨가 초반부터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데, 그거 보고도 선수들이 더 힘냈을껀데. 케이티는 이딴식으로하면, 2군선수들 불안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해서 팀워크 다 무너질것 같은데.....

    거의 꼴지 확정될듯...

    무엇보다 엔씨때 처럼 초반부터 확보된 팬도없는데 어쪄려고...
    678 NO.14최정님 2011도5910판례를 요청합니다. (닉언급 죄송합니다) [새창] 2015-01-19 02:11:10 0 삭제

    음 사진은 그냥 올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괜히 제가 법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 같고 몇몇 의견들이 제가 잘못했다 하기도 하고요.

    사실 처음 시작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교재에서 배운 판례 대로 보면 위법하지 않은 고지도 협박이 될 수 있다 였는데, 그것을 반박하셨고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 그게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름 자신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댓글로 저를 가르치는 듯하게 말을 하셔서 거기서 기분이 상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어리석었던거 같습니다. 별거 아닌 자존심으로 이 사태가 왔으니까요. 그 후 답변은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무시하는듯한 발언을 하셨고 그거는 지금 글에도 보입니다. 또 제가 답변을 달았던 글(이 글을 쓰신 이유가된 댓글)에도 그런 태도를 보이시기에 저도 과하게 대응했습니다.

    무시받는 느낌이 자격지심인지 진짜 그러신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더 생각 안하기로 했습니다. 작성자닌 말마따나 저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괜시리 계속 생각하고 그러는것도 골치 아프고 작성자님이 자격이 있는 분이고 실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보다 훨씬 맞는 의견을 갖고 계시 겠죠.

    그래서 이 판례 사진을 올리고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제 글땜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저는 이 판례를 보고 그리 해석했고, 솔직히 이 판례만 본다면 아직 제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좋은 답변 바랍니다.
    677 혹시 mlb를 많이보고 즐기시는 분 있나요?? [새창] 2015-01-18 22:26:55 0 삭제
    1음...근데 이거에 약간 변명을 하자면 한국이나 일본이 수비에 기초를 우선시해서 왠만하면 타구를 정면에서 받으라는 훈련을 많이해서 그런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메이져 스카우트들이 불만이라고... 정형화 안하면 더 잘할것 같은데 너무 정형화 되어있다는 말을 한다네요.
    676 혹시 mlb를 많이보고 즐기시는 분 있나요?? [새창] 2015-01-18 18:20:36 0 삭제
    1음 이것땜에 의문이 드는게요. 가령 김광현이나 벤덴헐크 오승환 등등 나름 한국의 파이어볼러들만 놓고 보면 엠엘비 구속과 크게 차이는 안나잖아요?? 그럼 그 투수들과 한국의 파워툴 선수들 박병호 강정호 최형우 이승엽 등등 선수가 맞붙었을때, 안타가 더 많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타자들도 기술은 둘째치고 파워면에서는 안밀릴것 같은데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중상위는 될것 같아서요.

    또 올해 극심한 타고투저의 원인중 하나가 공의 반발력 증가인데... 실책이 많지는 않았던거 같은데 물론 안타가 늘어난거 보니 수비범위는 감소 한거 같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건요.

    어차피 엠엘비가 최상위리그라는건 부정할수 없고 다만, 한국에서도 최상위급 타자(모든면에서)가 가도 수비차이가 큰가가 의문입니다.
    675 NO.14최정님 2011도5910판례를 요청합니다. (닉언급 죄송합니다) [새창] 2015-01-18 17:31:23 0 삭제
    1마지막 문단을 형법적의미에 협박이라고 한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글 달지말라고 하는 느낌이라 그렇게 쓴겁니다.

    제가 부족하단거는 제가 더 잘알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까여도 별 불만은 없습니다만,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더 기분 나쁩니다. 어쨌든 저분이 원하시면 그 판례사진 올리고끝낼 생각입니다.

    그후엔 저는 더이상 법게에 더 댓글 안달생각입니다.
    674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없으면 뷔페를 습격합니다. [새창] 2015-01-18 14:07:12 0 삭제
    역시 저기가 5섭급인가요?? 한6~7만원쯤 할줄 알았는더..10만원ㅜㅜ 언젠간 가보겠지ㅜㅜ
    673 기아 나주환이라도 잡지 [새창] 2015-01-18 13:54:15 0 삭제
    아니 근데 진짜 내야가 없으면 나주환 잡지 왜 안잡았을까요? 수비만 봐도 못하는게 아닌데???? 차라리 물론 2년뒤에 김선빈 안치홍 온다지만..... 2루수비랑 1루나외야랑은 다른거 같은데...
    672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새창] 2015-01-17 18:52:22 0 삭제
    1제가 보험법을 안배워서 저렇게 사망보험금을 2이상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특정인 1인만 될것 같은데.... 아니라면 균등배분이겠죠?

    그래도 저 설명에서 크게 달라지는건 없는거 같아요. 위에서 써놓은거 처럼 보험수익자를 본인(A)으로 지정해 놓지 않는이상 보험수익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거 빼고, 원래 A의 재산이 B와D에게 가는겁니다. 보험금은 따로고요.

    그리고 B와D는 둘다 법률혼 상태에서 낳았고, 출생신고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직계비속이 맞고요. 사실혼이라면 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671 대학내일 [새창] 2015-01-17 15:38:24 0 삭제
    다들 이쁘시긴 한데.... 일반인 사진 올려도 된는건가요? 대학내일 사진 올려도 되는건가??
    6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17 15:32:25 2 삭제
    대부분 맞게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사실 지나가는 경찰이 뭘 요구해도 영장가져오면 하겠다라고 하면 못건듭니다. 괜히 경찰이 성질나서 체포하려고 하면 불법체포이기 때문에 대응해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죄수복은 최근에 들었는데, 일부러 입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자기 옷 더럽혀지기 싫다고요 ㅋㅋㅋ
    669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새창] 2015-01-17 15:29:34 0 삭제
    이 사례에서 A의 직계존속은 안나와 있는거 아닌가요?? 일단 A씨가 사망한건가요?

    그럼 사망보험금은 A씨의 부모님이 받아 가겠죠? 직계존속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를 말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아니고요. A가 죽고 C가 A에게 빚이 있다면, 그건 이제 상속의 문제가 됩니다. 현재 직계비속인 B와D가 있고 배우자는 없기때문에, B와D에게 상속이 반씩 이루어집니다.

    만일 상속포기를 했다면, 다음순위 상속인인 A의 부모님 A의부모님이 포기했다면 형제 자매, 형제 자매도 포기 했다면,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서 받는겁니다.

    만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A의 적극재산에서 받아가면 되는데, A의 적극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못 받습니다. 더 논의할 쟁점은 있으나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B와D가 갚아야 합니다.
    668 NO.14최정님 2011도5910판례를 요청합니다. (닉언급 죄송합니다) [새창] 2015-01-17 15:19:27 0 삭제
    참...어이가 없네요 마지막 문단은 협박하시는건가요?? 무자격자라.... 네 물론 무자격자가 맞죠 단순히 공부하는 학생이고 나름 공부하는 지식도 배풀고 모르는것도 알아보고자 답글 달고, 지적도 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착오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했었는데, 굳이 언급하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글을 보아하니 남의 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신거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판레집과 문제집에 써있는 판례라도 찍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검색해본 결과 판례에는 안나와있고, 책에는 있기에 해당 강사님의 사이트에 가서 판례를 여쭸고, 답변이 안달렸습니다. 판례 공보랑 그런게 다 있었으면 왜 안나올까요? 그래서 공신력이 떨어질 것 같애서 답변 나오면 올려드린다고 했고, 원하시면 내용이 써있는 판례를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나와있는 판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일부나와있는 판례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건 법조인이라고 칭하셨는데, 작성자께서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기론 법률 상담이 가능한 자격증이라면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관련분야만)정도인데요. 솔직한 말로 무슨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무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67 이혼 양육권에 대해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1-17 14:57:25 0 삭제
    1남편한테 맞고 님도 때리셨다면 그냥 싸움입니다. 어떤 법적판단대상이 아닙니다. 쌍방이 잘못 한거지요.

    양육권의 우선요소는 일단 자녀의 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어떤 쪽의 도움이 더 되는것이지가 주가 되는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어머니쪽에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어렸을때는 어머니의 손길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글쓴분보다 경제력이 훨씬 좋고 시댁쪽(그니까 시어머니가 되겠죠)에서 아이를 잘 키우겠단 의사로 적극 주장한다면 아빠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경제력평가 역시 당장에 재산만 보는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수 있는가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 소액민사 빼고는 나홀로소송은 매우 힘들고 패소 위험이 높습니다. 정말 어려운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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