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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방문 :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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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26 [뉴하트](스압) 에이즈 성폭행범 환자 그 후...(그 유명한편입니다) [새창] 2015-02-18 19:43:11 0 삭제
    그냥 성폭행범 나오고 에이즈의심이라고 나오길래 질문한건데ㅜㅜ 반대폭탄이라니ㅜㅜ
    725 진짜 사나이 댓글반응 보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새창] 2015-02-18 19:16:02 0 삭제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웃긴게 저게 아마 들어온지 이틀째?? 그정도인걸로 아는데, 사실 생판 처음들어간 사람들이 총기가 제2의 생명이니 뭐니 모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도 훈련소에서 총기 지급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물며 군대는 잘 생각도 안하는 여자들인데.. 그리고 저 상황은 애초에 군 통제가 잘못한거죠.

    화생방이 필수 코스도 아니고, 보미가 애초부터 트라우마가 있고 방독면 쓰는걸 힘들어하면 안들여보내는게 맞지 억지로 들여보낸거 부터가 에러죠.

    그냥 방송화면 만들어내려고 한거 같음. 군대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곳은 아닌데, 하긴 안했어도 군인이 그런것도 안하냐고 욕먹긴 했겠죠??

    저도 훈련소에서 화생방 안했는데..(우린 눈이 너무 와서 우리기수 전체 안함 ㅋㅋ)
    7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18 19:05:31 0 삭제
    개인 카톡이면 공연성을 상정하기 힘듭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나 공연성이 필요한데.... 아마 고소가 힘들것 같습니다.
    723 법률 용어 질문이요!! [새창] 2015-02-18 19:03:54 0 삭제
    국제법적 용어 같은데 조약 같은것을 보면 조약 그자체가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 령이나 장관령, 시행 규칙등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를 자기집행적 조약 , 후자를 비자기집행적 조약이라고 합니다.
    7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18 19:01:50 1 삭제
    강간죄에 친고죄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고발을 하실수는 있으나, 여자친구분하고 말 잘해보세요.

    당연히 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보다 차라리 숨기고 싶어 할수도 있잖아요. 여자친구분이요. 고발하고 피해자 조사 등등 받으면 여자친구분도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합니다.

    다시 한번 여자친구분한테 물어보시고요. 잘 선택하시길 화가 나는건 알지만, 무조건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7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18 17:07:57 8 삭제
    디스패치도 경쟁자 많아지면 혹시 모릅니다. 먼저 뿌리부터 짤라내야 함!! 정치인 스캔들이나 좀 쫓을것이지....


    번외로 비버영상 후반부에 힙합음악 제목 아시는분있나요?? 뜬금없이 노래가 좋네요..
    720 [뉴하트](스압) 에이즈 성폭행범 환자 그 후...(그 유명한편입니다) [새창] 2015-02-18 11:05:27 1/19 삭제
    저 남자가 여의사를 강간한거에요?? 병원에서??? 어떻게 가능하지?ㅜ
    719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 [새창] 2015-02-17 19:46:21 0 삭제
    이런 사안은 변호사를 통할 사안이지 법게에서는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금전적여유가 없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718 이런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새창] 2015-02-17 19:43:41 0 삭제
    1법정 형량 감경 사항은 없는거 같고 법관의 작량감경은 될수 있겠죠?

    뭐 굳이 논의를 찾아보면 형법 310조 적용여부정도인데, 적용 안될것 같네요.
    7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16 15:33:56 0 삭제
    원래 법게에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안타까워서 댓글 달고 갑니다.

    시험을 준비중이시라면, 조건파트는 가볍게라도 보시고요.(양이 얼마 안될겁니다.) 소멸시효는 무조건 봐야합니다. 민법에 모든 영역에서 작요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단순히 민법에 개관만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경우라면 조건은 넘어가도 되겠지만, 소멸시효는 필수 입니다.

    채총에 가면 보증채무등에서도 소멸시효 쟁점이 있고 채권자대위권 취소권 파트에서도 소멸시효 쟁점이 있습니다. 공부 안하고 가면 무척이나 이해하기 힘들겁니다.
    7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15 08:21:07 0 삭제
    콜로세움은 아닌거 같은데...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저도 한문철 변호사님 말 들어봤는데 제가 느낀 말은 저 폭처법상의 특수협박죄로 이해했습니다.

    무엇보다 방문 걷어찬 사건 역시 폭행으로 보지 않았고요. 폭행에 대한 학설을 가져오셨는데 폭행죄에서 폭행은 협의에 폭행입니다. 사람에게 가해지는 것이죠.

    보통 님께서 쓰신 개념은 강요죄에서 혹은 강간죄에서의 폭행과는 유사할수 있으나 우리 판례는 폭행죄의 폭행 자체에 대해선 사람의 신체에대한 유형력행사로 보는 판례가 훨씬 많습니다.

    고의판단에서 봐도 저사람이 폭행하려 했는지는 영상하나로는 모르는거고요. 안끼어주니까 화가나서 위협만 하려했다면 폭처법상의 특수협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실관계나 적용법조는 판사의 판결의 문제니 뭐 저희끼리 말해봤자 의미는 없습니다.
    7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14 23:52:09 0 삭제
    추가로 위에 짤에서 보이는거는 당연히 폭행을 논의하면 안되는 상황이죠....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는데요... 저기서 폭행을 논의하면 폭행치사가 된다는 건가요??
    7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14 23:48:40 0 삭제
    11 지금은 다시 볼지는 모르겠지만, 위의 판례는 음모부분을 잘라내는 신체 접촉이 있는 상황이니까 유형력의 행사가 될 수 있으나 위 기사 내용은 자동차에 가해진 것인데요.

    판례를 하나 소개 하자면 개판 1984.2.14 83도3186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협박을 얘기한건 위험물 휴대로 인한 특수협박의 성립여부를 검토 한 것입니다.
    713 [익명]1호선에서 여자친구를 구하던 미친 할배... [새창] 2015-02-14 23:26:06 51 삭제
    와 진심 ㅁㅊㅅㄲ들이 왜이케 많아?? 와 진심 머리가 어떻게 되셨나요???

    왜 이런글도 남혐인거 같애요?? 상황이 반대여서 할머니 청년이면 되려 청년이 욕먹을거 같애요?? 마찬가지에요. 무슨 거지같은 논리 들먹이면서 ㅋㅋ

    어이가 없네.... 그런 생각으로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댓글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네요 ㅋㅋㅋ

    상식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 보나 나이 많은사람이 나이 적은사람 그것도 굉장히 큰 50대와 20대 40대와 10대 60대와 30대 등등 에서 나이 많으 쪽이 추근덕 대면 당연히 불쾌 하죠. 남녀를 떠나서요.

    그걸 무슨 나이 많으면 못하냐 라고 묻습니까. 당연히 나이만으로도 불쾌할 수 있지. 나는 아니다 일반화하지 말라 그래도 대다수가 그런 생각이면 님이 이상한거에요. 사회통념이라는게 괜히 있습니까??

    도데체가 뭘 비판하려는건지 알수도 없네요. 뭐가 옳다고 하고 싶은 건가요??
    7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14 11:30:58 0 삭제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행사 아닌가요? 물리적위협으로 본다면 협박죄가 더 가능성 있어보이는데? 특수협박 같은거요. 대부분 폭행죄 판례가 사람에 대한 직접 유형력 행사 아니면 폭행으로 잘 안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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