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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방문 :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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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56 알고보니 둘이 친형제 [새창] 2015-03-02 20:24:32 0 삭제
    필모그라피(이게 맞는말인가?ㅜ)도 같이 올려주시지..
    755 살찐 원빈(자괴감주의) [새창] 2015-03-02 20:21:22 1/8 삭제
    몸이 조금만 더 크고 건장했으면 정우성 장동건에 비견될껀데...ㅜㅜ 얼굴은 안밀리는데 몸 때문에 저 두분에게 밀리는 뭔가 안타까운 케이스ㅜ
    754 [단편] 이 미친새끼가 ! [새창] 2015-03-01 19:52:27 0 삭제
    다보고 그냥.. 이 씨x새x가가 입에서 그냥 나왔네...
    753 2015년 3월, 30~100만원대 견적 추천리스트 [새창] 2015-03-01 19:49:11 1 삭제
    컴맹이라 질문합니다..70만원대부터 CPU에 I시리즈가 없는데... 그새 더 상위에 cpu가 나온건가요?(6개월정도 사이에요.)
    7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8 20:14:59 0 삭제
    제 댓글은 진두정님에게 쓴겁니다만,추가로 그런 모 아니면 도식의 논리는 좋은 논리는 아닙니다.
    7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8 20:10:43 37 삭제
    11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저런 극한 상황이라면 식인을 하게 되겠죠... 식욕이나 이런문제가 아니라 생존욕이 가장큰데.. 당연히 식인은 잘못된거지만 이해가 안되는정도는 아닌거 같습니다. 저도 저런 상황이면 장담못하겠어요.. 머리는 안된다고 할건데...ㅜㅜ
    750 쪼이 뽀이 쪼뽀뽀 [새창] 2015-02-28 13:32:48 0 삭제
    엿이 어디갔어요!!!!!!! 엿아ㅜㅜ 엿이 귀욤매력 터짐ㅋㅋ
    7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7 19:47:56 0 삭제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네... 소녀시대가 그래 싫은가??

    참 속좁은 사람들..
    748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새창] 2015-02-26 14:44:06 0 삭제
    이거 단순위헌인가요? 한정위헌인가요??
    747 군면제 집안 레전드 가계도.jpg [새창] 2015-02-25 20:41:48 0 삭제
    녹턴비/
    저도 안보낼수 있으면 안보낼 겁니다만, 그에 따른 비난이나 책임 등은 당연히 감수해야죠.

    아 저는 갔다왔습니다.
    746 친구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새창] 2015-02-25 20:38:22 0 삭제
    1음..친구분이 화간을 증명해야 한다고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강간은 입증책임 전환이 안이루어지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검사(경찰)가 강간을 입증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그래도 위와 같은 증거를 모아두는것은 나쁠것은 없겠죠?

    강간이 주로 피해자에 증언에 초첨을 맞춰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확실한 물적증거 없이는 쉽게 처벌받지는 않을겁니다.
    745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혹은 유산상속) 도와주세요. [새창] 2015-02-25 20:34:14 0 삭제
    음.... 일단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도, 법적으로 대습상속이 가능하기때문에, 작성자님과 작성자님의 어머니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의 재산은 위의 큰아버지 고모와 같은 비율로 상속됩니다. (정확히는 작성자님과 어머님은 하나로 같은비율로 상속받고 그 받은 상속분에서 다시 작성자님과 어머니한테 상속됩니다. 하여간 일단 상속은 되야합니다.)

    상속분이 있는데, 만일 상속을 하지 않고 큰아버지와 고모가 이미 다 먹었다면, 상속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돌아가신지20년이 지나서..

    솔직히 제척기간 다 지난거 같아서....아마 힘들것 같은데....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고모에 말을 보면, 아직 상속개시 안하고 일단 남겨두었다가 상속을 하는거 같아서 그 경우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솔직히 이 글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재산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제 생각으로는)
    1.상속이 이미 개시되어서 작성자님 가족 빼고 지들끼리 나눠 먹었다면? 아마 제척기간 도과로 모든 권리를 잃은거 같습니다.
    2.상속 자체를 개시 안했다면? 그때는 상속권이 남아있는것으로 보입니다.
    744 합의 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5-02-25 20:26:05 0 삭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만 합의하면 고소를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좀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보면 효과는 동일하니까)

    다만,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그외에는 잘은 모르지만, 그냥 경찰 앞에서 합의하고 그러면 그냥 경찰에서 무마하고 끝내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 2개의 죄에 포함되지 않으면 합의 했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7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5 20:23:49 0 삭제
    음..솔직히 뭘 질문하는건지 모르겠네요...
    7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25 20:23:25 0 삭제
    뭐 헌법도 국회가 만들기는 합니다. 다만 제정과 개정의 국민투표가 들어가는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말 그대로 저런 조항들은 공직선거법이라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원한다면 국회에서 요건을 강화하거나 약화 시킬수 있습니다. 헌법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요. 그냥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그 최고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법으로 만들수 없다가 법률과 헌법에 구분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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