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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코고는부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16
    방문 : 13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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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고는부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6 오피스텔 월세 계약 연장 시 핸드폰 메세지로 가능한가요? [새창] 2016-10-04 22:20:42 2 삭제
    보증금 금액이 바뀌면 계약서 확정일자 모두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바뀔때 새집 들어가듯이 채무 여부 확인 하고 등등 다 동일하게 하시면되구요
    안하시게 되면 오른 금액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하셔도 되고 뭔가 불안하시면 공인중개사를 끼세요..
    이 경우 복비는 전처럼 받는게 아니라 소정의 금액 5-10 만원(???? 잘모름) 정도로 알고 있고 각자 부담입니다
    115 시내 한복판에서 데이트하다 똥지렸어요 ㅠㅠ [새창] 2016-10-02 18:48:24 40 삭제
    표현 넘나 찰진것...
    114 내일 서울에 올라가는데.. [새창] 2016-09-29 13:41:18 0 삭제
    롯데월드에서 롯데마트로 나갈수 있는데 고기 딘타이펑 있어요 .. 아마 그체인점이 없는 지방에 사시면 가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고터는.. 제가 그 근방에 살지만 거기 진짜 골목골목 찾아 다니지 않으면 정말 뭐 없는듯 ㅠㅠ
    113 미친 듯이 우울하고 하는거 다 안되는 날이었어요 [새창] 2016-09-29 12:47:58 14 삭제
    울지말고 (크훕) 얘기해봐요(크흡) ...
    112 엑셀 잘하시는분ㅠ [새창] 2016-09-26 10:19:36 0 삭제
    방법은 많은데 저는 도표 모양에 따라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에 본삭금 부탁 드립니다
    111 엑셀 잘하시는분ㅠ [새창] 2016-09-26 10:15:32 0 삭제
    if 함수로 만드시거나
    부분합 사용 하시면 될거 같아요
    110 [질문글]보통 예식장 음료비용어느정도하나요? [새창] 2016-09-26 00:46:12 0 삭제
    강남에서 했는데 음료는 식대포함 무제한 이였어요!
    109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취소 관련 문의입니다. ㅠㅠ 급해요ㅠㅠㅠㅠ [새창] 2016-09-09 11:21:05 0 삭제
    그럼 계약금 내신거 300은 못받으시는 거고 700은 중도금 조라서 안내셔도 됩니다.
    108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취소 관련 문의입니다. ㅠㅠ 급해요ㅠㅠㅠㅠ [새창] 2016-09-09 10:56:09 0 삭제
    별도 특약이 없는 한 300만 손해 보시면됩니다 ~
    그냥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계약 해지 한다고하시면 되구요
    107 피부과에서 우시는 분...? [새창] 2016-09-08 18:52:43 26 삭제
    전 맨날 울어요.. 소리도 질러욬ㅋㅋㅋㅋ
    그래도 관리사 언니들과 원장 쌤이 아기처럼(?) 다독여 주셔서 다행이예요...
    106 원룸 계약기간 중 방 빼야하는 상황 [새창] 2016-09-01 19:10:05 0 삭제
    1. 중개수수료는 9만원 내외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중개소마다 약간다름)
    2. 직접 구하고 나가셔도 되고, 그냥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하셔도 됩니다.
    1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01 18:49:46 0 삭제
    왜때문에 제가 눈꼽도 안떼고 있을때만 오는겁니까 흐엉어어어어엉
    1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01 18:49:30 0 삭제
    왜때문에 저희집에 오는 쿠팡맨 오빠저씨가 맨날 바뀌죠 ?
    103 전세 집이 경매 예정인데 도와주세요. [새창] 2016-08-25 18:00:04 0 삭제
    아.. 혹시나 해서 더 찾아보니,
    최우선순위라면 배당신청 하지 않고 만기때 까지 살다가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도 있긴 한가봅니다만,

    저는 이부분은 잘 몰라서 뭐라고 더 말씀드릴수 없네요 ㅠㅠ
    힘내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 하셔서 보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2 전세 집이 경매 예정인데 도와주세요. [새창] 2016-08-25 17:50:56 0 삭제
    추가로... 이 부분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따로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지만
    만일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 소송을 진행하여,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건물주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은 .. 법게로 가시거나, 변호사, 법무사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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