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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유머왕김유머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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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머왕김유머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 지금 오유인들상태 [새창] 2013-01-21 03:08:04 41 삭제

    10 베충이들 MB깔건데 아직 총알 남았냐? [새창] 2013-01-20 18:17:36 26 삭제

    9 폭행죄에 해당 된다는데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새창] 2013-01-18 03:37:06 0 삭제
    진단서 끊으세요....
    구라엔 약입니다....
    8 남자알바생 번호 따는 여자.jpg [새창] 2013-01-17 20:41:12 11 삭제

    7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새창] 2013-01-10 16:36:12 11 삭제
    코리아게이트 아시나요?
    친일적자외교는요?
    주식시장에 작전친거는요?
    화폐개혁 한다고 지하경제 운운해서 경제말아먹을 뻔한건요?
    남로당은 누가 가입했었죠? 누가 빨갱이죠?
    막걸리만 먹는다고 했던사람이 죽기전엔 위스키를 먹고있었다죠 그것도 안가에서
    유신헌법은 당시 북한헌법보다 더 파시즘적이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꼭 북한주민이 김일성찬양하는거 같네요
    과거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건데 왜 자꾸
    국민들 눈을가리고 귀를막고 입을 꿰메는지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피해자들한테 사죄하면 되는데 왜
    그것도 안합니까? 친일청산도 안해줬는데 그거 고마운줄도 모르고 얼마나 더 잘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만좀 드시고 이제 멍청히 당신들 따랐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나눠드세요~ 난 달라고 안할테니까
    6 [민법]451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3-01-09 22:57:31 1 삭제
    질문답변에 앞서 채권양도를 지배하는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채권양도로 인하여 채무자의 법적지위가 불리해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1. 양도통지를 받기 전의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통지를 받은 후의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양도인)과 임차인(채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서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합의를 해도 이러한 합의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대판 1989. 4. 25. 88다카4253)

    2. 채권양도의 대원칙을 전제해보면 채권양도로 인해 채무자의 법적지위가 불리해지면 안됩니다.
    통지전에 변제등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것으로 되고,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채무자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상계의경우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작성자님이 전제한 케이스에서는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가지고있던 반대채권(자동채권)이 양도된 채권(수동채권)보다 변제기가 빨리 도래하기 때문에 대립의 여지 없이 채무자는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와 매매가 차이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양도계약은 증여, 매매 기타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5. 양수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전되는 것은 양도인과 채무자사이의 "채권"뿐 입니다.
    계약당사자가 바뀌는건 "계약인수"뿐이지요. 그러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의 경우 계약의 내용과 불능(계약체결상 과실, 담보책임, 위험부담, 채무불이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접하지만 해결하셨기를..
    (참고로 채권양도의 경우 제449조 내지 제452조는 상호연관되어 있으니 하나의 조문처럼 놓고 공부하셔야 케이스문제가 풀립니다 ^^)
    5 연예인의 흔한 팬사인회.jpg [새창] 2013-01-09 20:17:43 4 삭제
    현자타임ㅋㅋㅋ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06 20:39:11 0 삭제
    학원비라면 계약서나 약관이 있을겁니다.
    그것이 최우선시 되기때문에 확인해보세요.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은 명칭여하 불구하고 약관인데요 환불이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짜라빠빠님께 학원측에서 명시설명을 해야하고요.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약관은 고객에 불리한 약관으로서 학원측에서 주장할수 없습니다. ^_^
    2 고객이 울엄마한테 엿을 먹일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3-01-05 16:58:40 0 삭제
    어머니와 상대방 고객사이에 계속적계약을 체결하신겁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다 무효 취소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해서 깨지죠.
    글에 쓰신대로 어머니께서 신신당부 하셨는데도 고객이 먼저 계약위반을 하신걸로 보이고요. 위 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해서 어머니께서 계약을 깨실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미발생한 손해의 경우 어머니께서 인정하셨으면 어느정도 감수하셔야 할듯합니다. 다만 워터파크 같은경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보입니다. 이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예를들어 피부관리를 하기위해 준비 하는데 드는 비용 및 시간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 증명책임이 어머니쪽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ㅠㅠ 예를들어 여드름치료에 시간이 걸린다거나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는것 등등이죠
    결론적으로 무슨소송이나 법으로 해결하시기보다는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보다 더 손해를 적게 보실꺼에요. ㅠㅠ 자료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친일재산 환수가 위헌이면 독립투사도 범죄자냐" [새창] 2013-01-04 22:15:27 11 삭제
    친일재산환수법은 합헌입니당ㅎ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장이 위헌의견 냈었다는게....
    껄적지근 하네요 ㅡ00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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