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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omhe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31 15:29:34 0 삭제
    랜들님 글. 욕시 훌륭허당. 성의 및 내용의 풍부함 등. 물론 아직 횽아는 글을 읽지는 않아땅. ㅋ 난중에 차분히 읽을라고. 이 글은 따라서 키핑(keeping)!! 이니랑ㅋㅋ
    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31 15:29:34 0 삭제
    랜들님 글. 욕시 훌륭허당. 성의 및 내용의 풍부함 등. 물론 아직 횽아는 글을 읽지는 않아땅. ㅋ 난중에 차분히 읽을라고. 이 글은 따라서 키핑(keeping)!! 이니랑ㅋㅋ
    20 [이변변] 교통사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안이 있습니다. [새창] 2013-01-31 12:00:38 0 삭제
    횽이 니글을 읽어보니. 경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됬다 야그로 봐서는. 니는 즉결심판회부된것같당. 말은 즉결심판회부라고 거창한디 ㅋㅋ 별거아니구.. 사안이 간단명확하고(증거입증. 가해사실인정)혀서 간단하게 즉결심판으로 ㅋ 글구 니 말대로 간단한 벌금이 결정될것같구. 요기까지는 형사절차로보면되공. 상대방이 짐 합의를 원하는 부분부터 민사 부분이니라 ㅋ 니가 물어보고 싶어하는 돈 안주면 어찌되냐 요부분은 당근 상대방은 돈 아주면 민사소송으로 가든 허그찌. ㅋ 즉, 합의해서 끝내냐, 민사소송절차로 가냐 그거지 모 ㅋ 끝~ (글구, 반말은 횽의 원래 말투니 신경쓰지 말공~ㅋ)
    19 [이변변] upa 타임지 계약 해지 요구 불이행 [새창] 2013-01-30 01:28:26 0 삭제
    횽이 짐 피곤해서 이건 패쑤~ㅋㅋ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25 22:40:08 1 삭제
    아직 글은 안읽었는뎅, 횽이 평소 바라보는 시각 ㅋㅋ 일본의 무한국채매입이 과연 꼭 큰 문제이기만 할 것인가 하는.. 큰그림으로 보면, 사실 미쿡도 이미 무한 양적완화를 실시했고, 유럽 또한 미쿡과 유사한 양적완화를 실시했당. 뒤늦게 일본도 양적완화를 실시할려고 짐 그러는거구. 그캐 보면, 예전에 버내킹가 헬리콥터에서 돈뿌리듯할때 그때도 이미 한차례 유럽, 아시아도 동참을 했고.. 글캐 보면, 현재 무한양적완화를 실시하려는게 꼭 낯설지만은 안타는.. 쉽게 보면, 걍~ 추세를 따라가는거라 볼 수도 있고.. 단지, 쫌 일본의 경우 달리 느껴지는건, 일본의 엔저현상이, 미쿡.독일.한쿡 등의 수출경쟁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당. 사실 일본도 엔고로 그동안 고생이 만치 않은가. 그래서, 미쿡, 유럽의 양적완화 실시보다, 더 강하게 또는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나하는.. 횽도 일본 애덜이 머리가 나빠서 저러콤 하는건 아니라고 봄. 일본 입장에서 결과가 어찌되던, 한번 시도해볼만한 ㅋㅋ 인제 랜든님 올린 글을 읽고 배워야게땅.
    17 제가 일했던 매장 사장한테 명예훼손죄로 신고받게 생겼습니다. [새창] 2013-01-24 16:07:38 0 삭제
    모욕죄 역시 공연성을 요함 쫄지마삼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23 22:07:46 0 삭제
    신고야 당근 가능허겠죠. 문제는, 대포폰일수도 있고, 은행계좌도 어캐어캐해서 차명계좌거이거나 해서,,사실상 의도적, 조직적으로(?) 사기치는 경우죠..
    어떤 경우든, 본인뿐 아니라 나중에 발생할 범죄를 생각해서 신고하면 나쁘지않죠. 아님, 단순히 계약이행을 불이행 or 지체하는 민사상 이행지체일수도 있고.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23 22:00:37 0 삭제
    ㅋㅋ 상상력도 참 풍부하셔 ㅋㅋ 링크글은 안읽어봤는뎅, 님 말대로면, 뻉소니에 상해죄까지, 거기에 협박해서 억지로 합의받아내면 강요죄까지 성립되지 않겠슴까?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 글치, 어떻게든 반성문제출해서 형을 감경해야할 입장에 있는 늠이 저러면 그건 셀프멘붕 아니겠슴까? ㅋㅋ
    14 오유 법조인분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ㅠㅠ [새창] 2013-01-23 21:18:08 0 삭제
    넘 흥분하지 말고 ㅋㅋ 횽아는 이런 경우 이캐 얘기해주고 싶당.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은 했넹. 하지만, 또 사람이란게 마트같은데서 물건 고르다 카트도 자기도 모르게
    치고나서 별거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단지, 엉겹결에 발생하면 한쿡사람이 또 사과를 잘 못하는 습관도 있고 그랭.ㅋㅋ 그러니 진정허구. 이왕이면 합의를 해서 하는게 조쿠..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처럼, 과실에 의한 거니깐, 경찰서 가게되도 거기서 얼추 치료비등해서 과실비율해서 하면되고, 그것도 여의치않아 만약 재판까지 가게된다면, 치료비등등 잘 계산해서 제출하고 해서 하면 법원에서 전에 어머니가 아팠던 것도 있으니깐 과실비율 책정해서 치료비등 잘할끄얌.물론, 재판까지 가게되면, 다른 사람들 말대로, 치료비산정등, cctv, 치료입원자료 잘챙겨서 제출허면 되고.
    13 이혼한지 어느덧 4년 되었는데요 [새창] 2013-01-23 21:00:05 0 삭제
    글쵸.. 횽아가 알기엔 이 경우 사실 묘수가 딱히는 없습니당. 왜냐면, 사실 법률,재판이란건 돈을 받아주는 영역까지는 쫌 글쵸.. 양육비 관련해서 집행에 있어 다양하게 회피하는 경우가 마니 나오죠.. 재판에 이기고도 양육비 지급일을 꼭꼭 못챙긴다던가, 재산을 미리 뺴돌려서 집행을 피한다던가 등등 해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한 사례가 만쵸.. 이런 경우에 쫌 더 양육비를 한방에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만들어지면 좋긴한데 아직 딱히 묘수는 읍어보임.
    12 저좀 도와주세요;; [새창] 2013-01-23 20:36:28 0 삭제
    모가 이캐 글이 두서가 읍어 ㅋㅋ 첨엔 잘 설명하더니 ㅋㅋ 뒤로 가니 얘기가 엉켰넹 ㅋㅋ 횽이 보기엔 경찰이 벌금을 때리는건 말이 안되고 ㅋㅋ 부모님이 약식기소된것 같당. 긍대, 약식기소됬는뎅 이의신청기간동안 이의신청을 안해서 형이 확정된거같당.. 그럼 그걸로 끝이니랑. 끝.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23 20:25:43 0 삭제
    앗 오타...직계비속..ㅋㅋ 알아서 보삼 ㅋㅋ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23 20:24:51 1 삭제
    자식(직계존속)이 상속받는데는 이유가 읍땅 ㅋㅋ 단지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당. 법률은 법률이고 도리는 도리당. 몬 얼어죽을 당연?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님은 직계존속으로 오빠와 함께 당연 상속 1순위임. 님이 생각하기에 오빠가 쫌 더 병치례등 고생 쫌 했다싶으면 아래 분 말대로 도리상 쫌 더 오빠한테 재산 퉁쳐주면 될뿐. 그렇다고 후에 후회할 함부로 상속포기 하는게 아님. 이런건 길게 쓸것도 읍이, 걍~당신이 자식으로 태어난 이유 1개만으로 상속1순위임. 끝 ㅋㅋ
    9 흡연권은 어디서 보장되나요? [새창] 2013-01-18 18:50:45 1 삭제
    횽아 생각은 윗댓글과는 쫌 다르당.(아 물론, 횽은 타인의 글에 반박할라구 글 올리진 않고).. 흡연이 있으니깐, 금연이란게 있는거겠지. 애초부터 인간은 자유~ㅋㅋ.. 즉, 원래는 어디에서나 흡연을 해도 된당. 긍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흡연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흡연권보다는 혐연권을 더 중시하게 되니, 따라서 흡연권을 제한. 즉, 횽은 "~에서는 반드시 금연해라"로 본당. 즉, 허가를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식당을 할라면 영업허가를 받아야되는뎅, 원래 허가라는건 모든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제한을 가한게 허가자네?..즉, 식당을 차릴 누구나 권리는 있지만, 걍~냅두니 음식이 상한다든가 허니 아~어떤 요건을 갖췄을때 허가를 내줘야 사회적으로 쫌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허가란게 생겨난게 아니겠어?..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지 안을까..모 긍대 흡연은 안조은거니깐 ㅋㅋ 금연하란데선 금연혀면 되징 ㅋㅋ
    8 민사소송을 당하면 [새창] 2013-01-18 18:06:15 1 삭제
    심심헌데 댓글이나 달아볼까 ㅋㅋ.. 일단, 민사소송이면 고소란 말 쓰지 말고 걍~ 민사소송 당혀따라고 써랑..고소는 형사소송 느낌 난당.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절차는 마니 다르니껭.(이건 니한테 꼭 하는 야그는아니고 댓글보는 사람들도 있으니 질문할텐 참고허란 의미에서.)..일단 또, 내용을 상세히 안적는거에 바탕으로하면, 민사소송이면 소제기당혔음 피고인 맞고(형사소송이면 법원에 불려가기 전까진 피의자당..참고혀랑).. 글구, 송달에 관해 집에서 알면 안된다는거 보면 1. 나이가 어려 엄마가 알면 개발릴수 있어 걱정 2. 결혼을 해서, 배우자 즉 아내가 알면 안되는 경우 3. 부모님이 걱정할까봐..3중 1개 인듯 보이고..모 그거야 중요한건 아니구.. 민사소송이면, 내용상으로 우편물 보낸사람이 원고(니표현으론 고소인) 같은데 그럼 1번은 집으로 오게땅..왜냐면, 횽이 보기에 송달장소는 집으로 하고 직장에 고소혀따고 경고(?)알려줄려고 헌것 같당. 아님, 아직 니 집주소를 정확히 몰라서 직장을 송달장소로 잡았을수도 있고. 우째든, 민사소송이면 법원에서 1번은 집으로 하겠지(고소인이 소장에 피고 즉, 니 주소를 집으로 했으면). 그리고나서 아래댓글대로 송달장소는 법원에 신청해서 변경헐수 있당. 글구, 변호사선임은, 피고인 3명인데 합쳐서 3천만원인거 보면 큰 사건으로 보이진 않는뎅, 3명이 친한사이이면 변호인1명 사서 공동으로 하면 되고, 전혀 모르면 1명씩 따로 할 수도 있고. 그건 나머지 피고들하고 상의해서 니가 선택하는 거임. 합의가 될만한거면 고소인허구 피고인들하고 얘기로 잘 풀어서 혀랑..각자로 치면 1천만원이지만, 또 내용엔 따라서, 피고인중 1명이 개털이거나 혀서 한명한테 연대해서 3천 물릴수 있는 사안일수도 있으니 잘 상의혀서 혀랑(만약에 경우말이당. 내용이 상세히 업으니 정확히 모르고.) 민사소송이면 결국 돈 문제니깐.. 내용이 상세히 없어서 더 적을게 읍땅 ㅋㅋ (말투는, 원래 횽아 말투가 이러니 기분나빠하진말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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