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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omhey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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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omhey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 [이변변]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새창] 2013-02-27 12:39:53 0 삭제
    흠..올만에 와서 흥미로운 소재라 답글다는뎅.. 글쓴이 맨 밑에 말대로면 아주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당. 즉, 보전처분(가압류)의 원래 목적이 채권자가 담보실행으로 변제를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니가 가압류가 있다혀도 그걸로 인해 매매를 통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해 변제를 다해준다면 그걸 꼭 불법이라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당. 물론 그 와중에 글쓴이가 말할 수 없는 다른 이유,목적등으로, 가령, 매수인에게 덤탱이를 쒸어 돈만 챙기고 토낀다든가 하면 앞선 댓글러분 말대로 사기죄로 깜빵갈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지혀야 할것이당ㅋㅋ 물론, 이 글은 걍~ 이럴수도 있다 참고만 하그래이~ 왜냐면, 대부분 글쓰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뺴먹고 글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당.
    36 [이변찮]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여쭐게요 [새창] 2013-02-04 22:28:01 0 삭제
    횽이 보기엔, 재산분할에서, 부모님 집에 아무 기여없이 받는건 힘들어 보이고, 이혼 역시 이런것도 있다는거 참조만.. 모냐면, 요즘 사회적으로 경제곤란에 빠진 분들이 많아서 단지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 만으로 무조건족으로 이혼해 주고 이러지는 않을수도~있다는것 참조. 긍대.. 오늘 법계에 글들이 만넹.. 횽은 이글까지만 이만~끝 ㅋㅋ
    35 [이변찮] 조언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02-04 22:20:26 0 삭제
    이건 모. 걍~ㅋㅋ 소비자보호원 말을 했으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될듯. 따른 방법으론, 이 경우는, 상대방이 계약불이행되고 상대방도 인정했다하니 계약이 해제됬다고 보면 되니, 당근 님은 돈을 돌려받아야죠. 차일피일 미루는건 회사들이 쫌 원래 그랭 ㅋㅋ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신청해봄직도 혐 ㅋㅋ
    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4 22:14:05 0 삭제
    글쿤요. 긍대 이 글에는 짐 문제가 있는게.. 부모님 두분 모두 별거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당. 부부가 이혼을 종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는 짐 서로 간통죄에 해당될 수 있거등요? 긍대, 이혼을 안해준다? 희한한 경우죠. 어쨰든, 이혼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합의이혼) 소송상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두분 모두 경우가 희한하긴 하네욤. 어쨰든, 도박빛에 배우자를 장시간 방치한 상태로 가정을 두건 소송상 이혼사유는 됨니당. 끝~
    33 [이변찮]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개인회생관련 문의.. [새창] 2013-02-04 22:09:56 0 삭제
    글쿤요.. 요즘 사회적으로 하우스푸어네 깡통전세네 문제가 만죠. 잘 해결되길 바람니당.
    32 [이변찮]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개인회생관련 문의.. [새창] 2013-02-04 21:45:07 0 삭제
    글이 넘 심각해서 단서를 달아야그따 ㅋ 걍~ 이럴수도 있다 참고로만 생각하길 ㅋ 어쨰든, 전세권자인 님 앞에 은행대출이면 근저당권 1순위로 채권최고액 잡아논 은행이 있다는건 결코 조치안타는걸 아실테고. 말그대로 근저당권 자체가 경매집행할 수 있으니 집주인이 개인회생인가 몬가로 해서 이자도 은행에 지금 잘 안갚고한다면 이러면 당연 은행은 경매 들어가려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저처럼 근저당이 잡혀있음 조은 경매물건 아니고 요즘 부동산경기도 않좋으니 몇차례 유찰되거나 해서 경매가가 상당히 떨어질 우려도 있고 즉, 근저당권이 잡혀있는데 그걸 알고 후순위로 들어가셨다면 글쎼 좋아보이지는 않네욤. 물론, 이건 이럴수도 있다 정도로 참고만하삼.
    31 [이변변] 동원훈련미참가로 인한 법령법위반 [새창] 2013-02-04 21:23:19 0 삭제
    글쎼 모.. 즉결심판 받은거 같은디. 정식재판 청구했음 정식재판 받을테고.. 님 글대로 충분히 사유를 주장해 볼만할 것 같은디. 글구, 괘씸쬐라니 ㅋㅋ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님이 100만원 때렸는뎅, 갑자기 위에가서 200만원 벌금 처맞는 경우는 읍땅. 그건 형사소송법위반이얌. 님 글 토대로 하면, 다퉈볼만한듯.
    30 ㅇㅂ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3-02-04 20:50:11 0 삭제
    글쎼 내용을 다 읽어보긴 귀찬코.. 걍~ 딱 보면 되징 ㅋㅋ 방통위가 국가기관이니 법규명령, 규칙이 있을테고.. 그 규칙 중 대외적 효력이 있는 건, 해당되는 데는 따라야 허그찡 즉, 위반하면 님말대로 위법한 것이고.ㅋㅋ 시정조치를 허그나 벌금을 처맞거나 글거찌 ㅋㅋ
    29 계약서 위조건에 대한 손해배상같은거 할 수 있나요? [새창] 2013-02-04 20:43:29 0 삭제
    손해배상이래봐야 별거 읍는거 같은디 ㅋ 님이 법원간건 당사자,증인 등으로 간것도 아니고 걍~간거니 상관없고 ㅋ 사문서위조로는 걸구 취하해 주는 걸루 해서 적당히 쇼부치면 되긋쏘 ㅋ 변호사가 현재 있는것같으니 알아서 잘 혀그찌욤 ㅋ
    28 친구와 법쪽관련해서 치킨내기를 했습니다. 한번봐주세요. [새창] 2013-02-03 12:21:22 1 삭제
    ㅋㅋ 횽은, 글쓴이의 생각과 달리 이글에 답변이 별로 안달리는 이유를 횽이 설명해주게따 ㅋㅋ 민사소송만 해도 얼추 크게 70개에 달하는 소송종류가 있고, 형사소송은 여러가지 제목만 전부 나열했을시 130개에 달하는 범죄관련 소송이 있당. 긍대 보통 사람들이 자꾸 살인죄, 사형존폐 얘기를 마니 꺼내든당. 긍대 이게 장난으로 보인다는 거징ㅋㅋ 거기에 민사소송,형사소송에서 절차, 쟁점이 되는 부분이란든가 살펴보면 많은 걸 고려해볼 수 있당. 즉, 님이 쓴 글만 보면, 억울한 누명이니 무죄 때려주면 되고, 살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구형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법관이 형량을 결정하면 될 뿐이당. ㅋㅋ
    27 저좀 도와주세요.. [새창] 2013-02-02 13:46:23 0 삭제
    횽이 어제 법계에서 반말까댄다고 지적질을 받은 관계로 ㅋㅋ 오늘은 정중하게 모셔드리죵 ㅋㅋ 따라서. 따끗따끗한 대법 판례를 소개하겠삼.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아 님 정도의 우수한 분이면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 충분하다 봄 ㅋㅋ 2. 협박죄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끝~
    26 bloomhey..보세요! [새창] 2013-02-02 00:37:37 2 삭제
    응그래. 기분 나쁘다면 미안.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2-02 00:31:57 0 삭제
    글을 읽어보니.. 은행은 채권을 양도해꼬, 양수인인 사채업자는 어머니 재산(월급)에 채권가압류를 한듯.. 어쨰든, 채무란 갚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으니, 위에 댓글러 말대로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재조정을 받던가 해서 구제받는 방법이외에는 딱히 없을듯.
    24 뿅망치님들 상담 좀 받아도 되나요? [새창] 2013-02-01 19:24:56 0 삭제
    횽이 보기엔 반송될꺼 같당 ㅋㅋ 긍대, 그 반송된 우편도 우쨰든 보낸거니깐 (혹여, 그럴일은 읍겠지만, 난중에 소송했는데 그떄도 얘를 못찾겠거든, 공시송달의 근거로는 제출해 볼순있그땅). 횽이 보기엔 상대방이 22살이면, 나이로야 미성년자 아니니만, 아직 어리니 부모님이 돈 대신줄려고 할지 모르지(대위변제ㅋㅋ) ㅋㅋ 민사간에 돈을 받고자 하는건 니 노력도 중요하니 상대방 부모님꼐 꼭 내용증명 아니래도, 정중하게 자식이 돈을 꿨는데 쫌 갚아달라고 편지를 쓴다든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불법행위만 아니라면 니 노력에 따라 꼭 법률이 아니래도 돈받는것도 결정되지 않을까? ㅋㅋ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1-31 15:39:11 0 삭제
    짐 이걸 글이라고 하는냥! ㅋ 당근 고소가능하고 민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가능하징!! ㅋ 글구, 택시기사분이면 아버지께서 의외로 이런거 잘아실거당. 넘 걱정말거랑. 치료잘받고 진단서 등 잘 챙겨서 허면된당. 길게 쓸거 읍땅. 다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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