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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고냥이사진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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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냥이사진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33 이영희장관이 드디어 일냈군요.... [새창] 2009-03-12 21:25:09 27 삭제
    단어의 사용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계약직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두억시니 말씀따나 결국에는 근로의 보장 자체가 안되는 직종입니다. 2년뒤 2년 계약, 또 2년 계약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계약직사원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약간 단어를 만들자면 정규직 사원은 정규계약직 사원, 계약직 사원은 기간제 계약직 사원, 비정규직은 그냥 비정규직입니다.
    일반 정규직과 계약직과는 다릅니다.

    사람 쳐 놓고 찢어진 곳 잠시 약발라 줬다가 또 때리고 또 아프니까 약발라 주고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에이 ㅅㅂ 니가 치료해'하고 던져 버리는 것이 비정규직 4년의 연장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규직의 개념이 워낙 강했고 외국과는 다르게 계약직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부정적인 부분으로 전달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죠. 물론 전통적으로 계약직을 고수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원채 그러한 업무 Flow에 익숙해져 있기에 큰 반향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영자 측에서 정규직 혹은 기간제 계약직의 사용을 통한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들여온 것이 비정규직법이며 파견근로자 보호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보호법이 아닙니다. 여기다 쓰려면 논문한 편 쓰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그 성질상 '파견근로자인 상태'일때의 보호법입니다.
    기간의 만료가 왔을 경우 사측은 그들을 정규직이나 기간제 계약직 사원으로 감싸 안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의 질을 생각했을 경우 경력자가 계속 근로하는 것이 경영의 측면에서도 좋지만, 파견근로자들의 업무라는 것은 그닥 숙련도를 요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그들의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력 교체를 통한 마이너스 요인이 적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사측은 2년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연봉인상 등의 여러 요인을 끄집어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원상태의 연봉을 가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그들은 더 이상 '파견근로자'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걸 4년으로 바꾼다면?

    무엇이 바뀌나요? 4년동안 열심히 일한 정때문에 정규직이나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줄까요? 물론 그런 회사도 여럿 봤습니다만 대부분 중소기업 이하의 기업형태에서나 그렇지 대부분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조금 놀랬습니다.
    4년으로 늘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니...
    그들은 정말 같은 근로의 양을 제공하고도 급여, 복리후생의 부분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만약 삼성의료원의 파견근로자면 그 직원은 삼성의료원의 직원이 아닌 파견회사의 근로자로 파악되기때문에 경력을 산정할 때에도 삼성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회사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저의 얘기가 중간에 약간 확장되기도 했지만, 여러 저보다 어린 분들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비정규직 보호법 혹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왜 악법인지 알아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글에서 오류가 있거나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찾아보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글이 길어진 점 죄송합니다.

    이쯤에서 '좋은 글이군요. 읽어보진 않았지만...'이라는 리플이 나올겁니다...히힛;;;;
    1129 어제 친구랑 친구의 여친이랑 같이 겜방에 왔는데.. [새창] 2009-03-12 14:48:35 212 삭제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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