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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ICM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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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ICM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5 그렇게 아까웠어? [새창] 2016-03-31 01:28:49 1 삭제
    내부고발자는 오로지 자신의 정의감과 사명감만을 위해서 제보해야 하고, 이에따르는 금전보상등 이득을 바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신지요?
    144 그렇게 아까웠어? [새창] 2016-03-31 01:23:39 3 삭제
    법적으로 판단하기로 했으니 법적으로 두가지 일을 연결해서 해석을 좀 해 볼게요.
    우선 나의 권리는 상대의 의무이며, 상대의 권리는 나의 의무입니다. 가게주인은 매장과 매장 내부, 외부에 있는 자신의 소유물들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이를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권한 및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게 있으나, 일반 국민 역시 도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보통사용권이라 하고, 무단으로 점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가게주인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작성자분이 불편을 느꼈으며, 따라서 작성자분은 평소에 자신의 해당 도로에 대한 보통사용권에 대해 침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사건이 생깁니다. 작성자분의 아내분께서는 가게주인의 권리물인 컴프레셔의 사용가능여부를 가게주인에게 물었고, 가게주인은 이에 대해 거부를 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가게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 없이 돌아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작성자분은 자신의 보통사용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자각하여,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자신의 통행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회복합니다.
    짐해받고 있던 권리를 회복하였을 뿐인데 비판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143 그렇게 아까웠어? [새창] 2016-03-31 01:12:29 1 삭제
    똘똘이군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공익제보자제도, 소위 내부고발자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42 그렇게 아까웠어? [새창] 2016-03-31 00:52:39 2/7 삭제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익제보자제도, 즉 소위 내부고발자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1 그렇게 아까웠어? [새창] 2016-03-30 23:24:30 1 삭제
    민원이 보복성일지언정 법이 사적만족을 위해 휘둘러 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을 제기받은 행정청은 일반대중의 통행의 이익확보를 위해 가게주인이 초래한 위법상태를 제거할 뿐이지, 민원제기인의 복수심을 충족하는 도구로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작성자분이 바람넣기에 성공하였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았으리라는 점 역시 동의합니다마는 응당 그랬어야 할 상태의 회복은 관할 행정청의 권한이자 의무이고 작성자가 바람을 넣는데 성공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작성자에게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지요. 또한 작성자가 바람넣기에 성공했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가 정당성을 부여받는것 역시 아닙니다.
    가게주인이 초래한 위법한 도로점유 상태에서 얻는 영업상의 이득은 사실상의 이득일 뿐 가게주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원으로 인한 권리의 침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사적재산의 사용허락이라는 주인의 권리를 무단으로 바람을 넣는 등의 행동을 통해 침해한 바 없으며, 민원제기로도 가게주인의 권리가 침해되는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행동에 만족감을 가지는 정도에 대해 행동의 동기가 악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만으로 과한 비판이 가해져야 마땅한가는 의문입니다.
    140 그렇게 아까웠어? [새창] 2016-03-30 22:55:23 2 삭제
    작성자분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다음부터는 바람을 공짜로 넣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편을 겪을 것이다. 라는 통보를 했다거나, 가게 주인이 아이고 사장님 하며 굽신거렸다거나 하면 저도 공권력을 악용한 사례로 인식하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작성자분은 상대의 불법상태를 개선하는 수고를 통해 사적 만족을 얻는데 그쳤고, 결과로서 주인의 수고는 사실 응당 그랬어야 할 상태를 회복하는데 그쳤다는데서 여전히 양자는 분리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다른분들이 왜 일종의 "갑질"로 받아들이시는지는 알겠네요...
    139 그렇게 아까웠어? [새창] 2016-03-30 22:38:11 1 삭제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바람을 넣어줬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관리주체는 어디까지나 관할 행정청인 것이고, 도로에 대한 무단점유금지의무는 자전거가게 주인에게만 있을 뿐, 무단점유에 대한 신고의무는 부여되어있지 않으니까요. 호의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작성자분이 무언가 의무위반을 하게 되는것은 아니고, 신고를 하지 않는것이 의무위반을 용인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랄까, 작성자분께는 용인해주고 말고 할 권한이 없지않습니까.

    계기로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혹은 없다고 보이는 두 사건을 엮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작성자분의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도"가 부각되어 작성자분을 탓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보입니다마는, 본질은 도로 불법점유에 대한 민원과 그에대한 처리로 판단됩니다. 작성자분이 자전거 바람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민원만을 게재하였다면 지금보다 우호적이지 않았을까요?
    138 그렇게 아까웠어? [새창] 2016-03-30 20:47:02 14 삭제
    댓글 분위기가 찜찜해서 짧게나마 개인적인 생각을 남겨봅니다.

    우선, 옳다 그르다의 판단기준은 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도 되겠느냐? 고 물어본 것에 대해 기분나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거절을 했고, 이에 수긍하고 돌아왔으니까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거절당해서 왜 안되냐는둥의 소위 "진상"을 부리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것까지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의류매장에 들어와서 점원이 응대를 했음에도 아무것도 사가지 않은 손님들 모두 진장손님으로 비난받을수 있을겁니다.

    두번째, 신고접수건인데요,
    도로는 일반적으로 소속 지방자지단체가 관리하게 되어있으며, 무단점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 위에 물건을 진열해놓고 판다거나, 각종 기자재를 쌓아놓는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로를 점유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입니다. 다만 일반 보행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질서유지 목적이 강하여 마약재배 및 판매와 같이 강력하게 금지, 처벌해야 할 사항 역시 아닙니다.
    따라서 평소에 불편함을 느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게주인의 거절행위에 불쾌감을 느끼고 나서야 해당 가게의 평소 행위가 불법임을 깨달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신고는 자전거 가게 주인의 불법행위를 시정케 하는 신고이며, 그 이면에 의도가 "불편을 겪어봐라"일지언정, "법을 지켜라" 이기에 비난받을만 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때로는 원만히, 심성은 곱게 쓰는게 좋겠습니다마는, "법을 지키자"는 데서까지 "유도리있게" 넘어가는 행위는 법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며, 규칙을 지키는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범법행위 제보를 통한 사적 복수심의 충족일지언정, 표면적으로는 위법한 행동 혹은 상태를 시정하는데 그쳤으며, 글쓴이분은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많은분들이 지적하시는 "착하게 살아라" 가 타당한가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137 게임이 비싸서 못산다는건 개소리죠 [새창] 2016-02-28 15:21:44 15 삭제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 역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등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무단횡단같은 사소한 범죄마저 작성자님 말처럼 모조리 목매달아 죽여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게임이나 OS등 소프트웨어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것이 옳다. 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죄의 경중에 알맞는 적정수준의 비판 혹은 비난수준을 넘어서지 않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6 한국여자들만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 [새창] 2016-02-24 18:35:23 141 삭제
    키가 160이건 170이건 여자연예인은 45kg으로 고정인 연예인 프로필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연예인들 날씬하지만 그 몸무게보단 더 나가기도 하고, 그게 또 정상 아닙니까.

    일본같은경우엔 한국인보다 키가 작아요. 남자 여자 모두. 그래서 평균몸무게도 덜 나가지 싶네요.
    135 북한 기갑부대,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진격한다고? [새창] 2016-02-19 01:16:30 0 삭제
    의정부,동두천 근처에 창고식 대형마트가 들어서는걸 보고 농담식으로 말했던 얘깁니다. 저기 점령하고 먹을게 쌓여있다는데 놀라 이것저것 집어먹고 배탈나서 무력화 될거라고.

    사실 전차가 기름먹는 괴물이죠. ㅎㅎ 1리터로 400미터 갑니다. 그나마도 연비에 신경쓴 디젤이 그렇고, 애무왕은 가솔린으로 리터당 200미터라던가요..

    북한군 전차 3000대가 비무장지대를 돌파할 기름은 있을까요...? 주유소에 도달했다 쳐도 주유소 지하탱크가 만땅이라도 전차 몇대분밖에 안되죠.
    저런 국가를 상대로 1대1로 상대하면 진다는 똥별들을 보고 전작권 환수에 회의적인 생각을 지니게 되었죠.
    134 북한 기갑부대,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진격한다고? [새창] 2016-02-18 23:20:38 0 삭제

    이렇게....요?
    133 북한 기갑부대,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진격한다고? [새창] 2016-02-18 23:19:10 2 삭제
    북한군이 만약 남침이후 휴게소에서 식사를 한다면, 밥먹은 후에 다들 배탈나서 못움직일겁니다.

    평소에 밥도 맘껏 못먹던 애들이 갑자기 고기먹으면 소화를 못시킨대요
    1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17 17:49:00 6 삭제


    131 실사판 버스터 콜, 비스마르크 추격전(1) [새창] 2016-02-16 00:01:39 0 삭제
    20사단이 흑표 첫 배치부대이니까 초도생산분이 맞을거에요. 2차대전시기 일본도 아니고 초도분량 성능이 월등하다니...참 씁쓸합니다.
    심장이 약한 아이는 2016년 생산예정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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