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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676 오늘부로 kt 통신사 음란물 사이트 전면 차단 됐다고 합니다 [새창] 2019-02-11 23:39:49 3 삭제
    이번 일 마저도 현정부를 두둔하면 진짜 답이 없는겁니다
    6675 평생 월4회 치킨공짜 vs 평생 월4회 중식공짜 [새창] 2019-02-08 17:48:48 0 삭제
    중식의 범위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듯...
    6674 한국 기갑병 과 일본 여고생.gif [새창] 2019-02-08 17:34:42 2 삭제
    탄약관리병이였습니다.
    저거 나무상자에 담긴걸로 2명이서 옮겨서 무거웠는데...저걸 아무런 고리도 없이 혼자 들다니..
    6673 아오 진짜 알바구하는 사람들 진짜 왜이리 약속을 안지켜요? [새창] 2019-01-21 15:36:36 0 삭제
    예 결국 월요일 오전근무는 빼고 1시부터 근무한 사람은 그 시급만큼 빠진 급여를 받고 하는거죠
    66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1-11 14:07:59 65 삭제
    유상무 방송에서 장동민씨 이야기하는거 들어보면 장동민이 본인한테 빌린돈만 수억이라더군요
    갚을 생각이 없다면서 투덜거리고..
    롤로 100만원빵이였나? 골드 먼저 간 사람한테 몇백 정도의 내기가 걸린게 있었는데 그때 유상무가 했던말이 자기가 지면 빚에서 까면 된다고 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네요
    장동민 유상무 이 두사람은 얽히고 섥힌게 너~~~~~~~~~~무 많아서 단순히 저 사건만으로 사람 판단하기가 조심스럽더군요
    6671 20살 여자알바 혼냈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림 [새창] 2019-01-11 10:03:30 33 삭제
    이 글 보자마자 식당하는 형들한테 뿌렸네요
    될 수 있으면 새직원 뽑을때는 여자알바 쓰지 말고 홀에 CCTV 설치하라고..
    6670 20살 여자알바 혼냈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림 [새창] 2019-01-11 00:46:58 120 삭제
    이런일을 당하면 절대 여자알바는 안쓰겠구먼..
    이런 일을 듣거나 간접적으로 접한 업주들도 여자들은 다 꺼릴거고..
    6669 [익명]최저월급은 설날이 껴있어도 최저월급으로 주나요? [새창] 2019-01-09 21:29:44 0 삭제
    그런게 아니라 그 달의 일요일이 몇갠지 세어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에 계약된 근로시간을 결근없이 다 채웠을때 일요일수당으로 나오는겁니다
    1시간이라도 근무하고 조퇴하거나 연차를 쓰는경우는 주휴가 까지지 않고,
    갑자기 결근하는 경우는 주휴가 까집니다
    6668 [익명]최저월급은 설날이 껴있어도 최저월급으로 주나요? [새창] 2019-01-09 21:13:56 1 삭제
    다시 말하지만 회사나 사장이 급여관련되어 높게 줘야하는 날은 근로자의날,토요일,일요일 뿐입니다
    나머지 공휴일은 신정이든 설이든 추석이든 계약서에 언급없는이상 다 평일이고 그걸 법적으로 강제할수 없어요
    그런날은 주휴로 카운팅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데 휴일로 해당날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일을 시켜서 했다며 시급에 1.5배내지 2배를 할 수 있는거죠
    6667 [익명]최저월급은 설날이 껴있어도 최저월급으로 주나요? [새창] 2019-01-09 21:10:19 2 삭제
    1월은 주휴가 4번입니다
    5번 아니에요
    6666 [익명]최저월급은 설날이 껴있어도 최저월급으로 주나요? [새창] 2019-01-09 21:09:04 1 삭제
    1월은 그리 받는게 맞죠
    시급제로 계약했으며 일한시간만큼 가져가는겁니다
    6665 [익명]최저월급은 설날이 껴있어도 최저월급으로 주나요? [새창] 2019-01-09 21:07:49 1 삭제
    최저월급은 최저시급을 일년간 일한 평균치입니다.
    어떤달은 주휴가 5일에 31일중 23일을 근무한다면 최저월급 이상 급여가 나오지만 최저월급으로 계산해서 본인이 적게 받을거 아니잖아요?

    최저월급계산은 그냥 평균이 그렇다는겁니다
    6664 [익명]최저월급은 설날이 껴있어도 최저월급으로 주나요? [새창] 2019-01-09 17:20:11 1 삭제
    8시간도 애매한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은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할때 일터에서 8시간을 있더라도 7시간을 일하도록 명시하게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만약 8시간을 시키려면 9시간동안 알바하는 곳에 있어야 업주는 법을 어기는게 아니죠..
    6663 [익명]최저월급은 설날이 껴있어도 최저월급으로 주나요? [새창] 2019-01-09 17:14:38 1 삭제
    여기서 알바라도 매주 평일 풀 근무니...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장기요양 근로소득 지방소득 고용보험료 다 빼면...
    11~13만원정도 빠질테니 120만원후반대에서 130만원정도가 될겁니다.
    만약 월급에 4대보험료가 빠지지 않는다면 당장에는 보험료만큼 돈을 더 받을테지만 실업급여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될테고..산재도 안되고 국민연금누적도 안될테니....손해가 클겁니다. 4대보험료가 빠지는게 나중에 생각하면 더 좋은 겁니다.
    6662 [익명]최저월급은 설날이 껴있어도 최저월급으로 주나요? [새창] 2019-01-09 17:11:09 1 삭제
    계산을 해보면 17일을 일하시니..
    (8350원*8시간*17일) +(8350원*8시간* 주휴수당4일치 )= 1,135,600+267,200원 해서 1,402,800원이 월급이 되겠네요

    최저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1년치를 계산했을때 한달 평균을 나타낸 수치지 내가 일을 적게해도 그만큼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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