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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금부장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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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부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14 룰렛 굴러간다... [새창] 2016-12-02 20:33:02 0 삭제
    .
    1013 지금 상황이 급박하긴 한가봅니다 [새창] 2016-12-01 02:41:47 9 삭제
    jtbc에서 독일검찰에 자료요청하면 안주나요??
    10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01 01:38:59 0 삭제
    .
    1011 여기저기 난사하는데 다 헤드샷 [새창] 2016-12-01 01:36:56 92 삭제
    주캐가 리퍼
    1010 엄마가 풀어놓은 이웃집 개에게 물렸습니다 [새창] 2016-12-01 01:35:04 0 삭제
    관할구청에 문의하시면 보건소에서 직원분들 나오셔서 사람 공격한 해당 견공을 살처분 할 수 있을겁니다.
    1009 신호기다리는데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 [새창] 2016-11-29 20:46:35 0 삭제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로 ㅋㅋㅋㅋ
    1008 러시아 화장실의 휴지.jpg [새창] 2016-11-29 03:02:03 1 삭제
    제 생각엔...
    닦으려고 하기전에 다 부서질것 같아요 ㅋㅋㅋㅋ
    닦고 싶은데 손만 닿으면 다 부서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07 일본, 자위대 공개 기념행사 중 장갑차 바퀴 빠져 ... jpg [새창] 2016-11-29 03:00:06 0 삭제
    훈련도 실탄쓰는 애들인데 무서운 애들임...
    1006 방위산업청, 한국판 아이언맨 개발 착수.jpg [새창] 2016-11-29 02:57:41 0 삭제
    방탄복도...하...
    1005 회사 대표가 회식에서 저에게 썅욕을 했어요 [새창] 2016-11-29 02:52:51 0 삭제
    욕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말싸움 밖에 안되구요
    무단결근은 문제삼을 수 있어요;;
    1004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새창] 2016-11-29 02:43:09 0 삭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면 근로계약이 존재하지않는 것으로 봐야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럼 인수인계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민법 제660조 를 적용 못할겁니다.
    1003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새창] 2016-11-29 02:41:19 0 삭제
    민법은 전문 변호사님들이 전문일 겁니다
    1002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새창] 2016-11-29 02:40:43 0 삭제
    1350 노동부 콜센터에 상담해보시면 간단할텐데요
    (노동법 전문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니고 '노무사'분들이 전문입니다.)
    @@제가 말한게 전부는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 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냐 & 없냐 인데요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었고 해당 만료일까지 회사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봐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민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은 제대한 갓 민간인된 사람한테 너때문에 훈련차질 생겼으니 돈내놔라 이거하고 같은것 같아요

    +참고로요~제가 말한 사항이 얼추 맞다면 다른 회사로 취업한는것을 방해한것 같은데요 문자나 톡이나 '증거만 있으시다면' 이것에 대하여 노동부측에 문의하시면 사용자(사장)가 처벌받습니다.(*노동법 취업방해 금지 원칙 참고)
    1000 실업급여조건에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당.. [새창] 2016-11-25 15:21:47 0 삭제
    자세한것은 1350에 상담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간의 단합이나 분위기를 심히 해칠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귀책사유는 해당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하물며 사용자와 근로자들간의 이간질이면...
    다만,귀책사유를 증명할만한 증거나 증언이 동반되어야만 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거나 증인이 있을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주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대부분 필수가 되어서...이부분은 뭐 조금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밀린 고용보험비용을 납부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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