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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식혜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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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혜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36 미통당 페미코인탑승. [새창] 2020-07-17 10:06:56 3 삭제


    735 트럼프, 文 좋아하지 않고 한국인 끔찍 언급 [새창] 2020-07-17 09:35:52 6 삭제
    외교를 잘했다는 반증이네요. 얼마나 상대하기 까다로웠으면...
    734 케이윌이 SNS를 갑자기 중단한 이유 [새창] 2020-07-16 20:00:45 32 삭제
    구해달라고 말은 할 수 있는거 아닌가...
    7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7-16 19:25:21 4 삭제
    그냥 지금껏 그래왔듯, 밥상머리에서 배운대로 미래통합당 찍으시죠.
    732 이재맹무죄 미통당지지자들 좋아죽음 [새창] 2020-07-16 15:59:15 11 삭제
    그런식으로 프레임짜고 싶으시겠지만, 대다수의 민주당 및 진보지지자들은 이재명 도지사도 지지합니다.
    그냥 김종인 대권주자 프레임이나 퍼트리시는게 좋을듯..
    731 "시장 아들은 되고 왜 우리 오빤 안되나요?" [새창] 2020-07-15 22:48:59 2 삭제
    실패
    730 김용민 페북 근황 [새창] 2020-07-15 16:30:57 2 삭제
    우리 애국 유튜브 우파청년들 조차 마음 놓고 욕할 수 있는 샌드백 ㅎㅎ
    729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정책 [새창] 2020-07-14 18:56:34 1 삭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 많이 하고 국책사업 규모 크게 하겠다는거 아닌가? 이 이상으로 세금을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더 잘쓰라는건지... 아니면 박정희 마냥 몇개 회사 콕 집어서 돈쥐어주고 사업시키는걸 원하세요? ㅋㅋ

    저임금 야근강요 등등은 노동부 관할의 정책 같은데요. 이거 안정화 시키는데 세금 쓰라는거는 결국 기존 대기업 중소기업 돈 퍼주라는건데, 여태 그리해서 결과는...?ㅎㅎ

    할줄아는게 토목공사로 건설투자 뻥튀기해서 성장률 장난치는 이명박이나, 드라마보고 osmu하라는 박근혜보다는 훨 나아보이는뎀 ㅋ
    728 조국 교수 조선, 중앙에 반론보도 청구 [새창] 2020-07-14 17:01:54 1 삭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조국이 대선급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된다면, 진짜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준 것.
    727 이번 사태에 관한 개인적 단상 [새창] 2020-07-14 10:19:50 0 삭제
    현실의 한줌도 안되는 '미필 또는 경제활동을 아직 안하는 자칭 젊은' 유튜브 우파들의 희망인 미통당이 정권 잡아도 안바뀔거라 확신합니다.
    아마 10, 20년은 기다려야 이 비이성적인 세태가 바뀌겠죠.
    726 이번 사태에 관한 개인적 단상 [새창] 2020-07-14 10:15:10 0 삭제
    본문과 같이 저도 이해 혹은 공감은 안됩니다. 다만 받아들일뿐.
    725 이번 사태에 관한 개인적 단상 [새창] 2020-07-14 08:25:33 1 삭제
    놀랍겠지만 비꼬는게 아니라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트렌드라기보다 본문처럼 시대정신이요. 이성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 외에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724 집은 원래 빚내서 사는거다. 못빌리게 하는것이 불공정이다. [새창] 2020-07-13 07:07:53 2 삭제
    무식해도 적당히 무식해야지.. 자본주의 설계자 존로크 밀턴프리드만도 부동산으로 얻는 소득은 100%까지 세금으로 뜯어가고 여러채 소유 못하게 막는게 자본주의의 가치에 맞는거라 했음.

    역사적 정치적 경제학적으로 재산권이 어떻게 자연권에 들어간지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돌대가리가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진짜 개무식해서 할말이 없네
    723 집은 원래 빚내서 사는거다. 못빌리게 하는것이 불공정이다. [새창] 2020-07-13 07:05:01 2 삭제
    자본주의 사회에 보편화돼 있는 토지사유제는 자연물인 토지를 인공물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성격의 사유재산으로 취급한다. 그래도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사유제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뜸 좌파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결론부터 밝히자면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는 우파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옳지 않다.
    평등한 자유는 결과의 균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므로 분명히 우파의 가치다. 토지사유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원조 우파 철학자로 로크(John Locke)가 자주 인용된다. 그는 “적어도 대등한 품질, 충분한 양의 무소유 토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인공을 가한 자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인용 부분이 유명한 ‘로크의 단서(Lockean proviso)’다. 이런 단서가 충족되면 한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도 다른 사람의 토지 취득을 가로막지 않으므로 평등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경시대에도 인구에 비해 양질의 토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더구나 토지의 물리적 특징보다 사회·경제적 입지가 중요한 오늘날 로크의 단서를 적용하면 토지의 소유는 불가능하다.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토지사유제를 정당화하려면 로크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할 수밖에 없다.
    첫째, 모든 국민의 토지 소유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너무 당연해서 설명이 필요 없다.
    둘째,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이익을 환수해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양질의 토지가 무한히 존재하지 않는 한 누군가 토지를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같은 품질의 토지를 취득할 기회는 줄어든다. 그러므로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특권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짧은 주기로 토지를 새로 분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건물이나 과수와 같이 단기간에 토지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다면 이 방법은 곤란하다. 그보다는 토지소유권에서 생기는 특권이익, 즉 지대를 환수하여 기회가 줄어든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상하거나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더 낫다.
    셋째, 토지소유권의 행사는 토지사유제를 두는 취지에 의해 제약된다. 토지소유권은 ‘생산자가 생산물을 소유한다’는 자연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한 필요에 의해 사회의 합의로 설정되는 상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토지사유제는 이런 조건을 무시한다. 특히 특권이익 환수라는 조건을 무시한다.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등으로 일부 환수하기는 하지만 100%에는 훨씬 못 미친다. 그러므로 양식 있는 우파가 지금과 같은 토지사유제를 지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https://www.knun.net/mobile/article.html?no=19423
    722 집은 원래 빚내서 사는거다. 못빌리게 하는것이 불공정이다. [새창] 2020-07-13 07:03:33 2 삭제
    자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오해

    지대조세제가 자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대조세제는 오히려 진정한 자본주의에 더 충실한 제도다. 자본주의의 핵심요소인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에 비추어 평가해 보자.
    첫째, 지대조세제는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제도다. 사유재산제는 개인의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그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세제라면 불로소득부터 우선 징수하고, 그것만으로는 정부 수입이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노력과 기여의 결과에 과세해야 한다. 더구나 여러 형태의 불로소득 중에서 토지 불로소득은 사회적 기여가 전혀 없고 오로지 폐해만 낳는 가장 악성의 불로소득이므로 최우선적 환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행 세제가 오히려 사유재산제에 어긋난다. 소득세는 노력과 기여에 의해 발생한 소득인지 그와 무관한 불로소득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부가가치세도 생산적 노력에 의해 증가한 가치를 걷는 세금이다. 반면 지대조세제는 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토지가치에 우선적으로 과세하므로 진정한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세제다. 다만, 토지사유제 사회에서 갑자기 지대세를 도입하면 지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보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한다.
    둘째, 지대조세제는 시장친화적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프리드먼(Milton Friedman)도 토지보유세를 ‘가장 덜 나쁜 세금(the least bad tax)‘이라 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교과서가 인정하듯 지대세와 같은 토지보유세는 시장 작용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지대세가 완전경쟁 토지시장에서 이룩될 상황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완전경쟁 토지시장에서는 미래에 실현될 지대 소득이 모두 반영된 지가를 매개로 하여 토지가 매매되므로, 토지 매입자는 매입 시에 예상되는 미래의 모든 지대를 지불한다. 따라서 최초의 토지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정보가 매우 불완전한 현실에서는 추후의 토지 소유자도 불로소득을 얻는 일이 많고, 그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고 가수요가 발생한다. 그런데 지대세가 도입되면 토지 소유자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어 완전경쟁 토지시장에서 이루어질 수있는 상태가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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