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식혜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1-29
    방문 : 1309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식혜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99 로켓배송 멈추고 복합쇼핑몰 문 닫는다 [새창] 2021-01-16 17:47:04 1 삭제
    '대기업의 골목상권 규제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로 정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물류창고별로 일정 권역을 갖고 판매 사업을 하면 해당 권역에서 동일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비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사업조정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1198 로켓배송 멈추고 복합쇼핑몰 문 닫는다 [새창] 2021-01-16 17:34:19 2 삭제
    기존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는 것에 적용되던 사업조정제도를 배민과 요마트 등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네요.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업체 입장에선 그동안 온라인 유통업체만 사업조정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특혜를 누렸다고 볼 수 있구요.
    기존 오프라인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환영할만한 내용인데요. 똑같은 대기업에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누구는 규제를 받고 누구는 안받고.

    솔직히 저는 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규제에 대해 이말도 맞고 저말도 맞는거 같아서요.

    1. 사업조정제도가 부당하다면, 아예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두 없애는게 맞고,
    2.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두 적용하는게 맞다고 봐요.

    오프라인 대기업은 규제해야 되고, 온라인 대기업은 규제하면 안됩니까?
    1197 로켓배송 멈추고 복합쇼핑몰 문 닫는다 [새창] 2021-01-16 17:28:29 2 삭제
    이커머스 규제도 찾았네요.

    https://m.etnews.com/20201208000188

    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에 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상생법에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생법은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한다. 최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중개'를 넘어 'B마트·요마트'를 자체 구축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선 사업조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B마트가 우유나 계란 등 식자재를 자체 매입해서 더 싸게 판매하면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불리하다. 이들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현재는 식료품 등에 그치는 품목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봤다. 추후 배달의민족이 중개하는 '음식'까지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이 발의 예정인 'B마트 규제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 △온라인 플랫폼 판매업자 등이 규정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물류창고별로 일정 권역을 갖고 판매 사업을 하면 해당 권역에서 동일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의원실은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규모와 이 법이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매출액 규모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 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사업조정 신청절차는 ?

    동종 중소기업단체 또는 1km이내 동종업종 1/3이상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
    1196 김빙삼옹 트윗 - 수사할 꺼리라고 찾은기 겨우 [새창] 2021-01-16 17:20:55 1 삭제
    열심히 공론화 시켜주길
    1195 로켓배송 멈추고 복합쇼핑몰 문 닫는다 [새창] 2021-01-16 17:17:09 2 삭제
    윗분이 들고온 20km기사 역시 작년9월이니까 최소한 '20km 이슈'에 대해선 동일한 개정안인듯 싶네요.

    ◇ 구역 범위는 '반경 2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재량 결정

    다만 거의 전 국토가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단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개정안은 보존구역을 정하는 기준인 전통시장과의 거리를 무조건 20㎞로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20㎞ 이내에서 자유롭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안 '13조의 3' 조는 "각 지자체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관할지역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20㎞를 기준으로 보존구역을 지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1㎞ 이내에서만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전통시장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아 20㎞로 늘린 것"이라며 "최대 20㎞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지 무조건 20㎞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1194 로켓배송 멈추고 복합쇼핑몰 문 닫는다 [새창] 2021-01-16 17:05:58 2 삭제
    1. 작년과 정확히 뭐가 달라진 개정안이며,

    2. 공론화가 목적이라고 법안발의자가 밝힌 법을 가지고 시간차를 둬 이슈화를 시킨 것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

    3. 기존에도 ssg와 롯데온은 휴일엔 새벽배송이 안됐었는데, 추가로 이커머스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적어도 작년과 같은 개정안이라면 20km내에 못 짓게하는건 거진 가짜뉴스와 다름 없네요. 지자체 재량이니까요.
    1193 로켓배송 멈추고 복합쇼핑몰 문 닫는다 [새창] 2021-01-16 16:49:53 2 삭제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56508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혹은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 간의 공존을 위해 2010년 마련됐다. 이에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1km 거리 내 출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며 격주 일요일마다 점포 문을 닫고 있다. 롯데온과 쓱닷컴 등도 의무휴업일에는 상품을 배송할 수 없다.

    https://www.google.co.kr/amp/s/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20101301901
    [기자수첩] 국회의원 스스로 '과잉 입법' 인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200925049900502
    과잉입법 논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뜯어 봤더니
    반경 20km 한도내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금지구역 설정
    법안통과시 금지구역 확대 길 열리나 기존 입점 마트엔 非적용

    조선일보 기사 발췌
    "솔직히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10km 정도만 하려고 했다. 20km는 과하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입법안이라고 해서 두들겨 맞고 있지만 아프진 않다"면서 "지방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공론화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법안 발의의 목적을 공론화에 둔 것이다.

    --------------------------
    작년에 10월에 이미 공론화되고 이미 지나간 이슈고 팩트체킹도 어느정도 되었었네요.

    이번 개정안이 작년의 기사와 다른건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거의 흡사해보이네요.
    1192 로켓배송 멈추고 복합쇼핑몰 문 닫는다 [새창] 2021-01-16 16:26:08 0 삭제
    저도 한참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기사가 인용하거나 참조한 구체적 변경안을 좀 보고싶은데
    1191 LG 롤러블 TV'가 중국 제품?김치공정' 이어 IT 기술도 무단도용 [새창] 2021-01-15 22:48:54 0 삭제
    빨리 동남아국가들이 성장해야 짱꼴라놈들 손절할텐데,,,
    1190 독립투사와 그 후손은 대충 살았다고? 매국노 타골하는 역사학자 [새창] 2021-01-15 16:37:00 6 삭제
    한국보수의 표준 윤서인
    1189 일베? 국짐당 지지자?들 중에 페미니스트가 이렇게 많은줄 몰랐어요 [새창] 2021-01-15 01:19:11 1 삭제
    ㅎㅎ 직접증거가 있는데 '굳이' 직접증거를 생략... 참 대단하십니다.

    정상적인 무죄추정원칙 형사재판은요, 피해자가 피고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 혐의입증을 위해선 물적증거(직접증거)가 필요하구요.
    님이 암만 정황증거니 뭐니 간접증거를 들이대도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원칙에 의거해서, 물증이 없다는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범죄는 직접증거가 나오기 어려우니 간접증거로 판단하,,,는게 대세가 되었지만, 이때문에 무고한 사람들과 거짓미투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10명의 범인을 잡는것 보다 1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원칙인건 아실거고)

    그래서 제발 직접증거로 판단하는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게 제 논지구요. 박원순 시장의 쉴드와 상관없이..

    유죄추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피고는 죄가 있는 것을 디폴트로 놓고 피고가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왜 판사가 증거없이 유죄추정 한다고 생각하냐그요?
    왜냐면 판결문 낭독을 전한 기사에 피해자의 진술을 비춰보아 판단했다고 나오니까요.
    직접증거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으니까요.
    판사님의 낭독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병신되는 세상이네요. 님의 세계관에선.

    유가족들이 왜 침묵하고 결백을 밝히려고 하지 않냐구요? 몰라요.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번 재판과 님과 저의 논쟁에 쟁점이 아닙니다.
    유가족들이 가만히 있으면 의심스러우니까 유죄추정원칙 적용해도 된다 이말인가요?
    배심원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배심원제 아니잖아요.

    판결문 공개되고 한번 보죠. 저는 살다살다 직접증거를 생략하는 판결문 낭독과 기사는 처음보네요. 님말이 맞다면.



    [◀이전10개]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