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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격동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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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동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 ...가래뱉는 법? 좀... [새창] 2007-07-09 00:31:40 0 삭제
    뱉으실땐 꼭 휴지에싸서 쓰레기통으로~~!!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7-06-27 16:44:33 0 삭제
    이사람이말이야. 계속올리네;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7-06-24 19:45:42 0 삭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15 ‘버즈두바이’ 붕괴? 복지부 황당한 금주 광고 물의 [새창] 2007-06-22 23:06:14 1 삭제
    동아 일보 기자... 왜저러죠.. << 이렇게 올리셨네요.
    14 ‘버즈두바이’ 붕괴? 복지부 황당한 금주 광고 물의 [새창] 2007-06-22 23:06:14 0 삭제
    동아 일보 기자... 왜저러죠.. << 이렇게 올리셨네요.
    13 ‘버즈두바이’ 붕괴? 복지부 황당한 금주 광고 물의 [새창] 2007-06-22 22:00:32 4/5 삭제
    무조건적으로 동아일보 비난하실려는듯?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B9%F6%C1%EE%B5%CE%B9%D9%C0%CC&frm=mr&sm=tab_nmr

    보시면

    맨처음 문화일보부터 동아일보, 쿠키뉴스, 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계경제일보, 한국경제까지 전부 다 기사 올렸네요 ^^
    12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앨범 19금 받을까? [새창] 2007-06-22 02:30:40 0 삭제
    왠지... 링크누르기 싫어
    11 숙사방에서 [새창] 2007-06-22 01:15:30 0 삭제
    혼자?
    10 특정후보를 지지하면 선거법위반이라니? 뭔가 이상한데요. [새창] 2007-06-21 21:55:18 0 삭제
    http://www.nec.go.kr/election/system/election/20041208/1_91.html
    9 특정후보를 지지하면 선거법위반이라니? 뭔가 이상한데요. [새창] 2007-06-21 21:54:27 1 삭제
    선거운동 방법

    우리나라 헌법에 내재된 원리로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이해되고, 선거법에서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의 공정과 기회균등을 위하여 주체·시기·방법 등에 대한 개별적인 제한·금지규정을 두고 있음에 따라 실제로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은 그리 많지가 않음

    선거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대담·토론회를 통한 선거운동,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에 의한 선거운동 등이 있음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송광고
    -

    방송광고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만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TV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함
    -

    광고횟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이내로 하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음
    -


    방송광고를 위해서는 천문학적 선거비용이 소요되므로 선거비용의 정당·후보자 부담원칙을 엄격히 견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를 공영화하여 후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다만 주요국가중 미국만은 아직도 방송광고비용을 후보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신문광고
    -

    신문광고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에 한하여 허용하며,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것을 말함.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치자금 모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방송연설
    -
    방송연설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허용하고 있음
    -

    방송연설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연설하는 것을 말함


    【 선거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연설 현황 】
    선거명 연설자 연설시간 연설회수
    대통령선거 후보자 연설원 20분 이내 방송별·연설자별
    각 11회이내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10분 이내 방송별 각 5회이내
    국회의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 〃 지역방송시설 이용
    방송별 각 2회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2인 〃 방송별 각 1회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 1인 〃 지역방송시설 이용
    방송별 각 1회


    경력방송
    -


    경력방송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자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방송공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 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알리는 방송을 말함
    -

    경력방송을 실시하는 외국의 사례로는 일본의 중의원의원선거·참의원의원선거 및 도·도·부·현지사선거가 있으며 TV 정견방송시에 경력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경력방송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듬


    【 선거별 텔레비전 및 라디오 경력방송 횟수 】
    선거명 방송횟수 비고
    대통령선거 각 8회 이상
    시·도지사선거 각 2회 이상 지역방송시설 이용가능
    국회의원선거
    구·시·군의장선거 각 3회 이상 〃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후보자 등이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하며 소위 거리유세라고도 함
    -
    후보자 또는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횟수에 제한없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선거법의 명시적인 규정으로 도입한 외국사례는 일본의 가두연설이 유일한 것으로 보임


    대담ㆍ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서 TV·라디오 방송사, 일반일간신문사 및 인터넷 언론사 등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을 말함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이르지않는 한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임
    -
    외국의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선거운동문화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선거법에서 직접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예는 찾아보기 힘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를 말하는데,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회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2회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함
    -
    또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여 1회이상 개최하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1회이상 개최하되,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함
    -
    한편,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를 말하는데,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함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
    모든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중 정부투자기관, 관변단체, 후보자 관련단체, 산악회·동창회등 사적모임 또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단체 등을 제외한 단체는 후보자와 대담자 또는 토론자를 초청하여 옥내에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이를 중계방송할 수 있음
    -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도 외국의 입법사례는 찾아보기 힘듬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선전벽보
    -

    선전벽보는 대통령선거에서는 76㎝×52㎝, 기타선거에서는 53㎝×38㎝의 크기로 후보자만의 사진과 주요경력, 선거구호 등을 천연색으로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판, 담장 등에 첩부하는 홍보물을 말함
    -
    외국에서 선전벽보의 규격과 수량을 제한하는 사례는 프랑스와 일본의 예를 들 수 있음

    선거공보
    -

    선거공보는 선전벽보와는 달리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도 게재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도 제작할 수 있다. 선거공보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안의 매세대와 부재자 신고인에게 발송함
    -

    외국의 경우에는 프랑스, 필리핀,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이 선거관리기관이 선거공보를 직접 작성·배부하는 사례와 영국과 같이 일정한 규격을 정하여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후 선거관리기관이 발송만을 담당하는 사례가 있음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며 전화·컴퓨터통신·팩시밀리 등이 이에 속함. 선거법에서는 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인터넷(광고를 포함함)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됨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일반사무실이나 가정집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임시전화를 추가 설치하여 선거운용에 활용하거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에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수신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전송할 수 있음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 게시하는 간판, 현판, 현수막과 읍·면·동별 1매씩 게시하는 현수막 등이 있음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아래와 같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선거별 선거사무원수 현황 】
    선거명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원수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
    시·도선거연락소
    구·시·군선거연락소 시·도수의 6배수 이내
    시·도안의 구·시·군수 이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
    구·시·군선거연락소 시·도안의 구·시·군수 이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국회의원선거
    구·시·군의장선거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구·시·군안의 읍·면·동의 3배수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 시·도수의 2배수 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시·도의원선거 : 10인이내
    구·시·군의원선거 : 5인이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 시·도의원선거 : 구·시·군수 이내
    (20 미만인 경우 20인)
    구·시·군의원선거 :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이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선거사무원 개념을 여전히 존속시키는 이유는 선거사무원은 자원봉사자와 달리 수당과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임


    8 특정후보를 지지하면 선거법위반이라니? 뭔가 이상한데요. [새창] 2007-06-21 21:22:01 0 삭제
    일부만 듣고 그게 전부인냥 판단하지 마시고
    알아보고 '모든걸' 아신뒤에 말씀을해주세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법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있는건 아닙니다.
    7 ebs 지식 채널 e만 모아서 [새창] 2007-06-17 21:15:05 0 삭제
    네팔님 뻘쭘 ㅎ
    6 기숙사 인터넷으로는.... [새창] 2007-06-15 22:48:21 0 삭제
    왠지 무섭..........;
    5 기숙사 인터넷으로는.... [새창] 2007-06-15 22:41:37 0 삭제
    뭘다운받는걸까
    4 할머니의 손... [새창] 2006-07-03 20:16:28 1 삭제
    조만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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