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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선거는중요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1-20
    방문 : 3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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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선거는중요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8 이와중에 또 경악할 소식 - 부재자투표봉투..ㅜㅜ [새창] 2012-12-12 11:09:49 0 삭제
    VVT
    관리기간동안 무슨일이 있을지 어떻게 단언하냐고?
    그럼 그런 문제 제기하는 근거는 뭔데?
    그런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
    근거 있는 비판이야 아님 그냥 희박한 가능성에
    기대서 그냥 추측으로 비판하는거야?
    당신글에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런 느낌이 폴폴 난다고?


    타진요라고 알지?
    67 이와중에 또 경악할 소식 - 부재자투표봉투..ㅜㅜ [새창] 2012-12-12 11:05:25 7 삭제
    뭔 개소리들이야?
    부재자봉투가 우편으로 보내는거야?
    그건 거소 투표잖아

    거소투표용지가 저렇게 비치면 당신들말이 맞지
    근데 저 비치는건 전부 부재자 투표용지라구

    저게 훤히 비쳐서 무섭다면 선거날 투표는
    어떻게 할라고?
    반으로 접은다음 형광등에 비추면 누구한테
    기표했는지 훤히 보일텐데?응?

    위에 설명을 제대로 읽긴 읽은거야 대체?

    무식한 새끼들 뭐 연애편지가 어쩌고 어째?

    아 진짜 너네랑 같은 후보자 지지한다는게
    난 너무 쪽팔려

    꼬투리 잡혀서 역공 당하는것도 난 너무 싫어

    씨발!
    66 이와중에 또 경악할 소식 - 부재자투표봉투..ㅜㅜ [새창] 2012-12-12 10:48:01 6/4 삭제
    팩트 확인도 잘 안되어서 우르르 선동이나
    당하고 한심하다 한심해

    부재자 투표 개표는 선거 당일날
    다 같이 해서 양당 참관인 다있는데서 합니다

    내일 부재자투표하러가면 알게되겠지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한심하다 한심해 정말 수준들하고는
    65 이와중에 또 경악할 소식 - 부재자투표봉투..ㅜㅜ [새창] 2012-12-12 10:34:01 7/5 삭제
    부재자 투표는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내일 여섯시부터 이틀간 하잖아요

    그 훤히 비치는 봉투라해도 그걸 가지고
    내일 부재자 투표소 가서 일반적으로 투표
    하듯이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는 겁니다

    우편으로 기표한걸 보내는건
    거소투표라고 부재자투표랑 달라요
    거소투표용지를 감싸는 봉투는
    무지 두껍고 빳빳한 봉투라 안이 안보여요

    팩트 파악 잘 합시다
    64 이와중에 또 경악할 소식 - 부재자투표봉투..ㅜㅜ [새창] 2012-12-12 10:28:04 23 삭제
    진짜 어이가 없네
    그게 비치든 안비치든 뭔 상관이람?

    부재자투표용지를 가지고 부재자 투표소 가서
    투표하는거잖아요

    부재자투표용지에 기표하고 그걸 우편으로 보내는게
    아니잖아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비치는게 뭔 상관입니까

    부재자투표용지를 기표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거소투표인 경우는 봉투자체가 달라요

    사실관계를 알고 말하자구요

    부재자투표용지 가지고 부재자투표소 가서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봉투째로 넣습니다

    비치든 말든 뭔상관이냐고~~~
    무식한놈들아 아우 빡쳐

    이렇게 사실관계 잘 모르고 우르르 몰리니까
    선동된다고 비판 받고 역공까지 당하잖아
    정신 좀 차립시다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2 08:25:14 0 삭제
    유치한 편가르기

    너절리즘
    62 박근혜 '아이패드 커닝' 맞지만, 선관위 "우리 소관 아니다" [새창] 2012-12-11 21:54:56 1 삭제
    선관위 쉴드를 쳐 줄라그래도
    이거 쳐 줄수가 없네
    선방토 담당관 권성욱
    잘하자 좀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0 19:55:34 5 삭제
    아니 그리고 고작 비교대상이 뉴데일리입니까?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0 19:53:20 11 삭제
    우선 계덕씨가 받은 주의 조치는 선관위에서 뉴데일리에 조치한 반론보도문 게재와 경고문 게재와는
    급이 다르죠. 좀 조심하고 계속 이런 행위가 반복 될 경우 뉴데일리처럼 반론보도문이나 경고문 게재가
    이뤄질겁니다. 주의조치 받을 정도로 편향되게 기사 쓰신거 맞잖아요? 독자들이 판단해 달라구요?
    난 충분히 조치 받을만 했다 생각합니다.
    모든 기사를 보면서 그랬던건 아니지만 많은 기사가 눈쌀을 찌푸려지게 하더군요.
    자극적인 제목, 사실관계의 비틀기, 침소봉대, 추측성 기사 남발...

    ...그러니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대로 기자라면
    팩트 가지고 하세요.

    스스로 좌편향이라 칭하면서 무슨 말을 더 합니까

    문제점이 뭔지 고칠 생각은 안하고 자기말만 맞다하고
    나 주의조치 받았어요 편들어주세요.
    기사내용 보면 유치합니다. 나 칭찬해 달라고 보채는 아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정치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거 눈에 보이는데
    그 수단으로 기자하는거 아닙니까?
    59 투표독려 포스터 만들어봤어요 :) [새창] 2012-12-09 21:12:57 1 삭제

    멋집니다.
    58 웬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새창] 2012-12-09 15:02:58 1 삭제
    후보자에 대한 비방도 없고 자신의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은 전혀 문제 될게 없고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특정후보자를 뽑자, 또는 뽑지말자)은
    이젠 항상 허용됩니다. 언제든지 해도 되고 선거법에 위반사항은 하나도 없으니 걱정마셔요.
    57 웬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새창] 2012-12-09 15:02:58 2 삭제
    후보자에 대한 비방도 없고 자신의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은 전혀 문제 될게 없고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특정후보자를 뽑자, 또는 뽑지말자)은
    이젠 항상 허용됩니다. 언제든지 해도 되고 선거법에 위반사항은 하나도 없으니 걱정마셔요.
    56 광화문 들고갈 피켓 완성!!! [새창] 2012-12-08 17:24:31 2 삭제
    타울/
    그 말에 책임 질수 있나요?
    선거운동이 아니라 피켓시위라고 우겨도 행위양태가 선거운동인데 말로 우긴다고 됩니까?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시사만평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까?
    상대방 후보자에게 불리한 또는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그대로 스크랩하여
    일반인디 피켓에 옮겨 놓고 그걸 들고 나가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한거 아닙니다. 무식하면 당해요.
    55 광화문 들고갈 피켓 완성!!! [새창] 2012-12-08 17:09:20 2 삭제
    피켓을 활용하는게 어떤 걸로 하든지 안되는건 아닙니다.

    차라리 투표참여 홍보 문구를 담은 피켓을 담는건 어떨까요?

    그건 선거법에 아무 지장 없고 선관위에서도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겁니다.

    특정후보자와 정당을 언급하지 아니하고(당원이라면 정당명 기입 가능해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에 대한 내용 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홍보문구를 적어서 피켓을 제작하여 나가는게 좋을거 같아요.

    "2012. 12. 19.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우리의 미래 당신의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투표율 80% 꼭 이뤄냅시다"
    "투표날 우리 투표하고 놀러가요"

    창의력이 빈곤하지만 뭐 이런건 전혀 문제될게 없어요.
    54 광화문 들고갈 피켓 완성!!! [새창] 2012-12-08 15:56:12 4 삭제
    음 어쩌죠 ;;;
    특정후보자를 지칭하는 그림이 담겨있고 내용도 독재자의 딸 이런 걸로
    후보자 비방으로 선거법 위반인데..
    광화문에 선관위도 분명 나올거에요.
    혹시나 피켓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선관위나 어떤 사람이 지적을 하면
    내리시길 바랍니다. 현장계도를 어기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일반인들은 피켓이나 소품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에선 위법입니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신 분이나 가능한데 내용상의 문제도 있어서 선거운동원도 만약
    이런 내용을 피켓에 적어서 다니면 문제 생겨요.

    현명하게 잘 들고 다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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