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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캡틴샤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1-15
    방문 : 13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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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샤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52 이상한 법안 발의 [새창] 2015-11-16 16:04:05 0 삭제
    남아있는 직원들 물먹는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에요.
    한 사람 관뒀다고 회사 일이 안된다? 그런 리스크를 회사가 대비도 안한다?
    말이 안되는거에요. 그런 리스크 관리는 스스로 해결해야죠.

    물론 이런 말 안되는 회사가 다수다보니, 정상처럼 보이는 착시에요.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지금 저 발언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요.
    951 아파트 싸게 팔지 마세요 ! [새창] 2015-11-16 15:59:20 43 삭제
    그렇게 좋은거면 싸게 나온 매물, 지들이 돈주고 구입해서 시세차익 남기면 그만이지
    왜 남한테 강요를 한데요?ㅋㅋㅋ
    9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6 15:52:56 1 삭제
    지금도 그런 사람 있다는게 멘붕이네요...
    949 소방관분들이 웃통을 벗은 이유.gisa [새창] 2015-11-13 20:56:43 0 삭제
    인터넷 쇼핑 잘 안하는데, 오늘 질렀네요 ㅋㅋ
    948 반도의 저작권 개념 甲甲 [새창] 2015-11-13 20:20:14 1 삭제
    그린게 아니라 복사네 복사
    947 지하철에서 할머니들께 한소리들은 유부징어 데일리 [새창] 2015-11-13 20:14:34 57 삭제
    자신들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러움이 있을듯 합니다.
    근데 그 부러움의 방향성이 어긋난것 같아요.
    9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2 16:28:29 14 삭제
    신고했어요.
    소라넷 물고 늘어지는건 긴가민가...
    하지만 메갈 옹호는 빼박이에요
    945 이직했는데 새 회사 뒤집어 버리겠대요 [새창] 2015-11-12 00:10:47 21 삭제
    다음번에 통화하시면 녹음하세요. 저거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이에요.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네요. 꼭 녹음하세요.
    944 이직했는데 새 회사 뒤집어 버리겠대요 [새창] 2015-11-11 23:11:20 80 삭제
    아.. 갑자기 생각하니깐 또 열받아서 댓글 쓰네요.

    다른 업무 시켰다고 했죠?
    다른 업무 못 끝낸걸로 지랄 했다고 했죠?

    근로 계약서 어떤식으로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업무 시키려면 근로계약서에 "전환배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불법이고요.

    근로계약서는 2장 작성해서
    한장은 회사가 보관, 나머지 한장은 작성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근데 작성자님은 분실하여도 상관 없어요

    이거 지켜지지 않는다면 회사가 불법이에요.
    근로계약서 한장 못받았다고요? 그럼 그것도 같이 신고하세요.
    이거 근로자에게 주었다는거 회사가 입증해야해요.

    그래서 보통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2장을 작성한 다음
    한장씩 나눠가진다음에,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는 확인을 따로 싸인 받아요.
    이거 없으면 퇴직금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세요.
    943 이직했는데 새 회사 뒤집어 버리겠대요 [새창] 2015-11-11 23:00:30 114 삭제
    회사 찾아와서 뒤집네 어쩌네 그래봤자, 어차피 뒤집으러 오는 놈만 병신취급 당하고요.
    사람들 같이 있으면 어쩌지도 못해요. 그냥 영업방해로 112 신고하면 그만이고요,
    꼭 그런놈들 공통점 있는데,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 이상의 사람들한테는 찍소리 못해요.
    찾아와봤자 별 지랄 못하고 그냥 가야하기 때문에 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일을 다 했네 못했네 지랄하는거 신경쓰지 마세요.
    간혹 문제있게 퇴사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작성하신 글 보면 문제 없고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지들도 별 수 없어요.
    사직서 냈으면 인수인계는 원래 지들이 알아서 해야하는거에요.
    못한 놈들이 병신이지...

    퇴직금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고요.
    9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0 13:58:13 1 삭제
    억울한게 이해가 가요.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지 못하고
    자영업자만 족치고, 대기업은 관대하게 넘어가고...
    941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새창] 2015-11-09 00:02:41 41 삭제
    언젠가는 닉네임을 개장수로 바꾸겠습니다.
    940 닥반이 과연 나쁜걸까? [새창] 2015-11-07 14:46:19 1 삭제
    내가 못생겨서 상처받았으니깐 이쁜 사람한테 분노를 표출한다 = 열폭
    939 브라질 아트 축구 영상 [새창] 2015-11-07 14:44:02 3 삭제
    브라질 신생아 : 아.. 태어났으니 축구해야지
    938 크... 합성인줄알았네요 [새창] 2015-11-07 10:27:12 0 삭제
    전투기랑도 1:1 맞다이가 가능하다는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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