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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YOSU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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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SU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7 19금)어른들의 장난감(?) 사업준비 중입니다. 좋은 상호 없을까요? [새창] 2016-07-02 09:13:11 0 삭제
    버섯 다
    396 퇴사 레전드 [새창] 2016-06-24 16:15:54 2 삭제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 안티 카페에 다단개라고 합니당
    3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4 12:59:28 1 삭제
    넵 맞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3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4 12:55:49 1 삭제
    기존 이용자였고 공기계를 쓰다가 공식몰 기기변경으로 계약한 사안입니다.

    글은 사실 그대로이며 용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기존 이용자이며 약정 기간 끝나고, vu3로 공식몰에서 기기변경 후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 후 기기변경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지 주소지가 이전 주소지로 되어있을 수가 없었기에 계약서를 발급 받아보니 청구지 주소에 현 주소가 기입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권해지에 대한 무지는 제 과실이며, 적합한 안내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통신사 과실로 인정되어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오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4 09:04:26 4 삭제
    맞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약관대로 직권해지 공시를 계약서상 청구지 주소로 하였으면 직권해지 안내를 받고 납부 후 원복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백히 나와있는 주소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4 09:01:00 3 삭제
    1. 에 대한 해명은 윗 대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2. 공식몰에서 구입한 경우입니다.
    3. 통신사가 올바른 절차로 처리했다면 본인과실로 다 인정했을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제 잘못이라면 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3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4 07:20:34 5 삭제
    기기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지 주소 에 현 주소를 쓴 사안입니다.

    새로 계약이 들어가고, 청구지 주소라는 명백한 단어가 있었기에 통신사에서도 과실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3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4 07:19:26 3/10 삭제
    와이프 번호와 딱 1 차이 나는 번호라서 더 아깝네요... 처음엔 복구 가능하다더니 골드번호라 회사측으로 회수되었다고 하네요...

    단순 내림차순 번호인데 골드번호라니... 밉박혔나 봅니다 ㅠ
    3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4 07:18:17 5/8 삭제
    휴대폰 액정 파손 이후로 사무실-집만 다니다 보니 통신사에서는 안내할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구지 주소를 최초 주소(구주소)로 알고있으니 그쪽으로 우편을 많이 보냈었겠지요......

    변명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오해 풀렸으면 합니다
    3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4 07:16:37 6/4 삭제
    통신사 몰에서 구입한 것이라 모두 동의하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직권해지 부분에 무지했습니다.

    계약서 또한 이번 사건 이후에 절차를 밟으면서 대리점에 방문하여 발급받고 확인한 부분입니다

    오해 풀렸으면 합니다
    3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4 07:15:22 4/7 삭제
    이때까지는 그냥 모두 동의 하고 넘어가는 버릇 덕분에 생긴 일이지요 ㅠㅠ

    자동 정지되면 요금내고 정지만 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명아닌 변명이 되겠네요..

    직권해지도 이번 절차를 거치며 처음 알게됐습니다;; 이제는 바쁜일 있으면 요금 선납하고 정지하는 쪽으로....
    3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4 07:12:20 15 삭제
    연체 부분이 많은 분들의 비공감을 사고 있더라도 글을 내리거나 제 과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은. 통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구입하시면 계약서 및 안내 등은 전부 모두 동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모두 동의를 하고 넘어갑니다.(저포함) 거기에는 선택 정보도 있으며 중요 고지사항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직권해지나 중요사항 안내는 이용자가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 - ex) 등기우편 등 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하여, 주소지/E-메일/다른 전화번호 등등 수집해가는 이유 또한 중요사항 안내를 위해 동의받고 수집해 갑니다)

    통신사에서는 보내도 되고/보내지 않더라도(홈페이지에 공지) 해버리면 이용자 측에서는 전달 받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겁니다.

    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이 부당한 절차로 이루어 졌기에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통신사에서는 이 것을 계기로 안내 방법 강화 혹은

    기기변경 등 계약 변경시 주소 자동 등록이 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바뀌겠지요.

    비판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3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3 14:41:50 5/11 삭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 폰은 위약금 없었습니다. 기기변경을 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은거구요.

    직권해지가 되면서 약정이 해지되어 공시지원금 환수가 된 겁니다.

    공시지원금 자체가 약정기간동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고, 직권해지 당하더라도 안내 받은 날까지 납부하면 복구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권해지 안내를 계약서와 다른 최초 주소지로 발송하여 사건이 발생한겁니다.

    저는 계약서상 청구지 주소를 적었는데 왜 이전 주소로 발송하여 직권해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게 하였는가 라는게 핵심입니다
    3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3 14:31:48 8/16 삭제
    새로 계약한 주소가 갱신이 안되면, 중요한 안내는 모두 이전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안내가 갑니다.
    3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23 14:30:45 13/19 삭제
    네 그래서 연체가산금 전부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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